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동영상 촬영 강요, 강요죄 성립... 최대 징역 5년까지
"찍지 마" 했는데도 촬영... 동의 없는 촬영, 성폭력처벌법 해당
수사기관에 형사고소, 동영상 확보해 유포 가능성 차단해야

[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전 남자친구가 지난 3월과 4월 관계할 때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당시 어떤 상황에서건 제가 거부 의사를 밝히면 화를 내거나 욕을 해서 그게 무서워서 촬영 당시에도 적극적으로 거부하지 못했습니다.

첫 촬영 때는 어쩔 수 없이 동의했고, 두번째 촬영 때는 제게 촬영 의사도 묻지 않고 촬영해서 저는 계속 그만 찍으라며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지금은 남자친구와 헤어진 상황인데 이별 통보를 할 때 영상 삭제를 요구했지만 답장도 연락도 없는 상황입니다.

삭제 여부도 알 수도 없고 보복성 유포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너무 힘이 듭니다. 법적으로 그 영상을 삭제하게 할 방법은 없을까요?

우선 굉장히 힘드실 것 같습니다. 좀 안 좋은 분과 연애를 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운데요. 상대방 동의 없이 강압에 의해 촬영된 성관계 동영상 이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지 법적으로 따져보도록 할게요. 곽 변호사님 어떨까요.

[곽지영 변호사] 네 맞습니다. 분명하게 처벌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레법에 보면요 14조에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를 처벌하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같은 기계장치를 이용해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영상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서 촬영하는 경우에는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 이게 이런 촬영하는 행위를 강제적으로 했다고 상담자분이 남겨주신 거 같아요. 이 경우에는 형법 324조에 강요죄로도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전 남자친구가 가지고 있는 이 동영상 강제적으로 삭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일단은 남자친구 핸드폰에 있는 영상인 거잖아요.

[서혜원 변호사]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해주셨다시피 강요죄에 해당될 수가 있고요. 아까 성폭력 처벌법 위반도 가능한데요. 두번째 영상 촬영 때부터는 당사자의 동의가 없었기 때문에 충분히 범죄성립이 가능한 행동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유포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얼른 수사기관에다 형사고소를 진행하셔가지고, 영상 자체를 확보를 해서 그게 범죄의 증거로 조사가 돼야될 것 같고요. 

나중에 판결까지 받으면 그거는 범죄행위로 생성된 물건이거든요. 그 영상 자체는.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 몰수하는 그런 처분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얼른 형사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만약에 전 남자친구가 주변 친구들과 그 영상을 돌려볼 수도 있는 거고요. 온라인상에 유포를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진 유포를 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만약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곽지영 변호사] 촬영을 하는 것도 문제지만 의사에 반해서 유포를 했을 때 2차 피해가 더 심각해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보면 이런 동의에 반하는 배포나 유포에 대해서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포하거나 판매하거나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하는 경우에는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요.

특별히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인터넷상에 올리는 경우에는 보다 더 가중처벌이 됩니다. 그래서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유포를 하지 않더라도 그 동영상을 이용해서 상담자분을 협박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서 변호사님 알려주시죠.

[서혜원 변호사] 연인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해서 유포하겠다라는 걸 요즘에 리벤지 포르노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만약 협박을 한다면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법에 협박죄로 처벌될 수가 있고요.

동영상 유포를 빌미로 금전을 요구한다면 이 역시 공갈죄에 별도로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본인의 동의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사실을 알게 될 경우 피해자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될 지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이 사연에서는 찍고 있는 건 알고 계셨어요. 근데 모르고 있는 피해자가 있을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곽지영 변호사] 우선은 의사에 반해서 촬영을 하는 경우에 또 제3자에 유포하는 경우에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의사에 반해서 촬영했다는 사실을 알게됐다면 곧바로 그 영상을 확보하시는 게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왜냐면 수사기관에다 고소를 진행을 하시려면 관련된 증거를 본인이 가지고 계셔야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의사에 반해서 촬영된 영상같은 걸 본인이 가지고 있는 휴대전화로 캡처를 하신다든지. 이런 식으로해서 어떤 영상이 불법적으로 촬영이 됐는지를 확보를 하시고요.

이후에는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신고를 하시게 되면 수사기관에서 불법촬영에 사용된 휴대전화를 압수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게 바람직하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불법적으로 촬영된 영상이 인터넷이나 웹하드에 떠돌아다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엔 굉장히 2차피해, 3차피해가 우려가 되는데요.

이 경우에 이제 정보통신망 이용자 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웹하드 사용자나 또는 포털사이트 사용자한테 내가 이렇게 의사에 반해서 촬영된 영상인데 그게 지금 올려져있다. 이걸 곧바로 삭제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관리자는 반드시 삭제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곧바로 삭제 요청을 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앵커] 그런데 이 삭제요청이 쉽지 않다는 애기를 들었거든요 비용도 많이들고요.

[곽지영 변호사] 그래서 실제로 제가 진행한 사건들을 보면 사설업체 통해서 삭제요청을 하는데 작게는 몇백만원 크게는 몇천만원까지도 발생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앵커]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텐데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럼 우리 상담자분 해결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당장 어떤 조치를 취하는게 좋을까요.

[서혜원 변호사] 네 우선은 현재 동영상 유포되어 있는지는 정확히 확인할 수 없는 상태인데 유포의 가능성이 있다거나 협박을 받을 우려가 있으시니까요 일단 두번째 촬영행위 자체가 범죄에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얼른 수사기관에다 신고를 하시고요.

그런 유포를 막는 예방을 미리 하셔야될 것 같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서도 여성가족부에서 2018년 5월부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유출된 촬영물에 대한 삭제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은 방법을 좀 알려드렸으니까 이를 통해서 진행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연애를 하실 때 이런 남자분보다 좋은 남자분 만나는 게 어떻겠나 생각이 좀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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