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수사 대상, 대통령 포함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
국회의원 제외하면 수사 대상 대부분 정부 고위 인사들
공수처장, 중립적 추천위에서 추천... 대통령 입김 배제

[법률방송뉴스=유재광 앵커] 뉴스의 이면과 시시비비를 가려드립니다. '이호영 변호사의 뉴스와 법'입니다. 오늘(9일)은 패스트트랙 공수처 법안 애기해보겠습니다. 이 변호사님, 일단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법안을 '국민사찰법안' 이렇게 프레임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호영 변호사]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지난 2일에 서울역 광장에서 문재인 정부의 패스트트랙 지정, 공수처법안과 검경수사권 법안,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 법안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친위대인 공수처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 정권의 말을 안 들으면 잡아넣는다. 대통령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구속한다. 이런 비판을 했고요. 한국당은 공수처가 판검사는 물론 국민까지 사찰하는 거 아니냐고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공수처법, 공수처법 하는데 이게 발의된 법안의 정확한 명칭이 어떻게 되나요.

[이호영 변호사] 두 개의 법안이 발의가 되어서 그걸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이 됐는데요. 하나는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의 안이고 하나는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의 안입니다.

백혜련 의원 안 같은 경우는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고요. 권은희 의원 안 같은 경우는 '고위 공직자 부패 수사처 설치 운영에 관한 법안' 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고위 공직자의 '범죄', 다른 하나는 '부패'라고 하고 있지만 둘 다 공통적인 수사 대상은 '고위 공직자'로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게 뭐 아까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공수처가 '정권 친위대'가 될 거라는 게 자유한국당 주장인데 공수처장 임명이나 인적 구성은 어떻게 하도록 되어있나요.

[이호영 변호사] 네. 자유한국당은 공수처가 대통령의 눈치를 볼 수 있다 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국회에 발의가 돼 있는 안을 보면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처장 추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처장 추천위원회에서 처장을 추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천한 처장을 국회 인사청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으로 되어있고요. 나아가서 권은희 의원 안 같은 경우는 공수처장을 임명할 때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국회의 동의라는 것은 야당의 협조 없이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야당의 협조를 반드시 거쳐서 공수처장을 임명을 하도록 해서 대통령으로부터 좀 중립적인 인사를 임명하도록 해야 한다. 지금 이렇게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야당이 반대하는 인물은 기본적으로 공수처장이 될 수가 없는 구조네요 어떻게 보면.

[이호영 변호사] 어찌 보면 야당이 적극적으로 반대를 한다면 공수처장이 되기가 어렵겠죠.

[앵커] 한국당은 공수처가 국민사찰 기관이 될 거라는 주장도 하고 있는데 수사대상이나 범위 이런 건 어떻게 되나요.

[이호영 변호사] 지금 발의돼 있는 법, 공수처법안에 수사대상을 놓고 보면 일반 국민을 어떤 수사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보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그 다음에 국회의장, 그 다음에 국회의원도 들어가고요. 대법원장, 국무총리, 판사, 검사 그 다음에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 이런 고위공무원, 장차관급 공무원도 들어가고요.

이런 고위공무원들을 따지면 한 7천 명 정도 되고 이들과 이들의 배우자, 직계존비속까지 포함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수사 대상이 일반 국민까지 확대되는 것은 조금 그런 것 같지 않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도 야당에서는 공수처가 어쨌든 무소불위 조직이 될 거다. 아니면 옥상옥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호영 변호사] 저도 변호사들이랑 많이 얘기를 해보면 이게 기존의 검찰 조직이 있는데 굳이 공수처를 도입할 필요가 있느냐 라고 조금 공수처를 도입할 필요성 자체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변호사들도 꽤 계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나오는 이야기가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공수처에 찬성하시는 분들 조차도 지금 공수처가 국회에 발의되어서 논의되고 있는 이 공수처법안은 당초 취지를 조금 달성하기에는 약간 부족한 것이 아닌가 반대로 이런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앵커] 부족하다는 것은 기소권 문제 관련한 것 같은데, 맞나요.

[이호영 변호사] 네 맞습니다. 공수처라는 것은 결국은 특정 고위공직자를 수사대상으로 한다라는 것과 나아가서 수사대상을 수사했을 때 고위공직자들의 범죄 혐의가 드러났을 때 기소를 할 수 있는 게 핵심인데요.

기소권이 당초 여당에서 논의될 때와는 달리 조금 제한되고 있거든요. 백혜련 의원 안에 따르면 판검사와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 공무원을 대상으로 수사를 했을 때만 기소권을 가지게 한다라는 것인데요.

다시 말해서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공수처의 수사대상에 들어가기는 하는데 공수처가 기소를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식의 공수처가.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이 계시는 거죠.

[앵커] 앞으로 어떻게 처리가 돼야 할 것으로 보시나요, 개인적으로.

[이호영 변호사] 일단은 공수처 도입 필요성은 저는 개인적으로 기존의 검찰이 정권의 눈치를 보는 그런 일부 행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치정 하기 위해서 별도의 좀 공수처나 고비처나 이런 것들을 도입할 필요성은 공감을 합니다.

다만 지금 현재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되어 있는 이 두 개의 안은 공수처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에 조금 부족한 것이 아닌가.

특히 국회의원을 공수처에서 기소하지 못하고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조사를 해서 범죄 혐의가 드러나면 여전히 검사가 기소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약간은 미완의 법안인 것 같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수처의 기소권을 어디까지 인정할지 이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라는 것은 상임위에서 180일, 법사위에서 90일, 본회의에서 60일의 기간을 두고 그 기한 내에 논의를 하라는 거거든요.

아직 시간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그 남은 시간 동안에 충분히 좀 국민적인 여론과 관련 변호사 단체나 이런 쪽의 의견을 들어서 기왕에 할 거라면 좀 제대로 된 공수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네, 앞으로 논의가 쭉 되겠지만, 아무튼 비판이나 반대를 하더라도 사실에 근거를 해서 했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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