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담으로 한 의사표시도 원칙적으론 법적 효력
서로가 진의 아님 알았을 수 있다면 효력 없어
사기나 강박 등에 의한 의사표시도 무효화 가능

[법률방송뉴스] 안녕하세요. ‘법률정보 SHOW’ 이성환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법이 사람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우리 법은 사람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요? 민법은 사람을 '자연인'과 '법인'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연인은 말 그대로 그냥 사람이고, 법인은 사단법인, 재단법인, 형법상의 주식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같은 회사도 법인입니다. 우리 민법 제3조를 보면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람은 언제부터 사람일까요? 사람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한번 보게 되면 난자와 정자가 수정하게 되고, 그 수정란이 자궁에 착상한 뒤 태아가 성장하고, 진통과 분만 과정을 거쳐서 출산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부모님이 관할 관서에 출생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 과정 어디서부터 사람으로 봐야 할지가 문제입니다. 우리 법은 완전히 출생한 뒤, 엄마 뱃속에서 나왔을 때를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아는 사람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형법상에서는 태아를 죽였을 경우에 이것이 살인이냐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태아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의 경우에 있어서도 태아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상속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법은 특별규정을 두어서 태아가 출생했을 때 소급해서 사람으로 보고, 상속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반대 개념입니다. 사람은 언제까지 사람일까요?

우리 법에서는 사람의 심장이 멎었을 때 그때 사람이 죽은 것으로 보고, 심장이 뛰는 동안까지만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는, 즉 생존하는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아이가 커서 미성년자가 됐을 때 이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어디까지 볼 것인가가 문제가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7살짜리 우리 아들이 겁도 없이 수백만 원의 드론을 구입했다라고 하면, 이럴 때 부모로서 그 드론을 구입한 대금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아이가 샀기 때문에 그대로 인정을 해줘야 하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 민법은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법정대리인, 즉 부모가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무능력자, 미성년자입니다. 한 고등학교 정도 되는 학생이 마치 자신이 성인인 양 사술로써 상인을 속이고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취소가 불가하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의 의사표시는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법으로 규정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의사표시는 자신의 의사를 타인에게 표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자면 매월 말일에 연 5%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또는 5백만 원의 물건을 구입하겠다. 당신에게 내가 1천만 원을 주겠다, 이런 것들이 의사표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일 진정한 의사가 아닌 거짓의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 그때의 법률 효과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예를 들어서 고용주가 형식상 사직서를 쓰라 하지만 내가 당신을 자르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 사직의 의사가 없음에도 사직서를 쓰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또는 농담처럼 내가 10억을 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원칙적으로는 그 의사표시대로 효과가 발생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직서를 냈다면 사직을 해야 하는 것이고, 천만 원을 주겠다고 하면 천만 원을 줘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법은 예외조항을 두어서 다만 상대방이 의사표시자의 진의가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하는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서로가 거짓인 걸 알았을 경우에는 그 말하는 대로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서로 통정해서, 그러니까 서로 짜고 허위로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해서 허위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허위표시로써 무효가 됩니다.

그다음에 착오라는 규정도 있습니다.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나는 갑의 채무를 담보할 생각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줬는데 어떤 착오로 을의 채무를 보증하게 된 경우, 이럴 경우에는 그 보증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살펴봐야 할 것이 이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입니다. 우리가 사기를 당해서 돈을 주거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사기에 의한 것이 명백하게 밝혀지면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도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강박이라는 것은 어떤 폭행이나 협박으로 내가 원치 않는 의사표시를 했을 경우를 말합니다. 자기가 쓴 차용증이 강제로 쓴 것이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바로 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경우이고, 단순히 강제로 했다는 정도만으로는 재판부에서 강박의 의사표시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형사처벌 등의 부가적인 조치가 있어야만 강박에 의한 의사 표시로써 취소를 허용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제의 키포인트는 ‘사람의 의사표시는 법적 구속력이 생긴다.’입니다. 내가 비록 진의가 아닌 의사표시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의 법적 구속력이 생기기 때문에 의사표시를 함에 있어서는 매우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 SHOW’ 이성환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