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샘 본사. /연합뉴스
한샘 본사.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가구업체 한샘 직원들이 회사 업무와 직접 연관된 비리로 잇달아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업계 1위 기업이 또다시 도덕성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부장판사)는 최근 배임증재 등 혐의로 기소된 영세가구업체 직원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4월 한샘 외주관리 담당 직원 B씨에게 술접대와 함께 "신규물량을 발주해 주고, 물건 납품과정에 있어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1천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았다.

한샘 직원 B씨는 배임수재 혐의로 A씨와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B씨는 항소하지 않았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한샘이 회사의 유일한 매출처라 B씨에게 잘못 보이면 자금 회전이 되지 않는 등 잘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1,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부정한 청탁과 함께 거래의 청렴성을 해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영수 판사는 고객이 환불 요청을 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한샘 온라인사업부 직원 C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액 약 1억 2천400만원은 변제되지 않았고,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범행기간이 장기인데다 피해 회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C씨에 대한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C씨는 2016년 6월부터 1년 동안 모두 112차례에 걸쳐 환불 처리 서류를 조작해 2억2천500만원 상당의 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고객들이 한샘 온라인 쇼핑몰에서 제품을 구매한 후 환불 요청을 하지 않았는데도 요청을 한 것처럼 꾸며 자신의 계좌로 돈을 빼돌린 혐의다. C씨는 환불 처리가 된 경우도 허위 환불요청서를 작성, 환불금으로 나온 돈을 친척 명의 계좌로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C씨는 한샘의 온라인 주문관리 시스템과 외부 결제대행 시스템 사이에 정보가 연동되지 않고, 회사가 이를 철저히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샘은 '국회 프리패스' 논란을 빚은 박순자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의 아들 양모씨를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법률방송뉴스 2월 22일 보도 '[단독] 인테리어 업계 1위 H사, 박순자 의원 아들 특혜채용 의혹')

한샘은 국회 대관업무 경력이 없는 양씨를 채용공고도 내지 않고 지난해 3월 대외협력팀 대관업무 전담 경력직으로 채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지난해 사내 성폭력 등 각종 사건으로 비판을 받은 한샘이 안정적 국회 협의 창구를 만들기 위해 현직 의원의 아들을 특혜 채용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특히 박순자 의원은 한샘 본사가 소재한 경기 안산이 지역구인데다, 주택 리모델링 대기업인 한샘과 무관하지 않은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맡고 있다는 점에서 의혹은 증폭됐다.

또 한샘 인테리어 시공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은 한샘 측과의 시공분쟁 및 대리점들의 편법영업에 대해 집단소송을 준비 중이다.(법률방송뉴스 4월 15일 보도 '[단독] 한샘 인테리어 소비자 피해 집단소송 움직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는 ‘한샘 소비자 피해 (단체소송 준비 그룹)’이라는 이름의 대화방까지 개설됐고, 포털 네이버에도 별도 카페가 들어졌다. 집단소송을 준비 중인 피해자들은 "'고객 감동’을 내건 한샘에 피해에 대한 조치를 요구했지만 블랙컨슈머 취급만 당했다”며 “소비자들의 불만에는 귀를 닫고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을 꿈꾼다는 최양하 한샘 회장의 말에 실소만 나왔다”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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