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 경우 아내 기여분 50% 이상 70%까지도
재산분할 받으려면 상대 재산 가압류·가처분 신청부터

[법률방송뉴스] 안녕하세요. ‘법률정보 SHOW’ 이인철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혼과 경제문제 2탄. 이혼하게 될 경우 우리 가정주부님들, 아내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바로 경제적인 독립입니다.

아니, 남편은 정말 회사에서 잘 나가는데, 아내는 경력단절. 애 낳고, 집안 살림하느라 그동안 직장생활 못하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직업을 구하려니 힘들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독립하기 위해 재산분할을 받게 됩니다.

위자료는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위자료는 금액도 많이 안 나오고, 중요한 것은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무엇인가요.

그야말로 부부가 혼인한 이후에 같이 열심히 일해서 번 재산에 대해 공평하게 나누자는 것이 재산분할입니다.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서 나누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아내분들 같은 경우 전업주부도 있을 것이고, 또 맞벌이 부부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업주부와 맞벌이 부부 재산분할이 똑같을까요?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자, 그야말로 재산분할은 기여도에 따라서 나누는 겁니다.

이 재산을 누가 얼마만큼 기여했느냐. 예를 들어 집을 샀다. 서울 시내에 아파트를 하나 샀는데 남편이 열심히 회사에서 일해서 돈을 벌어서 아파트 대금을 마련했습니다.

그동안 아내는 일을 하진 않고 집에서 살림도 잘하고, 아이도 잘 키웠는데 예전의 남편들은 아내에 대한 기여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내의 기여도가 없을까요? 기여도가 있습니다. 아내가 열심히 내조했기 때문에 남편이 밖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만약 아내가 집안 살림도 잘하고 아이고 잘 키우고 심지어는 밖에서 돈까지 벌었습니다. 맞벌이 부부입니다. 퇴근하고 나서도 집안일을 다 아내가 했다면 누가 더 기여도가 많을까요? 아내의 기여도가 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맞벌이 아내 같은 경우에는 보통 재산분할이 5:5에서 많이 결정되는데 6:4 또는 7:3까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만큼 기여도를 더 많이, 열심히 주장하는 사람이 재산분할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건 어떨까요. 남편이 처음부터 결혼하기 전부터 가지고 온 재산입니다. 재혼했는데 남편은 원래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건물도 있었고, 집도 있었는데 재혼해서 10년도 안 살았는데 이혼을 하게 되었을 경우 아내가 50% 받을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재산의 기여는 남편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재산이기 때문에 남편이 더 기여도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내가 하나도 못 받게 되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예를 들어 재혼하자마자 1년도 안 살아 이혼할 경우에는 아내가 기여도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것은 '특유재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못 받지만, 결혼생활 5년, 10년, 20년 이렇게까지 계속 유지가 되고, 그동안에 재산가치가 점점 늘어났다면 아내도 재산분할에 기여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50%는 아니지만, 금액에 따라 30%, 20%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부모님에게 받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처가 부모님께 받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시부모님이 아주 부자여서 아들에게 물려주셨다. 아니면 장인, 장모가 아주 부자여서 아내한테 물려줬다.

그런데 물려받자마자 이혼하게 될 경우에는 상대방 배우자의 기여도가 없기 때문에 재산분할 받을 수가 없지만, 물려받은 다음에 며느리나 사위가 그 재산관리도 열심히 하고 10년, 20년 같이 살았을 경우에는 재산분할 기여도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재판을 해봐도 특유재산, 부모님께 받은 재산이나 결혼 전 재산 같은 경우에도 우리 법원에서 인정을 해주는데, 아직까지 외국에 비해서는 기여도는 높게 평가는 안 해주십니다.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에는 30, 40% 인정되는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30%, 특히 재산규모가 틀수록 10억, 100억 대에 갈수록 30% 잘 인정 안 해주시고, 한 10%에서 15% 정도 인정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게 어디입니까. 부모님께 물려받은 재산이라고 할지라도 며느리나 사위가 열심히 재산관리를 하면 나중에 혹시 이혼할 경우 재산분할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컷 판결을 받아서 어렵게 재판을 했습니다. 이혼 재판 같은 경우 보통 1년에서 길면 2년 정도 걸립니다. 그렇게 판결문 다 받아 놓았는데 상대방이 재산을 안 주는 겁니다. 왜? 그동안 재산을 다 빼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산을 주기 싫어서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놓는다든지, 아니면 현금화해서 어디에 꼭꼭 숨겨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땅속에 묻어 놓았다. 금고에 보관하고 있다는 사람도 봤는데 그럴 경우에는 아무리 판결문이 있더라고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압류를 해서 경매 절차를 거쳐 배당을 받게 되는데, 상대방이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도 빼돌리거나 현금화했다면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것은 재산분할을 청구하기 전에 이혼 소송하기 전에 아니면 동시에 반드시 상대방 재산을 묶어 놓아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재산에 대한 보전 처분 가압류, 가처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전 채권, 제가 돈으로 받고 싶다고 할 경우에는 가압류 청구를 하시면 되고, 아니면 집 자체를 받고 싶거나 상대방이 집을 처분하거나 대출받는 것을 막고 싶을 경우에는 가처분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우리 법원에서 웬만하면 가압류나 가처분은 받아주니까 꼭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이혼은 하고 싶지 않은데, 좀 불안한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재산을 미리 빼돌리거나 아니면 대출을 받을 것 같다고 할 경우에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새로 이사를 하거나 아파트를 분양받을 경우 그 집 명의를 공동명의로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단독명의로 할 경우에는 그 명의자가 마음대로 처분을 하거나 대출을 받아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공동명의로 꽉 묶어두면 상대방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동명의 같은 경우 다른 공동명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대출 같은 경우에도 은행에서는 공동명의로 되어 있을 경우 다른 공동 명의자의 도장을 받아오라고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미리 예방의 효과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거나 대출받는 것을 막는 효과가 있고, 남편이나 아내 공동명의로 하는 것이 서로 상대방 기분도 좋게 하고, 아니면 혹시 모를 나중에 이혼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좋은 효과가 있으니 공동명의도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혼과 경제문제 2탄, 재산분할의 키포인트는 이 재산분할의 기여도를 어떻게 주장, 잘 입증하느냐 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열심히 밖에서 일했다면 남편 같은 경우 자신이 열심히 일한 것을 입증해야 하고, 아내 같은 경우에도 내가 집안 살림을 잘했다, 아이들을 잘 키웠다, 내조한 것을 입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아내분들이 아이들 성적표를 내는 경우도 있고, 자신이 내조한 것을 사진 찍어서 제출하는 경우가 있는데 법으로 다 참고하니까 기여도를 입증하십시오.

더 중요한 것은 아무리 판결을 이겨도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거나 재산을 은닉하거나 빼돌리면 판결문이 휴지가 되는 겁니다. 그 재산을 묶어둬야 합니다. 상대방이 빼돌리기 전에 묶어두는 것이 바로 가압류, 가처분입니다.

가압류, 가처분을 하시면 상대방이 재산을 마음대로 빼돌리지 못하니까 꼭 가압류, 가처분을 하십시오. 그 전에 우리 부부가 같이 집을 이사하거나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단독 명의로 하지 마시고 공동명의로 하시기 바랍니다.

공동명의로 하면 상대방이 마음대로 재산을 처분할 수도 없고, 또 부부가 평등하다, 평평하다, 또 상대방, 배우자의 기분도 좋게 하니까 공동명의로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 SHOW’ 이인철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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