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 /그래픽=김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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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방송뉴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10일 성소수자 행사라는 이유로 체육관 대관을 취소한 것은 차별이라며 해당 구청과 시설관리공단에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앞서 진정인인 '퀴어여성네트워크'는 지난 2017년 9월 퀴어여성 생활체육대회 개최를 위해 동대문구 체육관 대관 허가를 받았지만, 이후 일주일 만에 취소 통보를 받았다.

시설관리공단은 진정인에게 "미풍양속을 이유로 대관이 취소될 수도 있다"라고 하고, 다음날 "체육관 천장 공사를 실시해서 대관을 취소하겠다"고 한 것이다. 진정인은 체육관 대관 취소는 성적지향에 대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공단 측은 예정돼 있던 체육관 공사 일정을 인지하지 못한 채 착오로 허가를 내준 것이며, 동대문구 역시 대관허가 취소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조사 결과 공사가 이미 결정돼 있음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었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권위는 "특히 공단은 (해당 단체와) 같은 날 오전으로 대관을 신청했던 어린이집은 다른 날로 일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해줬으나, 진정인에게는 연말까지 대관 일정 조정이 어렵다고 얘기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동대문구청에 대해서도 "공단 감독기관으로서 대관 취소와 같은 잘못된 행위를 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잘못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해당 공단 이사장에게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성 소수자 인식 개선과 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한 특별 인권교육 실시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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