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거리 유출이나 단순 의견 표현, 처벌·손해배상 청구 어려워
대본 유출·촬영 장면 유포 등은 저작권법 위반 등 처벌 가능

[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오늘 문제 ‘영화 스포,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라는 문제 드려보고 싶습니다. 우선 요즘 이 저작권 문제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O를 들어보겠습니다. 처벌받을 수 있을 거 같고요.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좀 유명하죠. '어벤져스'라는 영화. 두 분 보셨나요. 이 영화에 대해서 미리 얘기하면 안 된다는 문제들이 굉장히 이슈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O라고 확신을 하고 들었는데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판 들어주시죠.

곽 변호사님 O 들어주셨고요. 서 변호사님 X 들어주셨는데요. 요즘 '어벤져스:엔드게임' 최단 기간 1천만 돌파했습니다. 이 영화를 보기 위해서 탈영한 군인도 있다고 하는데요.

[곽윤주 변호사] 심지어 군인을 잡으러 체포하러 왔는데 영화 끝날 때까지 기다려주셨다는 훈훈한 미담도 있습니다.

[앵커] 영화 스포일러 때문에 고충 받고 있다고 하는데 두 분도 엇갈린 의견 주셨는데요. 서 변호사님 의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서혜원 변호사] 스포일러는 영화를 보기 전에 결말이라든지 아주 결정적인 장면을 미리 알게 돼서 타인의 영화관람 기회를 방해하는 것을 뜻하는 말인데요.

형법 314조를 보면 업무방해죄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천500만원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이런 업무방해죄가 성립되려면 스포일러의 내용이 완전 허구의 내용이거나 그래야 하는데 사실 스포일러는 사실자체를 유출하는 일이기 때문에 업무방해죄로 묶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엔 스포일러를 찾아보는 사람이라서 오히려 그걸 보고 영화를 보는 저 같은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일일이 그것을 죄로 규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X를 들었습니다.

[앵커] 찾아보고 영화를 봐도 재밌나요.

[서혜원 변호사] 미리 알고 보면 더 재밌는 영화가 있기 때문에 좀 난해하다거나 이런 영화들은 보고 가기도 합니다. 종종.

[앵커] 영화 자체가 복잡하다 싶으면 서 변호사님처럼 미리 보고 가면 이해가 좀 잘되고 그럴 순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스포 관련해서 배급사가 피해를 봤다면 영화를 배급한 배급사에서 처벌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있지 않을까. 곽 변호사님 의견 들어볼게요.

[곽지영 변호사] 일단 제 생각에는 원론적으로는 처벌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얘길 했잖아요. 이제 처벌을 할 수 있는 취지가 피해자를 누굴 특정하는지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그런데 영화를 배급한 배급사 같은 경우에는 스포일러가 너무 많이 통용이 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관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줄거리나 아니면 결말을 기대하고 영화를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런 관객들이 영화관을 찾으려고 하다가 스포일러를 보고서 ‘아 난 안 가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돌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런 구체적으로 손해가 발생했는지 입증이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배급사 쪽에서 형사처벌까지 가려면 어느 정도가 되어야 하냐면 예를 들어 대본이 사전에 유출이 된다든지 아니면 영화에 중요한 것을 영화관에서 캠으로 촬영해서 유포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직접적으로 저작권 위반이라든지 침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앵커] 배급사에서 처벌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서 변호사님께 물어볼게요.

[서혜원 변호사] 스포일러 때문에 관객 수가 정말 줄어들어서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 증명이 되면 손해가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지만 만약 이제 그런 것들이 어렵다면 그걸 입증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입증이 어렵다면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스포일러 개개인을 다 찾아서 손해를 입증해서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단순한 스포일러, 대본 유출이라든지 촬영 장면을 몰래 찍어서 인터넷에 올린다든지 하는 것들은 범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겠지만 단순한 스포일러, ‘내가 영화를 봤는데 이러이러한 점은 이러이러한 해석이 필요하다’는 스포일러는 조금 처벌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는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전에 예를 들어주신 '어벤져스' 경우에는 국내 배급사인 월트디즈니에서 ‘스포하지 말아달라’는 캠페인을 할 정도로 그렇게 유명한데요.

온라인과 SNS 일부 글에서는 이게 약간 허위의 이야기인데 ‘스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또는 ‘신고접수를 받고 있다’는 루머가 퍼지고 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고요. 일단 스포일러를 하지 말아 달라는 캠페인을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스포를 하지 않는 건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조금 더 매너있는 시민의식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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