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소유일 경우 판매 가능... 외국인이나 외국 유출은 안 돼

[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오늘 법률문제 ‘문화재도 경매에 나올 수 있다?’ 입니다. 문화재가 경매에 나왔다는 건 개인이 소유하고 있다는 뜻일 것 같은데 일단 문화재가 개인 소유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저는 누군가가 문화재로 내놓은 물건이 경매에 나왔다는 기사를 접한 적이 있어서 일단 O를 들어볼게요. 두 분 OX판 들어주세요. 두 분다 O를 들어주셨는데요. 이유를 들어볼까요.

[이인환 변호사] 나왔다는 기사 저도 봤고요. 경매에 나왔으니까 나올 수 있겠죠. 모든 문화재가 국가 소유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문화재라면 그게 심지어 국보나 보물로 지정된 것이라 하더라도 개인이 사유재산으로서 처분을 하거나 판매를 하거나 경매에 내보내는 것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문화재보호법이 규정하는 것은 문화재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 문화재청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신고하지 않는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할 수 있도록 그런 정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앵커] 강 변호사님도 비슷한 답변을 주실 것 같은데요.

[강문혁 변호사] 저도 뉴스기사를 보고 알게 됐는데요. '성낙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성낙원이 한국의 3대 전통 정원이라고 합니다. 이 정원이 조선 철종 때 이조판서를 역임했던 심상이라는 분이 별장으로 사용한 곳이라고 하는데요.

그 별장이 후손들에게 계속 소유권이 이전돼 왔는데 그 후손들 중에서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지신 분이 계신가봐요. 그래서 이 성낙원이 경매에 나오게 됐다는 그런 기사를 보게 됐는데요.

만약에 그러면 후손들은 선조가 남겨준 유산을 잘 보존할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성낙원이 경매에 넘어가고 소유권자가 지금 이렇게 낙찰받은 자로 변경이 되다보면 소유권자가 여러 명이 될 것이고 그러면 문화유산 관리에 좀 어려움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우려는 됩니다.

[앵커] 문화재 개인이 사고팔 수 있다는 결론 얻게 됐는데 그렇다면 외국인이 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인환 변호사] 외국인에게 팔거나 외국으로 내보내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지만 그건 법에 금지가 돼 있습니다. 외국으로 내보내는 건 원칙적으로 금지가 돼 있고요. 문화교류, 전시 이런 것을 목적으로 2년 이내에 반환받는 걸 조건으로 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앵커] 만약 이것을 어겼다면 처벌을 받나요.

[이인환 변호사] 문화재보호법은 국내적으로 거래하는 것은 자유롭게 하고 있지만 외국으로 내보내는 건 사실 우리가 과거에 아픈 기억이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반성적인 효과로 굉장히 엄격하게 처벌을 하고 있어요. 국외로 반출을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까지 처할 수 있도록 굉장히 세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앵커] 문화재라는 게 국가나 시에서 사들여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강문혁 변호사] 저도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결국 문화재는 우리 후손들이 잘 가꾸고 유지해야 될 것인데 아무래도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문화재를 매입하고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게 안정적으로 보존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개인 소유일 경우에는 후손들이 또 항상 선조가 남겨주신 문화재를 항상 잘 보존을 하리라는 보증이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론 물론 재원의 문제가 따르긴 하지만 국가나 지자체에서 이런 문화재를 사들여서 소유권을 넘겨받아 잘 보존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실제로 아산시에서 고택을 매입해서 그렇게 소유권을 넘겨받은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문화재를 국가나 지자체가 매입하는 것도 좋은 문화재 보존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게 차차 하나씩 해 나가다 보면 언젠가 모든 문화재들이 국가나 시에서 관리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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