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비율 50대 고독사, 우리나라 '가정 붕괴' 민낯
기동민 의원 '고독사 방지법' 발의... 김승희 의원도
"고독사, 단순히 쓸쓸한 죽음 아닌 사회적 합병증"
"고독사 방지, 독거노인에서 1인 가구로 확대해야"

[법률방송뉴스] 오늘(8일)은 어버이날인데 부모님과 식사라도 함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가족 간의 따뜻한 정을 느껴보지 못하고 혼자서 쓸쓸하게 죽음을 맞고 뒤늦게 사망 사실이 밝혀지는 ‘무연고 사망’, 이른바 고독사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사회의 어두운 한 단면인데요.

실제 우리나라 가족 형태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이 '1인 가족'이라고 합니다. 오늘 법률방송 ‘잠자는 법안을 깨워라!’는 ‘고독사 방지법’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장한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1인 가족' 형태의 주거가 늘어나면서 혼자서 쓸쓸히 죽음을 맞이하는 고독사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천 379명이었던 고독사는 2015년 1천 676명, 2016년 1천 820명, 2017년 2천 8명으로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는 상반기에만 1천 290명이 쓸쓸히 '나 홀로 죽음'을 맞았습니다.

이를 연령대별로 분류해 보면 70세 이상이 2천 473명으로 전체의 28.4%를 차지했고 50대가 1천 968명 22.6%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어 60~64세가 1천 222명 14%, 65~69세가 842명으로 9.7%, 40대가 834명으로 9.6%, 40세 미만 292명 3.4%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목할 점은 한창 가정을 꾸려나가야 할 50대 무연고 사망자가 70세 이상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는 점과 40대 고독사 비율이 10%에 육박하며 65~69세 고독사와 비슷하다는 점입니다.

고독사가 일부 노년층의 문제가 아닌 ‘가정 붕괴’로 상징되는 우리 사회의 어두운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부분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송인주 연구위원 / 서울시 복지재단]
"채무가 많다든가 아니면 알코홀릭(알코올 중독증)이 있다든가 만성질환이 있으신데 혼자 사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는 과정에서 관계망도 단절되고 일자리도 잃고 이런 과정에서 혼자서 죽음을 맞이하는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죠."

이런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법안이 2017년 8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 대표발의로 발의돼 있습니다.

정식명칭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법률안'입니다.

"고독사 문제가 크게 부각되고 있음에도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일관되고도 체계적인 정책 수립 및 실행은 요원하다",

"이에 고독사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인 조사와 대책 수립을 통해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1인가구에 맞는 보건복지 정책 수립을 촉진하고자 한다"는 것이 법안 제안 이유입니다.

고독사는 단순히 '쓸쓸한 죽음' 차원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많은 문제들이 농축돼 있는 '사회적 합병증'이라는 것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기동민 의원의 설명입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저희들은 이런 현상을 '사회적 합병증'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어느 하나의 현상에서 드러나는 게 아니라 실업, 저성장, 아이들의 저출생 문제, 고령화 문제, 황혼이혼 문제, 몇 가지 사회적 현상들이 다 합병증처럼 이렇게 곪아 터지는 현상이 고독사 혹은 고립사라고..."

이에 따라 법안은 고독사 예방 대상을 단순히 기존 독거노인에 국한하지 않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모든 1인 가구로 확대하고 이에 맞는 복지정책과 고독사 예방대책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보건복지부 장관은 5년마다 고독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립된 기본계획을 토대로 일선 시·도지사 등 지자체에서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법안은 여기에 사회복지시설 등의 장이 고독사 방지를 위한 정기적인 건강검진이나 관련 상담 등을 수행하고 국가나 지자체는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국가와 지자체, 사회단체들 모두에 고독사 방지 책임과 권리, 의무를 부여해 범사회적·범국가적으로 고독사로 대표되는 사회안전망 구멍을 메워보자는 취지입니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기 퇴직하고 실직하고 이러면서 자신의 삶이 송두리째 부정당하고 위험 속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성이 대단히 많은데 혼자 그렇게 개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런 모든 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인 대책과 플랜들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국회엔 현재 2017년 9월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독사 예방법안'도 함께 발의돼 있습니다.

두 건의 고독사 방지 법안은 2년이 되도록 아직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모두 같은 취지의 법안을 발의한 만큼 두 법안을 병합해 조속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의 전향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