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국민생활 기본법 민법, 국민 눈높이에"

[법률방송뉴스] 저희 법률방송에서는 연중기획으로 무슨 말인지 모를 이해하기 어렵고 난해한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 시리즈를 법제처와 함께 2년째 진행해오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오늘(7일)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민법 총칙편 부분에서 일본식 표현 한자 등을 삭제하고 쉬운 우리말로 바꾼 민법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먼저 저희 법률방송에서 지난 2년간 지속적으로 전해 드리고 있는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 보도 몇 편 보시겠습니다.  

[LAW투데이 2019년 4월 22일 방송분]
"이병헌, 송강호, 정우성 주연의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이라는 영화, 기억들 하실 텐데요. 우리 민법에도 ‘놈놈놈’ 3인방이 있습니다. ‘상린자, 표의자, 몽리자’,‘ 놈 자(者) 자 3인방이 그 주인공들인데요. 이 이상하기만한 3인방은 각각 어떤 사람들을 뜻하는 말일까요."

[LAW투데이 2019년 3월 26일 방송분]
"이 통정(通情)이라는 말이 우리 민법에도 나옵니다. 민법 제108조 '상대방과 통정(通情)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는 조항입니다. 통정(通情), ‘통할 통(通)’ 자에 ‘뜻 정(情)’ 자를 씁니다."

[LAW투데이 2019년 1월 22일 방송분]
"민법 제120조에서부터 123조에 걸쳐 나오는 ‘복임권(復任權)’이라는 단어가 그것입니다. 민법 제122조 ‘법정대리인의 복임권’ 조항, '법정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식의 내용입니다."

[LAW투데이 2018년 4월 10일 방송분]
"'해당 상환금에 관한 채무를 공제하려면 2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문서로 그 채무의 변제를 최고(催告)하여야 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고(催告)’, 무슨 뜻일까요."

 

표의자, 통정, 복임권, 최고... 무슨 뜻일까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선 이처럼 뜻을 알기 어려운 법률 용어를 알아듣기 쉬운 표현으로 바꾼 민법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일단 앞서 잠깐 언급한 ‘상대방과 통정한’은 ‘상대방과 짜고 한’으로, ‘최고’는 ‘촉구’로, ‘표의자’는 ‘의사표시자’로 ‘복임권’은 ‘복대리인 선임권’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를 뜻이 좀 더 명확하고 분명한 단어로 바꾸었습니다. 

‘궁박(窮迫)’이나 ‘산입’(算入)하다 같은 일본식 한자어 조합은 ‘곤궁하고 절박한 사정’이나 ‘계산에 넣다’ 같은 이해하기 쉬운 말로 바꾸었습니다. 

그밖에 ‘통지(通知)를 발(發)하고’ 같은 일상생활에서 쓰지 않거나 문법에 어긋나는 표현 등도 ‘통지를 발송해야 하며’ 같은 알아듣기 쉽고 문법에도 맞는 표현으로 바꾸었습니다.

일단 오늘 의결된 민법 개정안은 제1조부터 제184조까지 ‘총칙편’만 우선 바꾸었습니다. 정비대상 총 188개 조문 가운데 187개 조문을 바꾼 말 그대로 대대적인 개정입니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우리 민법은 1958년 제정 이후 60년이 지났음에도 제정 당시의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 등이 그대로 남아 있어 일반 국민들이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어려웠다“고 민법 총칙편 개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민법 총칙편을 시작으로 오는 8월까지 민법 나머지 물권편, 채권편, 친족·상속편에 대한 개정안도 신속히 확정해 순차적으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번 개정은 사법(私法) 체계의 근간이자 국민생활의 기본법인 민법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춤으로써 국민 누구나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법 앞에 억울함이 없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법안 개정 추진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민법이 국민 여러분께 알기 쉽게 다가갑니다’. 법무부는 오늘 민법 총칙편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취지를 이렇게 압축해서 이야기 했습니다. 

국민께 알기 쉽게 다가가야 할 법이 민법에서 그칠 일은 아닐 것입니다. 저희 법률방송도 앞으로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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