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마룻바닥 뜯고 자료 은폐"... 증거인멸 직원 법원 영장심사
삼성바이오로직스 “공식적 입장이 없다는 게 입장... 코멘트 불가”
이재용 수사·기소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삼바 분식회계도 수사
박용진 민주당 의원 “분식회계 새 증거, 이재용 뇌물 스모킹건”

[법률방송뉴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덮기 위해 관련 증거를 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 회사 팀장급 보안담당 직원에 대한 법원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오늘(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회사 마룻바닥을 뜯고 관련 자료를 묻는 영화 속에서나 나올 것 같은 일이 실제 삼성에서 벌어졌다는 것이 검찰 수사 내용인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수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심층 리포트’ 신새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오늘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선 명재원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삼성바이오로직스 보안담당 실무 책임자 A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진행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어제 삼성바이오 대용량 서버 등을 떼어내 숨긴 증거인멸 등 혐의로 A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증거인멸이 광범위하게 이뤄진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5일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를 벌였습니다.

검찰은 A팀장 등 삼성바이오 관계자들로부터 "공장 마루 바닥을 뜯어 자료들을 묻은 뒤 다시 덮는 공사를 해 증거들을 숨겼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검찰은 어제 삼성바이오 공장을 전격 압수수색해 마루 바닥을 뜯고 회사 공용서버와 직원 노트북 등 은닉된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A팀장은 검찰 조사에서 자료 은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판단으로 증거자료를 숨긴 것“이라며 “윗선의 개입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검찰 안팎에선 A팀장의 진술을 그대로 믿는 분위기는 거의 없습니다.

일개 보안 팀장이 윗선의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분식회계 관련 자료들을 은닉할 아무런 이유도 실익도 없다는 겁니다.

[김덕 변호사 / 법무법인 현재]

“사실 이렇게 일개 직원이 독자적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했을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고 보이고요. 이게 어느 정도 윗선의 지시나 개입이 있지 않고서는 이렇게 증거인멸을 하기는 어렵다...”

삼성바이오 측은 이와 관련한 법률방송의 질의에 ‘입장이 없는 게 입장’이라는 말만 되풀이 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

“저희 공식적인 입장이나 이런 것은 따로 나가는 게 없는 상태입니다.”

(윗선 지시 없다고 했는데 어떤 입장이신지?)

“그것도 마찬가지로 진행 중인 사건이라 저희가 거기에 대해선 코멘트는 따로 안 하는 걸로...”

삼성 측이 이처럼 극도로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는 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수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뇌물 재판과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 혐의 검찰 공소내용을 보면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이 있었고 이 경영권 승계 작업의 일환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이뤄졌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이 합병 찬성표를 던지도록 청와대와 보건복지부가 압력을 행사했고 그 이면엔 삼성이 최순실에 제공한 뇌물이 있다는 것이 검찰의 전체적인 수사내용입니다.

이 때 이 부회장 지분가치를 최대화하기 위해 제일모직 손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업가치를 부풀릴 필요가 있었고 이 차원에서 분식회계가 이뤄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즉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는 단순히 일개 회사의 분식회계 문제가 아니라 이재용 부회장 경영권 승계 차원에서 밑그림이 그려졌고 실행됐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증거인멸 혐의를 수사해 A보안 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곳이 바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이재용 부회장을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던 바로 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인 것도 이 같은 배경과 맥락입니다.

[박용진 의원 / 더불어민주당]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기회계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이 새로운 증거와 자료들을 찾아내고 있는데 이것이 가리키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를 위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뻥튀기 시키고 또 이에 대한 분식회계를 하게 될 수밖에 없었다...”

관련해서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서도 조직적인 증거인멸이 벌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에 대비해 직원 수십명의 노트북과 휴대전화에서 이재용 부회장을 뜻하는 'JY'나 ‘합병’, ‘미전실’ 같은 단어들을 검색해 관련 문건을 삭제한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습니다.

이에 박용진 의원은 새로운 증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만큼 이 부회장 뇌물 재판 대법원 상고심 판결은 삼바 검찰 수사 완결 이후에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용진 의원 / 더불어민주당]

“지금 나오고 있는 모든 자료와 증거들은 이것을 그룹차원에서 공모하고 이에 대한 증거인멸 및 은폐행위 이런 것들이 같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이기 때문에요. 매우 중요한 핵심 자료가 되는 거죠. 증거가 되고요.”

검찰은 이 같은 증거 인멸에 옛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후신인 삼성전자 사업지원 태스크포스 임원들이 직접 관여한 정황을 잡고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검찰의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수사가 이재용 부회장 상고심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법조계와 재계,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신새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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