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개혁의 당사자, 셀프개혁으로 안 돼... 더 겸허해야"

[법률방송뉴스]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9일) 저녁 청와대 상춘재에서 1시간 반가량 진행된 특집 대담 '대통령에게 묻는다'를 통해 지난 2년간의 소회와 현안 과제에 대한 입장 등을 밝혔습니다.

뜨거운 감자 패스트트랙 관련해선 어떤 말들이 나왔을까요. '앵커 브리핑'입니다.

패스트트랙 처리를 둘러싼 자유한국당의 강력한 반발과 투쟁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입장에서는 참으로 답답한 국면이 아닐 수 없다"며 답답함과 안타까움을 동시에 토로했습니다.

"다수 의석이 독주하지 못하게 하고 야당이 물리적으로 저지하지 못하도록 한 게 패스트트랙이라는 해법이다. 그것을 독재라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인식입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촛불 민심에 의해 탄생한 정부를 색깔론과 함께 '독재'라고 규정하는 것에는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다"는 말로 문재인 정부를 독재정권이라 비판하고 있는 한국당과 일부 보수진영에 대한 답답함을 거듭 여과 없이 직접적으로 내비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수처나 검경수사권조정에 반발하고 있는 검찰을 향해서는 더욱 더 직접적인 어조로 날선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분명하게 검찰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수처 법안도 그렇고 수사권 조정 법안도 그렇고 지금까지 검찰이 사정 기구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개혁의 방안으로 논의되는 것이다",

"검찰 스스로 개혁을 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놓쳐왔다. 검찰은 개혁의 당사자이고 이제는 '셀프개혁'으로 안 된다는 것이 국민들의 보편적인 생각이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검찰을 향한 직격탄 발언입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검찰은 보다 겸허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쐐기포를 박았습니다.

"패스트트랙 법안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반한다"는 문무일 총장의 발언 등 공수처와 검경수사권조정법안에 대해 '조직 이기주의' 외양을 벗고 '국민 기본권'이라는 전가의 보도로 여론전을 준비하고 있는 검찰의 조직적인 반발에 작심하고 강력한 제동을 건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문 대통령은 다만 "패스트트랙은 법안 통과가 아닌 법안 상정이다. 국회에서 두루 여론 수렴 절차를 거칠 것"이라며 "검찰도 법률 전문 집단이고 수사 기구이므로 충분히 자신의 의견을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여지를 남겨 뒀습니다.

패스트트랙 처리에 반발하고 있는 자유한국당과 검찰을 향해 법안 수정의 여지를 남겨두며 처리 동참을 촉구한 발언입니다.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민정수석의 총선 차출론 등 거취에 대해 "조국 수석에 정치를 권유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딱 잘라 선을 그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민정수석의 중요한 책무 중 하나가 권력기관 개혁"이라며 "정부 차원서 할수 있는 개혁을 다 했다 생각하고 법제화하는 과정이 남았는데 그것까지 성공적으로 마쳐주기 바란다"고 말해 조 수석을 청와대에서 놔줄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검찰은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개혁의 '대상'이라는 것이 검찰을 향한 문 대통령의 기본적인 인식입니다.

그리고 이런 인식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2003년 '검사와의 대화'부터 퇴임한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뇌물 혐의 수사와 투신까지. 문 대통령이 노무현 정부 민정수석 시절부터 차곡차곡 쌓이고 쌓인 세월과 근원이 두터운 인식입니다.

문무일 총장이 다음 주 초 기자간담회에서 패스트트랙 처리에 대해 어떤 입장과 명분을 내놓을지, 임기를 두 달 남긴 문 총장 후임으로 문 대통령이 어떤 인사를 낙점할지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생겼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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