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장관, 검사장들에 검경수사권 조정안 보완책 이메일
문무일 총장 "박상기 보완책, 검찰 입장 받아들여진 것 아냐"
검찰, 검찰 수사지휘 폐지·경찰 수사 종결권 자체 부정하나

[법률방송뉴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어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이메일 대해 문무일 검찰총장이 오늘(14일) ‘그 정도로는 불충분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앵커 브리핑’입니다.

오늘 오전 9시 대검 청사로 출근하는 문무일 총장에게 기다리던 취재진들이 “법무부가 수사권조정 법안에 대한 검찰 반대의견을 받아들였다고 보느냐”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에 문 총장은 "유선상으로 보고 받기로는 검찰 의견이 받아들여진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다. 좀 더 확인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문 총장이 본인 직접 판단이 아닌 ‘보고’라는 단어를 빌려 ‘그 정도로는 안 된다. 불충분하다’는 뜻을 피력한 겁니다.

앞서 박상기 장관은 어제 오후 전국의 검사장들에게 “검사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이 법안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박 장관이 제시한 보완책은 크게 4가지 정도입니다.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사건에 대한 검찰 직접수사 권한 확대 ▲경찰이 불송치하고 1차 수사 종결한 사건에 대한 재수사와 사건 송치 요구 권한 ▲경찰에 대한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 권한 강화 ▲ 피의자 신문 조서 증거능력 제한 심층 검토 등입니다.

“죄명과 무관하게 공범 및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관련 범죄는 모두 검사의 직접수사가 가능하도록 하겠다. 검사 기소권한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 박 장관의 워딩입니다.

박 장관으로선 ‘이 정도면 검찰도 수용하겠지’ 했겠지만 결과적으로 오산이자 오판이었습니다.

문 총장이 대검 출근길에 진을 치고 있는 취재진에 ‘박 장관이 제시한 보완책은 검찰 의견이 받아들여진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다’고 말을 한 걸 보면 말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핵심은 ‘경찰에 대한 검찰 수사 지휘 폐지’와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 부여’, 이 두 줄기입니다. 그리고 이는 ‘검찰과 경찰은 지휘하고 지휘 받는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상호 협력하는 동등한 수평적 관계’ 라는 전제 위에 기반합니다.

경찰 수사권 오남용이니 이러니저러니 뭐니 해도 ‘검찰과 경찰이 동등하다’는 이걸 액면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검찰의 진정한 속내이자 본심 아닐까 하고, 문 총장의 오늘 발언은 이런 검찰 기류가 그대로 반영된 답변으로 봐야합니다.

관련해서 문 총장은 오늘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 경찰의 1차 수사 종결권이나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냐”는 질문에 “좀 더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두 근간에 대해 다시 ‘좀 더 확인해 보겠다’는 겁니다.

관련해서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검찰 패싱’과 ‘검찰 저항’ 논란에 대해 박 장관은 어제 ‘그렇지 않다’는 해명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 관련 언론에서 검찰이 실제보다도 크게 반발하는 것처럼 보도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검찰과 항상 소통하고 있다”는 것이 박 장관의 말입니다.

“항상 소통했다”는 검찰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패스트트랙을 타고 발의된 마당에 이제와 새삼 ‘법안 다시 논의하자’고 나서는 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실제 ‘검찰 패싱’이 있었던 걸까요. 아님 검찰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 저항일까요.

아무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특별대담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는 검찰 자업자득이라는 취지로 검찰은 개혁 대상이라는 점을 다시 분명히 강조한 마당에 검찰이 다시 논의 중심에 서는 게 약간 희한하기도 합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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