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 전력 40대, 또 음주운전 하다 80대 할머니 치어 숨지게 해
국민참여재판으로 1심 진행... 배심원 5명 "집행유예" vs 4명 "실형 필요"
1심 "차량 처분 운전 안 하겠다 맹세, 별도 합의금 지급 등 감안... 집행유예"

[법률방송뉴스] 음주운전 적발 전력이 있는 40대가 다시 또 술에 취해 차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80대 할머니를 치어 숨지게 했습니다. 오늘(12) ‘판결로 보는 세상은 음주운전 국민참여재판 얘기해 보겠습니다.

42살 조모씨라고 하는데 조씨는 지난해 63일 오전 426분쯤 혈중알코올놀도 0.196%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고 경남 사천 시내 한 도로를 달리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82살 할머니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씨는 지난 2009년에도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 돼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씨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렸는데 일단 시민 배심원 9명 모두 조씨가 유죄라는 데에는 만장일치로 동의했습니다. 다만 징역형 실형을 살릴 것인지 양형 의견을 두고선 배심원단 의견이 갈렸습니다.

9명 가운데 5명은 징역 1~2년의 집행유예를, 4명은 징역 1~3년까지 실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실형보다는 집행유예 의견이 살짝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1심 법원은 배심원 의견과 법원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창원지법 형사4부는(이헌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데도 또다시 술에 취해 차를 몰다 할머니를 치어 숨지게 한 것은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질타하면서도 조씨가 차량을 처분하면서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맹세한 점, 사고 보험금 외에 별도 합의금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언 조씨는 재판부의 집행유예 결정으로 실형을 면하면서 석방됐습니다.

예전에 음주운전 단속 경찰관을 목격한 운전자가 차를 내팽겨 두고 인근 편의점으로 달려가 소주를 이른바 병나발을 분 사건과 관련한 판결 소식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운전자는 음주운전 단속에 걸릴 것 같으니까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한 건지 방금 병나발을 불어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게 검출됐는지 분간을 어렵게 하게 위해 이런 황당한 행동을 했는데 이런 기사들을 전해드리면 조심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당시 기사 댓글에 음주운전 단속되면 인근 편의점으로 달려가 병나발 불면 되겠네. 천재네식의 반응이 꽤 있었는데 이번 기사도 음주운전 하다 사람 치면 차 팔고 운전 안 한다 맹세하면 해결이 되네식으로 잘못 생각할까봐 걱정되는 마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행여라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우리 수사기관이, 법원이 그렇게 허술하고 녹녹치 않다는 말씀 드립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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