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오쇼핑의 삼성 무풍에어컨 판매 방송. /CJ오쇼핑 홈페이지 캡처

[법률방송뉴스] CJ오쇼핑이 방송한 제품과 다른 에어컨을 판매하고도 20여일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MBN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3일 CJ오쇼핑 방송을 통해 '삼성 무풍 에어컨 17클래식 홈멀티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이 실제로는 가격이 40만원가량 싼 에어컨을 배송받았다.

소비자들은 “제품이 왔는데 박스를 개봉해보니 외형은 똑같지만 모델이 달았다”며 CJ오쇼핑 측에 항의했지만 CJ오쇼핑 측은 “업무상의 실수"라며 "최대 10만원까지 보상을 해주겠다”는 입장만을 되풀이했다.

CJ오쇼핑 측은 방송 후 발송 제품이 실제 방송한 제품과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도 이후 20여일 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CJ오쇼핑으로부터 방송과 다른 제품을 발송받은 피해 소비자들은 105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청약철회 조항 등에 따르면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TV 홈쇼핑이 방송과 다른 제품을 배송하는 소비자 피해는 사실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포장을 개봉하고 설치한 후에야 사양을 확인할 수 있는데 설치·개봉을 이유로 반품마저 거절하는 사례까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이에 고객에게 항상 최고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해 고객의 가치를 높이고, 투명한 상품정보를 제공해 정직함으로 고객의 신뢰를 얻는다는 윤리헌장을 홈페이지에 내걸고 있는 CJ오쇼핑이 소비자를 기만한 것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CJ오쇼핑 홍보팀은 “방송 중 1개의 모델명 자막이 잘못 나간 것이지 고객이 오인지하도록 여러군데 잘못 나갔던 것이 아니었는데, 소비자가 당시 방송 장면을 캡처해 알져지게 됐다”며 “처음 10만원 보상 안내를 했던 것은 내부 규정에 따라 안내를 했던 것 뿐이고 회유하려 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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