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가 13일부터 사흘 동안 전남 여수시에서 개최한 '남부권 자치법제 담당자 역량발전회의'. /법제처 제공
법제처가 13일부터 사흘 동안 전남 여수시에서 개최한 '남부권 자치법제 담당자 역량발전회의'. /법제처 제공

[법률방송뉴스] 법제처는 13일부터 15일까지 전남 여수시에서 '남부권 자치법제 담당자 역량발전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라·경상·부산 등 7개 남부지역의 자치법제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열린 이번 회의는 2019년 법제처 주요 업무의 하나인 '지방분권 및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실현'을 위해 지자체의 입법 역량을 강화하고 자치법제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160개 지자체에 대한 규칙 자율정비 사업 확대 지원을 비롯, 위임 조례에 대한 맞춤형 입법컨설팅 강화 등 자치법제 지원을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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