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대구 집회서 '달창' 발언
"사실 적시 아니고 피해자 불특정... 법적 처벌 어려워"
"국민이 의원 자격 박탈... 국민소환제 청원 15만 돌파"

[법률방송뉴스=유재광 앵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이른바 '달창' 발언으로 정가와 온라인이 시끌시끌합니다. 법적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이슈 플러스' 장한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 '달창' 발언, 이게 어디서 나온 건가요.

[장한지 기자] 지난 9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취임 2주년 특별대담을 가졌는데요. 이때 대담 진행자로 나선 송현정 KBS 기자가 대통령의 답변을 끊는 등 공격적인 질문과 태도 논란으로 무례하다는 비판이 일각에서 일었습니다.

이에 나경원 원내대표는 11일 오후 대구에서 열린 한국당 장외집회에서 송 기자를 지칭하면서 "KBS 기자가 요새 문빠, 달창들에게 공격받았다"며 "기자가 대통령에게 좌파독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지도 못하느냐"고 발언했습니다.

[앵커] 문빠는 좋은 말은 아니지만 많이 들어는 봤는데, 달창은 또 뭔가요.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성 '문(moon)', 영어로 '달'을 본떠서 '달빛기사단'이라 불리는 문 대통령 지지자들을 일부 극우 네티즌들이 '달빛 창녀단', 줄여서 '달창'으로 속되게 비하해서 부르는 말이라고 합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을 '창녀'라고, 여성과 문 대통령 지지자들을 다 싸잡아 비하하는 말이네요. 아무리 서로 생각이 달라도 좀 너무한 거 아닌가요.

[기자] 나 원내대표도 파문과 비판이 커지자 같은 날 오후 부랴부랴 사과문을 냈습니다.

"문 대통령의 극단적 지지자를 지칭하는 과정에서 그 정확한 의미와 표현의 구체적 유래를 전혀 모르고 특정 단어를 썼다"며 "인터넷상 표현을 무심코 사용해 논란을 일으킨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결코 세부적인 그 뜻을 의미하기 위한 의도로 쓴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거듭 해명했습니다.

[앵커] 달창이라는 단어는 저는 이번에 처음 듣는 단어인데, 단어 자체를 몰랐다면 몰라도 단어는 아는데 뜻은 몰랐다는 해명 선뜻 이해는 안 가는데 어떻게 봐야 하나요.

[기자] 민주당 반응도 대동소이합니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여성 혐오적인 일베 용어를 사용해 물의를 일으켰다"며 "그가 사과한다고는 했으나 과연 사과한 것인지 강한 의문이 남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달창'이라는 누가 봐도 생경한 단어를, 법관 출신인 나 원내대표가 모르고 썼다는 말을 과연 믿을 수 있을까"라며 "그의 말대로 의미를 모르고 썼다면 사리분별력이 없는 것이고, 알고도 모른 척 한 것이면 교활하기 그지없는 것"이라는 게 이해식 대변인의 질타입니다.

박찬대 원내대변인도 별도의 논평을 통해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의 BBK 의혹 제기 해명과 관련해 "판사 출신 나경원 원내대표의 변명은 2007년 당시 이명박 대통령 후보 대변인으로서 '주어는 없다'라는 명언을 남긴 것을 떠오르게 한다"고 비꼬기도 했습니다.

무소속 손혜원 의원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표현의 의미와 구체적 유래를 전혀 모르고 썼다? 모르고 쓴 게 더 한심한 일인 걸 아직도 모르시네. 세상 만만치 않다는 것을 보여드리겠다"고 향후 법적 대응을 암시하기도 했다. 

[앵커] 이게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나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같은 게 성립하나요.

[기자] 아무래도 성립이 어렵습니다. 명예훼손 경우 사실이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야 하는데 달창, 창녀라는 표현이 사실 적시로 볼 수 없고, 누구를 적시해 창녀라고 적시한 건지도 모호해 피해자 특정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관련해서 채한승 변호사의 말을 들어보시죠.

[채한승 변호사 / 법률사무소 소울]
"집단적 표현에 의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성립도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이지만 이 사안과 같은 경우에는 집단이 매우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그 경계도 불분명한 측면이 있어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낮습니다."

같은 이유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등 민사소송도 승소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는 것이 법조계 관계자들의 말입니다. 

[앵커] 5·18 망언도 그렇고 반민특위 발언도 아님 말고 식의 이런 망언들을 제재할 다른 방법이나 수단은 그럼 전혀 없는 건가요.

[기자] 네, 이와 관련해서 자질 부족이나 함량 미달 국회의원에 대해 국민소환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데요.

국민소환제는 선출직 공직자가 법을 위반하거나 용인하기 어려운 수준의 부당한 언동 등을 했을 때 유권자인 국민이 소환을 발의하고 투표해 의원 자격을 박탈하는 제도입니다.   

관련해서 청와대 게시판에도 국민소환제 청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해당 청원에는 오늘 오후 기준 15만 명 넘게 동참하면서 마감일인 24일까진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 국회엔 현재 여야 모두 관련 법안들을 발의해 놓고 있긴 한데 워낙 예민한 문제이고 개헌과도 맞물리는 문제여서 실제 통과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앵커] 아무튼 국회는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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