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비어 날조·유포, 계엄 포고령 위반 혐의 징역 8개월
대법원 “유신 비상계엄 포고령, 위헌·위법한 조치” 판결
"범죄 안 된다"... 대법원 판결 따라 재심 신청 무죄 받아

[법률방송뉴스] 1972년 박정희 정부 당시 20대 왕성한 혈기에 유신체제를 비판하는 발언을 했다가 옥살이를 한 남성이 재심을 통해 46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김태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대전지법 형사1부(심준보 부장판사)는 유언비어를 날조하고 유포한 계엄포고령 위반 혐의로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73살 A씨에 대한 재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대 중반이던 1972년 11월 12일 충남 연기군의 한 길가에서 "초등학생들을 강제로 동원해 강연하는 게 무슨 민주주의냐. 곧 암살될 것"이라고 말했다가 군법회의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박정희 정권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는 명목으로 1972년 10월 17일을 기해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계엄법 13조는 군사상 필요할 때 체포·구금·수색·언론·출판·집회 등에 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근거해 계엄사령관은 같은 날 '정치 활동 목적의 모든 옥내외 집회·시위를 금지하고 정치 활동 이외의 집회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기면 영장 없이 수색·구속한다'는 포고령 1호를 공포했습니다. 

충남북지구 계엄보통군법회의는 이 포고령을 근거로 A씨에 대해 유언비어 유포 등 혐의로 계엄법과 계엄 포고령 위반으로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나마 항소심인 육군고등군법회의는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했는지 징역 8개월을 선고했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박정희 정부가 내린 비상계엄 포고령은 계엄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헌·위법한 조치라고 판단했고 A씨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지난 3월 자신의 사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재심 사유가 있다"고 인정해 재심을 개시했고 오늘 무죄 재심 판결이 나온 겁니다.

"계엄 포고령은 옛 헌법과 현 헌법, 옛 계엄법에 위배돼 위헌이고 위법해 무효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입니다.

유신 비상계엄 포고령 위반을 사유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정확한 통계도 없는 실정입니다.

유신 계엄 포고령이 헌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만큼 피해자들이 개별적으로 나서는 것 보다는 검찰이 나서 관련 사건들을 취합해 재심을 청구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김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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