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는 데가 어디?"... 직접 해악 고지 없어도 공포심 유발, 협박죄 처벌
폭발물 사용죄, 사형 무기 또는 징역 7년 이상... 살인죄보다 처벌 강해
이순신 동상 폭파 자체만으로는 폭발물 사용죄 안 돼... 사람 사상 경우

[법률방송뉴스=홍종선 기자] '영화 속 이런 법', '우상'입니다. 자, 천우희를 찾으러, 련화를 찾으러 다니는 또 한 명이 있습니다. 사실 이쪽이 더 무섭습니다. 설경구보다 한석규입니다.

하여튼 이 사람이 정치를 한다는 사람, 돈도 있는데, 손에 피 묻히고 싶지 않겠죠. 그러니까 심부름센터를 고용합니다. 어머, 너무 놀랍습니다. 어떻게 금세 찾아서 문자로 딱, 여기에 이 모습으로 있다고 사진까지 전송해 줍니다. 이거 불법이죠?

[허윤 변호사] 당연히 불법입니다.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한 다음 유통한다는 측면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될 것이고, 그리고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위치 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해서 전송합니다. 이건 위치정보 보호법 위반이 됩니다.

몰래 도청을 했다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되고, 헌법상 권리로는 사생활의 자유 침해, 자기결정권 등등 굉장히 많은 위법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홍종선 기자] 네. 이번에 설경구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영화가 흘러 흘러 이제 유준식은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광화문에 있는 이순신 장군 동상의 머리를 폭파합니다. 왜인지 이순신 장군이라서 그런지 무언가 큰 벌을 받을 것 같은데 아닌가요?

[허윤 변호사] 이게 영화에서 테러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와서 혹시 이게 테러방지법 적용이 되는지 확인을 해봤는데, 사실 사람을 살해한 것도 아니고, 생화학 무기나 핵물질을 사용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테러방지법 적용은 안 받을 것 같습니다.

형법119조를 보면 ‘폭발물 사용죄’라고 있습니다. 폭발물을 사용해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전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 중에 형벌이 굉장히 센 편에 속합니다. 사실 살인죄가 5년 이상이라고 규정된 점을 볼 때 7년 이상은 굉장히 센 편입니다.

[홍종선 기자] 와, 살인죄보다 더 세다. 뭔가 법을 잘 모르지만, 폭발물로 사람을 죽이면 시신이 훼손되어서 그럴까라는 혼자 엉뚱한 생각을 해보면서,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일반적인 살인죄보다 더 처벌이 센 또 다른 범죄가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허윤 변호사] 바로 밑에 나와 있는 전시폭발물사용죄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전쟁 등의 상황에서 폭발물을 사용했기 때문에 더 나쁘다고 판단해서 사형 또는 무기징역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질을 살해할 경우 인질살해죄, 또는 강도를 하면서 사람을 살해했을 때 성립하는 강도살해죄, 내란죄 두목의 경우에도 사형 또는 무기징역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홍종선 기자] 천우희 씨 사실 영화 ‘써니’ 때도 눈빛이 너무 무서웠죠. 그런데 이번에도 그 눈빛을 한 번 더 씁니다. 바로 누구냐면 한석규의 어머니 김성녀 씨가 연기했는데, 정말 나잇값 못하시고 말을 정말 함부로 하시잖아요.

화장실에서 만났더니 련화가 “사는 곳 어디?” 이러는데 너무 무서워. 진짜 위협적이더라고요. 이렇게 손 하나 까딱 안 했지만, 말로도 위협 주는 것은 처벌되나요?

[허윤 변호사] 협박이라는 것은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했을 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직접적으로 누군가를 죽여 버리겠다고 이야기하면 당연히 협박이 됩니다.

그것이 아니더라도 간접적인 경우라도 집이 어디냐고 물어보는데 등골이 싸해지는 그런 경우도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실현될 수 없는 협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귀신에게 얘기해서 널 잡아가라고 하겠다거나 아니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벼락에 맞아 죽을 것이라는 것은 실제로 그런 이야기를 해도 공포심을 불러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협박죄에 해당하지 않지만, 간접적인 경우라도 정말 내가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끔 하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홍종선 기자] 네. 사실 지금 제가 천우희 씨 관련 질문을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천우희 씨 관련으로 준비했습니다.

물론 제가 천우희 배우를 좋아해서이기도 하지만 이 영화 마지막 장면이 천우희 씨와 관련이 있고, 여기가 거의 범죄 종합 세트로 범죄가 몰려 있습니다. 변호사님께서 조목조목 그때 련화가 저지른 범죄가 무엇무엇인지 짚어주시죠.

[허윤 변호사] 일단 련화가 집에 몰래 들어갔습니다. 야간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 주거침입죄가 될 것이고, 한석규의 아내를 청테이프로 돌돌 말아 놓았습니다. 이 경우는 체포죄가 될 텐데요.

사실 아마 흉기로 위협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코만 남겨놓고 모든 신체를 청테이프로 감을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특수 체포죄가 될 것이고, 시어머니는 직접적으로 살인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한석규 같은 경우는 폭발성물건파열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 한석규를 앞에 놓고 가스에 불을 붙이지 않습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영화 마지막에서 보듯 한석규 씨가 구강이 다 타버렸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죄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홍종선 기자] 네. 특수체포죄가 될 것 같아요. 천우희 씨가 주방에 있는 위험한 도구를 썼더라고요. 근데 사실 지금 계속 다 훑어와 봤지만 천우희, 설경구, 한석규, 다 정말 연기 너무 잘했는데 영화가 흥행을 많이 못 해서, 많은 분들의 사랑을 못 받아서 아쉬운데 우리 '영화 속 이런 법'에는 아주 큰 미덕이 되는 오늘 너무 많은 법, 다양한 법, 그중에 제가 오늘 부작위에 의한 살인을 새로 배우게 되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배우 김윤석이 감독 데뷔작을 선보였습니다. 오래전부터 연극 연출을 해 왔고, 영화 관계자들이 입을 모아 영화 연출하면 잘할 사람이라는 기대를 한몸에 받아 온 그였는데요. 하지만 기대를 현실로 만들어내는 일, 결코 쉽지 않죠.

기대만 즐기다 꿈으로 남기기 쉬운 게 다반사인데요. 김윤석은 끝내 해냈고, 게다가 영화의 매무새도 아주 훌륭합니다. 웃음이 끊이지 않을 만큼 재미있는데 무겁지 않게 묵직한 메시지도 담았고요. 배우 디렉팅은 또 얼마나 잘했는지 배우들 연기도 최곱니다.

함께 한 배우들이 너무 자상한 감독이라며 엄지까지 척.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나, 김윤석 감독에게 물으니 "너무 하고 싶은 일이었고, 오랫동안 차근차근 준비해 온 것 말고는 별다른 비법은 없다"고 말하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도 해 보죠. 내가 가장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 내일로 미루지 말고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생각하고 준비해 보는 건 어떨까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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