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심사·해석·정비 등 업무... 중요성 갈수록 실감해”
“지방분권 강화는 헌법의 정신이자 새 정부 국정과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적극 동참, 법률방송에 감사"
“차별법령 정비·적극행정 문화 확산이 2019 중요사업”

[법률방송뉴스=신새아 앵커] 5월 10일 오늘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꼭 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관련해서 오늘 저희 법률방송 ‘LAW 투데이’는 문재인 정부의 법제 정책과 법령 정비 작업을 총괄하는 김외숙 법제처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장님 안녕하세요.

1년여 만에 저희 법률방송 스튜디오에 다시 모시는 것 같은데 오늘이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 되는 날이고 다음 달이면 법제처장에 취임하신지도 2주년이 되는데 소회가 어떠신지요.

[김외숙 법제처장] 네. 국민들 변화를 바라는 그 열망에 힘입어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벌써 2년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세월이 빠르게 흘렀구나하는 실감을 하고요.

저희 법제처는 국민들에게 법령을 잘 전달하는 역할 뿐만 아니라 법령이 만들어지도록 그 과정을 심사하고 해석하고 정비하는 여러 가지 업무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 업무들을 하면 할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법제처가 하고 있는 업무가 정말로 중요하구나 하는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두 해도 저희들이 굉장히 열심히 해왔고 또 정부평가에서도 좋은 성적을 받고 열심히 잘 하고 있다고 국민들께서 칭찬과 격려도 많이 해주셨지만 앞으로도 국민들께서 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처장님께서는 그동안 법령 정비 등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다거나, 잘했다고 자랑할 만 한 것이 있다면 어떤 건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외숙 법제처장] 저희가 많은 일을 했지만 우선 세 가지 정도로 말씀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차별적인 법령을 찾아서 정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법령이 만들어지고 난 후에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서 인식이 변하고 그 기준으로 볼 때는 차별적인 부분이 숨어있는 법령들이 많이 있게 되고요.

저희들이 그 부분을 찾아서 정비를 하고 있는데 기억나는 사례 중에 하나는 사고를 당하거나 재해를 입거나 했을 때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경우에 남자와 여자를 차별적으로 보상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화재보험법 시행령이라든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 있는 불합리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찾아서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보상하는 것으로 바꾼 것, 이런 것을 예로 들 수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저희가 불합리한 결격사유 제도를 폐지하는 데 노력했습니다. 예컨대 파산선고를 받은 분들은 취업하는 데 많은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파산선고를 받았단 그 사실과는 관련이 없는 업무분야에 있어서도 파산선고를 받은 분들에게 진입장벽을 두는 결격사유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시 재기하는데 있어 많은 진입장벽이 되는 거고요.

저희들은 이런 부분들을 찾아서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불합리한 결격사유 제도를 정비하는 것을 통해서 실패한 경험이 있는 분들에게도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작년에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고요. 그것을 공무원 사회에 전파하고 확산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을 요약해서 말씀 드린다면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법제로 뒷받침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요.

신산업이나 신기술 분야에서는 가급적이면 개입을 자제하고 자유를 보장하자는 것이고요. 또 기존의 법령도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규제를 완화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법령을 해석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개인택시 사업을 하시는 분이 운전업무 종사자격이 취소돼서 개인택시 사업을 본인은 더 이상 영위할 수 없어서 그 사업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 제출해야 되는 서류 중에는 택시운전자격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도 이미 폐기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것은 불합리한 면이 있습니다.개인택시 사업을 양도하기 위해서 다시 택시운전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된다는 결과가 되기 때문인데요.

이와 같이 국민에게 불편을 요구하는 숨어있는 법령들을 저희가 찾아내서 그것까지 요구하지 않아도 좋다는 적극적인 해석을 함으로써 그 분야에 불편을 해소해드린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적극해석'이고 또 '적극행정'의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기억에 남습니다.

[앵커] 이렇게 차별법령 정비 외에도 중요한 성과로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법령정비도 추진 중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김외숙 법제처장]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것은 헌법의 정신이기도 하고요. 또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합니다.

저희들은 2017년 말부터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법령을 정비하는 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법령을 정비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할 때 중앙행정기관에 보고를 하거나 승인을 얻거나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절차들이 많이 법령에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절차들 중에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과감하게 폐지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저희가 정비를 했습니다.

일례로 광역치매센터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를 하도록 하는 내용, 이런 부분들을 정비를 했고요.

또 친환경용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그 설치 기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확대해 드리는 법령정비를 했습니다.

이와 같은 작업들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입법권, 행정권을 강화해드렸고 이것을 통해서 중앙과 지방과의 관계가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었습니다.

[앵커] 법률방송도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라는 기획 시리즈를 통해 법제처의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 사업과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법령용어 정비는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요.

[김외숙 법제처장] 우선 법률방송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법률방송에서도 저희 법제처가 하고 있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취지를 적극 공감하시고 국민들에게 홍보를 해주시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게 된 취지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설문조사를 한 바에 따르면 국민들께서는 여전히 ‘법은 어렵다’ 이렇게 인식하고 계시고요. 그 주된 이유는 ‘어려운 용어 때문이다’라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법령 속에 숨어있는 어려운 용어들을 찾아내서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일례로 농업관련 법령에 보면 ‘난백’, ‘난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흰자’, ‘노른자’ 이렇게 하면 금세 이해할 수 있는데 어려운 한자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항공관련 법령에 보면 ‘스텝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탑승 계단차’ 이렇게 고쳐줌으로서 국민들께서 금방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은 어려운 용어가 법령에 들어간 것을 막기 위해서 사전 차단과 또 한 번 들어간 용어는 다시 저희들이 살펴서 걸러내고 순화하는 사후정비를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법령이 알기 쉽게 만들어짐으로써 국민들이 더 잘 알게 되고 또 법을 더 잘 알게 됨으로써 더 잘 지킬 수 있고요.

또 법과 다르게 행정이 이루어지는 부분은 국민들께서 바로 아시고 또 지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업이 법치주의를 이루어가는 든든한 밑거름이 된다,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들이 올해 이 사업과 관련해서 새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국민들과 함께 쓰는 법령안 만들기입니다. 용어를 고치는 것 뿐 아니라 문장 자체를 쉽게 쓰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데요.

저희들이 500분의 국민자문단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입법 예고되는 법령안부터 새롭게 쉽게 쓰도록 노력하는 건데요. 이 작업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시면 좋겠고요. 저희 법제처 홈페이지를 참고하셔서 신청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5월 달에는 저희가 아이디어 공모제도 하고 있습니다. 알기 쉬운 법령사업에 참고하기 위해서 국민들의 아이디어를 받고 있는데요. 여기에도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앵커] 네. 사례를 들어주시니까 이해하기가 더 쉬운데요. 그밖에 올해 법제처가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은 어떤 게 있을 까요.

[김외숙 법제처장] 앞서 말씀드린 대로 차별적인 법령을 찾아서 정비하는 사업은 올해도 계속 해 나갈 것이고요. 또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을 전국에 구석구석까지 공무원사회에 전파하고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 저희들 노력할 것입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통령께서 신남방정책, 신북방정책을 통해서 중앙아시아에 여러 국가들, 동남아시아에 여러 국가들과 협력하는 관계를 구축하고 계신데요.

저희들도 이에 발맞춰서 그 대상 국가들과 저희들이 갖고 있는 선진적인 법제를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긴밀한 관계를 맺어가고 있습니다.

일례로 저희들이 작년에는 미얀마에 우리 국가법령정보시스템과 동일한 시스템을 구축해 주었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미얀마 사회에는 한국에 대한 굉장한 고마움을 느끼고 있고 그 프로그램이 미얀마 사회에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데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마찬가지고 얼마 전에는 저희가 우즈베키스탄을 다녀왔고요. 우즈베키스탄에서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이 짧은 시간에 경제개발과 민주화를 이루어낸 것에 대해서 그 국가들은 모두 부러움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이루어낸 뒷배경이 된 법제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관심에, 열망에 부응하기 위해서 그 나라들과 함께 협력하는 사업들을 올해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법제처 업무와 관련해 국민들, 그리고 법률방송 시청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김외숙 법제처장] 저희들은 국민이 신뢰하는 법제처, 법치주의를 완성해가는 법제처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들의 슬로건은 ‘국민의 법제처, 더 나은 국민의 삶’입니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본연의 업무인 법령이 제대로 만들어지고 낡은 법령들은 잘 정비가 되고 또 적극적으로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법과 관련된 정보를 알기 쉽게 잘 전달하는 업무를 함으로써 국민들의 삶이 보다 나아질 수 있도록 올 한 해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앵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말씀하신대로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법제처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미력이나마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외숙 법제처장]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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