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차례 무혐의 처분... 성범죄 혐의 사실상 공소시효 만료
윤중천 “김학의가 뇌물 요구했다” 진술... 뇌물죄 적용 가능성↑
“뇌물죄, 실제 뇌물수수 안 했더라도 금품 요구만으로도 성립”

[법률방송뉴스] 뇌물수수와 성범죄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2013년 초 의혹이 불거진 이후 처음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의혹 제기 6년만인데요. 두 차례 김 전 차관에 무혐의 처분 면죄부를 줬던 검찰이 이번에는 김 전 차관을 기소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소환 현장을 신새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검은색 차량 뒷좌석에서 내린 김학의 전 차관은 옷매무새를 가다듬으며 좀 어둡지만 담담한 표정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동영상 속 남성이 본인 맞느냐’, ‘윤중천씨와 어떤 관계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이 쏟아졌지만 김 전 차관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말만 남기고 그대로 검찰청사로 들어갔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의혹 제기 6년 만의 첫 검찰 공개 소환, 그러나 김 전 차관이 취재진 포토라인을 통과한 시간은 1분이 채 안됐습니다.

‘별장 성접대’ 논란에 대해 검찰은 앞서 지난 2013년 6월 김 전 차관을 방문 조사했고, 같은 해 11월엔 비공개 소환 조사를 한 뒤 두 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 사이 동영상이 찍힌 걸로 추정되는 2007년이나 2008년을 기준으로 성 관련 범죄는 사실상 공소시효가 모두 지났습니다.

강간죄 공소시효는 10년, 성매수 공소시효는 5년으로 2008년 이전 실제 성폭행이 있었다 해도 공소시효가 이미 지나 김 전 차관에 대한 처벌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다만 2인 이상 특수강간 공소시효는 15년으로 공소시효가 남아있긴 하지만 혐의 적용이 쉽지는 않습니다.

윤중천씨가 본인도 강간에 합세했다는 진술을 하진 않을 것인 데다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했다는 정황도 아직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검찰이 김 전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공개 소환한 것은 뇌물죄 관련 의미 있는 진술을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성접대 당사자로 지목된 건설업자 윤씨로부터 “김 전 차관이 2007년쯤 목동 재개발 사업을 도와주겠다며 잘 풀리면 집을 싸게 달라고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겁니다.

시세 차익을 감안하면 1억원이 훨씬 넘는 금품을 요구한 겁니다.

뇌물죄는 총 뇌물 액수가 1억원 이상일 경우 공소시효가 15년으로 김 전 차관 수사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공소시효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기에 재개발 사업이 실제 성사되진 않았지만 뇌물죄는 실제로 돈을 받지 않았더라도 금품을 요구하기만 해도 성립합니다.

[이한수 변호사 / 법률사무소 우주]

“도와줄 테니 주택을 한 채 자기에게 달라고 요구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했다는 건데요. 우리 법률은 주는 사람이 ‘주겠다’고 약속을 하거나 혹은 받고자 하는 사람이 ‘이러이러한 뇌물을 달라’고 요구한 경우에도 뇌물죄가 성립하도록...”

다만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돼야 하기 때문에 업무 관련성 입증 여부가 최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이한수 변호사 / 법률사무소 우주]

“다만 이제 뇌물죄에 있어서 항상 문제되는 것이 업무와의 관련성, 즉 대가성 문제일 텐데요. 과연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을 입증하는 것이 좀 관건이...”

앞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는 지난 3월 말 김 전 차관이 윤씨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정황이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과거사위는 김 전 차관의 성범죄 관련해선 따로 수사 권고를 하진 않았습니다.

검찰은 공소시효와 진술의 신빙성 등을 감안해 김 전 차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결정할 방침입니다.

법률방송 신새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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