보이스 피싱 가담 실형 선고 가능성 높아
경찰 소환 통보서 오면 경위 등 설명해야

[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저는 고등학생입니다. 주말 알바를 찾고 있는데 친구가 쉽고 간단한데 시급을 많이 주는 아르바이트가 있다고해서 따라갔습니다. 은행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서 건네주면 되는 일이었어요.

보이스피싱과 연간된 일인 것 같아서 그날 하루만 하고 더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제 친구가 현장에서 검거가 됐다고 합니다.

아직 저한테 연락이 오진 않았지만 하루 아르바이트를 한 것 때문에 걱정입니다. 만약 밝혀지면 저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라고 사연 보내주셨네요.

보이스피싱 문제가 많은데 상당히 위험한 아르바이트를 하셨습니다. 일단은 본인은 뭐 단 한번만 했다고 지금 강조를 하고 계시는데 경찰에서 조사 들어오지 않을까요 강 변호사님.

[강문혁 변호사] 네. 일단 요즘에 보이스피싱 범행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찰에서도 굉장한 의지를 가지고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수사가 어느정도까지 확대될 지를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요.

만약에 이 사안의 경우에도 그 사연주신 분이 돈을 인출하는 영상이 CCTV에 찍혀있다면 수사가 충분히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굉장히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 그렇다면 상담자분 같은 경우는 미리 좀 내가 경찰서에 가서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했다 라고 조사를 받는 게 나은 건 아닌지 궁금해지는데요 강 변호사님.

[강문혁 변호사] 사실 먼저 경찰서 찾아가서 '내가 이런일 했다' 이것보다는 어쨌든 수사가 소환통보가 온다든지 하면 그거에 맞춰서 대응을 하는게 일반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사안에서 사연주신 분이 경찰서에서 '언제까지 출석해라. 보이스피싱에 관련돼서 조사를 할 거다' 이렇게 통지가 온 다면 그때 경찰에 출석을 해서 이런 사건 경위를 말씀을 사실대로 해야될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우에는 굉장히 중하게 처벌이 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범죄가 다 병합이 될 수 있거든요. 병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기도 그렇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도 그렇고 경우에 따라서 범죄단체 조직에 관한 범죄로 처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아르바이트로 모르고 따라갔다가 1회 진짜 한번 도와주게 된 적은 있는데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도 아니고 조직원도 아니다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야되겠죠.

[앵커] 일단은 기다려보시는 게 좋겠네요. 원래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일을 했을 경우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그 수위를 알아보도록 할까요. 

[이인환 변호사] 처벌은 굉장히 쎄게 됩니다.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는 초범이라도 최근에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분의 경우에는 한번 그랬다 라고 하지만 그 보이스피싱 인출책 같은 경우에는 인출하는 액수가 굉장히 크거든요. 

한번 단화로 2천만원, 5천만원 인출했다. 이런 경우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액수에 따라서 처벌의 수위는 굉장히 다양해질 수 있는데 일단은 실형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적은 금액이라고 할 지라도 통상 2년에서 3년 정도 그렇게 선고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상담자분이 제일 앞에 밝혀주셨죠. 현재 고등학생이다 라고 얘기해주셨는데. 미성년자이지 않습니까. 보이스피싱과 연관된 일을 하더라도 훈방조치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미성년자는 처벌수위 조금 낮아질 수 있을까요.

[강문혁 변호사] 쉽게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기는 한데요. 하지만 법리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일단 만 19세 미만의 자는 소년법상 소년으로 취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절차가 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만 19세 미만의 소년법상 소년이 어떤 형사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때는 일단 검사가 이 사건을 소년부로 송치할지 아니면 정식으로 기소해서 형사재판을 받게할지를 결정할 수도 있고요.

법원에서도 반대로 법원에서 판단해서 소년사건으로 재판을 받게할지 검사한테 다시 돌려보낼지도 결정할 수 있고 즉 이말은 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 금고가 좀 생소하실 수는 있는데 징역하고 비슷합니다.

말하자면 구금을 할 수 있는 형을 말하는 거죠. 신체형인데, 금고 이상의 형을 필요로 하는 사건일 경우 그러니까 사안이 중대해야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명확하고 좀 이 사건은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고 만약에 검사가 판단한다 그러면 정식으로 형사재판으로 회부를 할 것이고요. 기소를 할 것이고. 그러면 처벌 수위도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소년이라고 해서. 미성년자라고해서 처벌수위가 낮아진다 라기 보다는 형사처벌이라는 거는 어쨌든 그 행위나 행위의 정도나 여러가지 양형 사유가 종합적으로 반영이 돼서 처벌수위가 정해지기 때문에 미성년자라는 점도 양형사유. 참작될 만한 양형사유의 하나일 수는 있다. 그렇게 보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요즘 고액알바 유혹에 넘어가서 이렇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빠지는 청소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인환 변호사] 네. 통계를 보면요 2014년도에는 1만4천건 정도가 보이스피싱 관련해서 검거가 됐었고요. 작년에는 3만7천건이 검거가 됐습니다. 굉장히 많은 숫잔데. 이렇게 많이 검거가 되는 거는 보이스피싱 숫자가 증가한 것도 있지만 수사력이 더 강해진 것도 있어요.

여러가지 방법으로 수사를 할 수 있으니까. 더불어서 또하나 뭐가 있냐면요. 아시다시피 보이스피싱 총책이나 우두머리들은 다 중국이나 필리핀 외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스피싱을 통해서 얻은 돈을 외국으로 송금을 하거나 가상화폐를 만들어서 거기로 보내는 식으로 빼돌리는데요. 그때 이용되는 한국에 어떤 사람들이 있어서 이제 인출을 해야될 거 아니예요.

그때 이제 쉽게 고액 알바라는 이름에 노출될 수 있는 사람들을 기용을 하고 채용을 하고. 이 사람들을 소위 말해서 쓰고 버리는 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 있는 그런 총책들, 필리핀에 있는 그런 총책들은 누구인지 전혀 특정이 안 돼요. 휴대폰이든 뭐든 다 숨겨져 있고 누군지 알 수 없게 되어있지만 지금 나와서 인출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은 누구인지 너무 쉽게 드러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바로 검거가 돼서 범죄가 성립하게 되어버리는 거죠. 

[앵커] 그렇군요. 자 그럼 일단 이 상담자분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일단 기다리시는 게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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