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죄 기소 피고인, 재판부 합의 과정·내용 등 공개 소송
"재판 당사자로서 법원에 잘못 있는지 확인할 권리 있어"
서울행정법원 "합의 정보 공개 재판에 현저한 지장 우려"

[법률방송뉴스] 대법원 상고심에서 최종 패소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재판부 합의 과정과 내용을 공개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내가 왜 패소했는지 알아봐야겠다'는 취지의 소송입니다. 우리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앵커 브리핑’입니다.

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라고 하는데요. A씨는 2017년 공갈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상고심을 맡은 대법원 소부에서 작성된 재판연구관들의 심리 내용과 보고서 등을 공개해 달라고 청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 당사자로서 심리 진행 경과를 파악해 법원에 잘못이 있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 A씨 주장입니다.

1심인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오늘(13일) A씨가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재판부 합의를 비공개로 하는 것은 합의를 둘러싼 내·외부로부터의 부당한 공격을 막아 재판부와 법관 개개인의 독립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제했습니다.

이 전제 위에 재판부는 "합의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사법권 독립을 저해해 공정한 재판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재판부 합의 비공개에 대해 "보다 근본적으로는 공개적 다수결이 아닌 양심과 증거에 따른 판단에 의한 사법권의 행사를 보장해 재판부가 다수의 공격에 굴하지 않고 특히 소수자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원고가 해당 재판의 당사자로서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그런 이익이 사법권 독립으로 확보되는 공익보다 크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재판부 판시입니다.

재판부는 아울러 "합의부의 심판권은 하나의 결론으로 행사되는 것으로 합의 과정에서 나온 모든 의견이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도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결과에 승복하기 어려우니 판결 과정을 좀 보자는 요청에 대한 오늘 행정법원 판결을 거칠게 요약하면 “합의 과정의 세부 내용은 법원 안팎의 쓸데없는 논란과 공격을 차단하고 사법부와 법관 독립을 위한 것이니 알려하지 마라”로 압축됩니다.

재판부 합의 과정과 논의 내용, 어떤 말들이 나왔는지 등을 재판 당사자가 알면 사법부와 법관의 독립이 훼손된다는 우리 법원 판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튼 ‘재판 합의 과정과 내용 비공개가 소수자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우리 법원 판결 내용입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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