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빙자간음죄 위헌 판결... 처벌 못해
재산상 이득 취했다면 사기죄 처벌 가능
동거 가족에 의한 증거인멸 처벌 못해
적극적으로 증거 조작했다면 처벌 가능

[법률방송뉴스=홍종선 기자] '영화 속 이런 법', '우상' 입니다. 한석규 구명회의 죄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엄마에 비하면 훨씬 적극적입니다. 이게 사람을 죽게 한 것은 아니라 할지 모르지만 완전히 살인의 증거를 없앱니다.

증거를 없애다가 없애다가 주차장을 아예 새로 공사해버립니다. 이거 어떤 죄가 적용될까요?

[허윤 변호사] 저는 일단 죄의 적용에 앞서 그런 식으로 범죄의 흔적을 은폐할 수 있는, 주차장을 리모델링한다는 것은 사실 생각을 못 했습니다. 저건 기발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는데, 어쨌거나 따라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한석규가 한 행위 자체는 아들의 범죄를 감추기 위해 아들의 범죄 흔적이 묻어 있는 주차장을 사실 없앤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증거인멸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한석규는 동거하는 친족에 해당이 됩니다. 가족이나 동거하는 친족이면 이 특례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형법 155조 4항을 보면 ‘친족 또는 동거하는 가족이 증거인멸죄를 범한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과 동시에 범인도피에는 해당이 되는지도 궁금하실 텐데, 똑같이 특례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친족 또는 동거인, 한석규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게 되는 겁니다.

[홍종선 기자] 아, 그렇군요. 아버지니까 아들한테. 근데 이것은 피해 가더라도 이것은 못 피해 갈 것 같습니다. 사고차량을 폐차시키고, 결국 유부남이 죽었을 때 시체를 처음 사고 났던 곳에 마치 교통사고로 죽은 것처럼 가져다 놓았습니다.

이건 거의 사건 조작인데, 이것도 아버지라서 처벌이 안 되나요?

[허윤 변호사] 가장 중요하게 성립되는 범죄를 말씀드리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형법 137조를 보면 위계로써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했을 때 특정한 형벌이 처해지게 되는데요.

해당자의 허위 증언을 통해 분명히 수사가 혼선을 빚었고, 그것 때문에 설경구가 심지어 형사를 폭행하는 일까지 발생했기 때문에 당연히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된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홍종선 기자] 자, 이제 우리가 한석규 씨, 설경구 씨 중심으로 이야기했는데, 우리 여주인공 천우희 씨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저는 사실 천우희 씨의 삶이 굉장히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중국에서 넘어올 때 거기서 살인을 저지른 것도 그렇고, 여기 와서 온갖 악행을 하는 것도 결국은 한국 국적 하나 얻겠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무섭게 생긴 아저씨, 노숙자같이 생긴 아저씨랑 결혼도 했는데요.

아니, 이 아저씨가 혼인해 주겠다고 동거만 시작해놓고 혼인신고를 안 하니까 결국은 천우희 련화가 도망을 치게 됩니다. 이 남성 결혼해주겠다고 해놓고 성만 취한 이 남성, 처벌할 법이 있을까요?

[허윤 변호사] 2009년까지는 처벌이 가능했습니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혼인빙자간음죄’입니다. 어쨌거나 여성의 입장에서는 성적자기결정권이 약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성 의식이 이제 개방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신 사기죄로 처벌이 가능한 경우도 종종 발생하는데요.

사기죄라는 것은 재산죄이기 때문에 혼인을 빙자해 경제적 이익을 취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사기죄로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홍종선 기자] 경제적인 무언가 손해를 입혔어야 사기죄. 혼인빙자간음죄가 없어진 배경은 공감하는데, 우리 련화의 사정을 보니 조금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 남자가 혼인신고해서 너 한국 국적을 갖게 해주겠다고 성만 취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 련화가 가출하고 도망간 후에 찾아다닙니다. 련화만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고 련화의 언니도 찾아가고, 제가 보기에 너무 무섭습니다. 위협적입니다. 이건 처벌이 안 되나요?

[허윤 변호사] 이게 일종의 스토킹 행위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스토킹이 경범죄로 분류돼서 벌금 8만 원 정도만 내면 끝납니다. 실제로 협박이나, 감금 같은 형법상 범죄행위가 있어야만 더 큰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너무 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이 나왔고, 정부는 지난해에 스토킹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는 법안을 입법 예고했는데 아직까지 국회에 제출조차 안 되고 있습니다.

워낙 스토킹의 기준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시민단체, 여성단체, 정당 등 다 다릅니다.

그런데 분명히 미국은 반스토킹법이 있고, 굉장히 셉니다. 2년 이상 4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고, 우리 바로 옆 나라인 일본도 1년 이하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실 스토킹이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단순히 스토킹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금이나 납치, 언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심지어 살인으로도 이어집니다.

이 흉악 범죄의 단초가 되는 것이 스토킹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싹을 잘라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 개정이 무엇보다 시급한 것 같습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