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민원실이나 경찰청 홈페이지서 신청
무사고·교통법규 무위반, 1년에 10점씩 적립
에코 마일리지·안전신고 마일리지 등도 유용

[법률방송뉴스=이규희 앵커] 일상생활에서 알아두면 좋을 알기 쉬운 생활법령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눠볼 주제는 바로 ‘착한 운전 마일리지’입니다.

저도 운전을 한 지는 사실 15년이 다 되어 가는데, 부끄럽지만 이 단어 처음 봤습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가 도대체 뭔가요?

[최종인 변호사] 예. 착한 운전 마일리지란, 2013년에 도입된 제도로 무사고, 무위반 준수 서약서를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에 접수하고, 1년 동안 서약내용을 지키면 10점의 마일리지가 적립되는 제도입니다.

마일리지는 총 50점까지 쌓을 수 있고, 벌점이나, 면허정지 일수를 감경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면허벌점 40점 이상이 되어 면허정지 처분 대상자가 될 경우 벌점 누적점수에서 10점을 공제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40점이 될 때까지는 면허정지 처분을 받지 않게 되고, 50점 이상이 되어 정지처분을 받게 되더라고 10일을 감경하여 정치처분을 받게 됩니다.

[앵커] 네. 변호사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내가 이 마일리지 쌓아두면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렇다면 이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 내가 1년을 약정하고 열심히 시행하고 있는데 그 중간에 좀 법규를 위반할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배삼순 변호사] 예. 실천 기간 중에 교통사고가 본의 아니게 일어날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그 다음 날부터 다시 서약서를 작성하셔서 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네. 그렇다면 여기서 50점까지 쌓을 수 있다고 했는데, 1년에 10점씩 쌓아 가면 그것도 누적될 수 있는 건가 하는 점도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배삼순 변호사] 네. 맞습니다. 서약 내용을 잘 지키면 1년 동안 10점이 부여된다고 했는데, 그 다음 해에도 서약서를 제출하시고 착한 운전 마일리지를 접수하시면 추가로 10점이 누적됩니다. 그래서 운전 마일리지는 참고적으로 소멸되지 않고 계속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네. 1년에 10점씩 해서 계속 50점까지 쌓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신청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방법을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최종인 변호사] 예. 신청은 오프라인, 온라인 두 가지 모두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운전면허를 지참하신 후 가까운 경찰서에 교통민원실이나, 지구대, 파출소를 방문해서 서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네. 직접 방문을 하지 않아도 온라인을 통해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분이 참여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교통법규가 새롭게 입법 예고되면서 착한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없다는 예고도 있더라고요?

[배삼순 변호사] 예. 맞습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안전운전을 유도하고자 도입된 제도입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벌점이나 그리고 면허정지 일수에 우리가 감경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음주운전 같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그 범죄에서도 악용되는 사례가 적발되어서 그런 지적을 수용해서 특정한 범죄행위엔 사용이 불허됩니다. 

예를 들면 사망사고가 나거나, 음주, 난폭, 보복운전 등 사회적 비난성이 높은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를 올해 6월부터는 이용하실 수 없게 됩니다.

[앵커] 네. 설명을 들어보니 사실 좋은 법령이 나와도 악용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그런 대책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마일리지 이야기가 나온 김에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마일리지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 번 문자를 통해 이걸 신청하라고 들었습니다. '에코 마일리지'라는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제도인가요?

[최종인 변호사] 정식 명칭은 ‘탄소포인트 제도’라고 합니다. 가정, 기업, 학교 등에서 전기, 수도, 도시가스를 지급기준 이상 감축해 사용한 경우 현금처럼 전환하거나 제휴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에코마일리지 제도에 가입하시려면 인터넷 에코 마일리지 회원가입을 해 신청하거나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 가셔서 방문 신청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앵커] 네. 저 자랑 좀 할까요? 저는 20% 에너지를 절감했다고 이 문자가 오는데, 저도 신청해서 포인트로 잘 써봐야겠습니다. 그렇다면 배 변호사님 질 수 없습니다. 알고 계시는 마일리지가 있으신가요?

[배삼순 변호사] 아직 완성 단계에 들어섰다고 보긴 어렵지만, '안전신문고 마일리지'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건 안전신문고라는 앱이 있는데, 생활 속에서 위험 요소를 발견하게 되면 신고하는 앱입니다.

이런 신고 내용에 따라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앱인데, 여기에도 포상금 및 마일리지 적립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들도 이용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살펴보니까 세 가지의 좋은 마일리지 제도가 있다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되었는데 저희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한번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착한 운전자 마일리지 제도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법제처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찾기 쉬운 생활법령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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