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경찰권 비대화... 수사 종결권 갖게 될 경찰, 사건 덮을 수도 있어"
경찰 "당사자가 이의 제기하면 검찰 송치... 경찰 통제불능 주장 말 안 돼"

[법률방송뉴스=유재광 앵커] 문무일 검찰총장이 오늘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공론의 장이 마련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남승한 변호사의 시사법률'입니다. 남 변호사님 오늘 문무일 총장 워딩이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남승한 변호사] 오전 9시 경에 대검청사로 출근하면서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대응 계획을 묻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깊이 있는 국회 논의가 필요하고. 공감대가 넓어지고 있어서 다행이고, 또 한편으로 고맙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로지 국민을 위한 법안이 충실하게 논의되기를 기대한다. 국회 사개특위가 출석을 요구할 경우에는 성심껏 답변을 준비해 출석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답변 아닌가요.

[남승한 변호사] 네, 원론적인 답변인 것 같습니다. 기자들이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의견을 밝혀달라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그에 대해서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와 더불어서 수사의 개시와 종결이 구분되야 한다.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이 그렇게 할 때 온전히 보호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을 주는 것에 대한 조정이 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으로 보이는데요. 처음에는 이거보다 훨씬 강한 취지로 말했었습니다.

지난 1일엔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것보다는 톤이 조금 낮아지기는 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일부, 특히 조국 수석이 검경수사권조정안 재조정 주장이 일부 받아들이는 듯 하거나 조정한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에 약간 톤이 낮아진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기본 원칙은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검경 수사권 조정안 지금 어떻게 돼 있어서 검찰은 이 조정안이 문제라는 건가요.

[남승한 변호사] 여러가지가 있는데 검찰에서 가장 반발하는 것은 경찰에 1차 수사권을 주는 것. 그리고 수사 종결권을 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검찰은 사실상 수사지휘권을 상실하게 된다거나 경찰이 사건을 마음대로 종결을 하거나 해도 그에 대한 통제방안 자체가 약해서, 경찰을 통제할 수 없어서 경찰이 함부로 사건을 덮거나 종결하거나 이러는 것을 검찰이 아무 통제를 할 수 없다는 점을 가장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수사 종결권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수사 종결권이 이게 어떻게 돼 있어서 검찰이 이렇게까지 반발을 하는 건가요.

[남승한 변호사] 1차로 수사를 마친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다른 건데 예전엔 무조건 송치를 해야합니다.

송치하면서 의견을 달긴 하지만 이제는 송치할 지 말 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만약에 이때 사건을 송치하지 않고 경찰에서 사건이 덮어져 버리면 검찰은 사건을 모르지 않느냐. 그러니까 검찰에 의한 통제가 전혀 안 된다 이런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경찰 권력이 비대화되서 수사권의 오남용이 불을 보듯이 뻔하다. 이런 것이 주요 논리입니다. 

[앵커] 맞는 말인가요 어떤가요.

[남승한 변호사] 일견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이 사건을 송치할지 말지 결정하는 1차 수사 종결권이 경찰에 있는 것은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맞는 말이기는 한데 다만 그렇게 해서 사건이 종결된 민원인, 고소인이나 고발인이겠죠.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이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면 경차은 검찰로 사건을 보내야 하는데 이때 사건기록 등을 같이 송치해야 됩니다. 그러고 검찰은 그 사건기록을 검토해보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보완수사를 요청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검찰로써는 우리가 60일 안에 사건을 기록까지 다 보고나서 보완수사, 어떤 수사의 문제가 있었는지 파악해서 보완수사를 요청할 수 있겠느냐. 이런 물리적 시간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또 기록을 즉시 송치해야하는 건지 아니면 언제 송치해야하는 건지도 모르겠어서 과연 검찰이 제대로 통제할 수 있으냐. 일단 왔다가 다시 제대로 수사한다는 건 거의 로또를 맞을 확률이 아니냐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게 그러면 검찰 주장이 맞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남승한 변호사] 이게 언뜻 보면 검찰의 주장이 맞는 점도 있는 것은 맞는데요. 가장 문제는 1차 수사 종결권에 따라서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느냐 여부인데. 백혜련 의원안이나 채이배 의원 안을 보면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는 것처럼 저는 해석이 되거든요.  

그런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직접 수사를 전혀 못한다거나 또는 보완수사만 요청하고 60일 안에 모든 걸 결정해야 된다거나 이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돼 있다면 실제로 그 부분은 조정을 해야될 것 같기도 합니다.

[앵커] 경찰은 입장이나 검찰 주장에 대한 반박 같은 것은 나온 게 있나요.

[남승한 변호사] 네 경찰은 당연한 얘기로 요즘같은 세상에 경찰이 어떻게 사건을 쉽게 덮겠느냐. 그러니까 이건 가당치도 않은 얘기다 라고 반박합니다.

아주 상식적인 반박 같지만 일반인들이 듣기에는 경찰의 이런 반박이 썩 신뢰가 가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 최근에 불거진 버닝썬 사건을 봐도 그렇고. 경찰들에 의해서 사건이 처리될 때 유착관계나 이런 게 있으면 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해질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줬거든요.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우리가 사건을 덮겠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건 문제가 있고요. 이런 것을 법률적으로 또는 제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됩니다.

[앵커]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남승한 변호사] 제가 매번 이 얘기가 나오면 이게 서로의 신뢰의 문제가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경찰의 수사권이 확대되거나 강화되는 것을 국민들이 그냥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사권을 조정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은 검찰이 너무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인데요. 그러면서 또 그게 경찰로 다 넘어가는 것에 대해선 여전히 문제를 제기하거나 의혹을 가집니다. 이유는 두 기관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아직은 그나마 검찰에 대한 신뢰가 조금이라도 더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함부로 하거나 완전히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을 검찰이라도 통제해야 된다는 생각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검찰로서는 그렇다고 그냥 단순히 과거에 항상 가지고 있었던 수사권을 놓게 되는 것에 대한 반발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문 총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수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으로 검찰이 통제를 해야된다 라든가 이런 논리가 더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아무튼 최소 200일 이상 국회에서 더 논의가 될텐데 좋은 결론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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