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취소 소송은 사기 또는 강박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무효 소송은 기간 제한 없어... 불법행위 배상 청구도 가능
결혼식에서 가족 역할 대행... 사기죄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도

[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2016년 결혼 후 혼인신고를 했고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남편의 학력은 물론 재산상태까지 모두 거짓이었어요. 무슨 드라마 내용처럼 남편의 가족도 거짓이었습니다. 정말 제가 이런 일을 겪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결혼생활을 한 지 3년째인데, 혼인을 무효화시킬 수는 없을까요? 만약 안 된다면 이혼 소송은 가능한지요? 남편에게는 재산이 하나도 없는데 이럴 경우 위자료는 전혀 받지 못하는 건가요?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질 수가 있는지 드라마에서 볼 법한 이야기인데, 일단 혼인 무효 소송이 될지. 이게 어떤 제도인지부터 좀, 이혼과 어떻게 다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 변호사님, 하나씩 알려주시죠.

[황미옥 변호사] 예. 이런 사례가 많죠. 혼인 무효 사례를 하다 보면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앵커]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황미옥 변호사] 더 특이한 사례도 좀 많은 것 같은데, 이거를 위해서 민법에서는 혼인의 무효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혼인의 무효에서는 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만 혼인의 무효 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데 4가지 사유를 두고 있습니다.

지금 SNS 상담 건은 4가지 사유 중에서 제1호 당사자 간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 해당할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혼인신고 문제와도 관계가 되는데요. 현행법상 혼인신고를 하실 때 혼인을 하는 양 쌍방 당사자 모두 관서에 출석해서 날인을 하는 절차가 아니라 한 사람이 혼인 상대방의 인감증명서와 신분증을 지참하면 혼자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 누군가는 혼인신고를 하고 싶지 않은데, 혹은 내가 혼인신고 되는 줄도 모르는데 누군가에 의해 강제로 서류 등이 도용당해 혼인신고가 돼버리는 경우가 많죠.

[앵커] 저희도 그런 사례 상담한 적이 있었잖아요.

[황미옥 변호사]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바로 민법 815조에서 이야기하는 당사자 간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즉 혼인의 무효 사유에 해당해서 혼인 무효 소송 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결혼한 사람의 학력이나 재산, 가족 등이 다 거짓인 줄 알았다면 혼인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즉 혼인에 합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당연히 추론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혼인의 무효라고 했을 때 이혼과 다른 점이 뭔가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감 자체에서도 느껴지시겠지만 혼인의 무효라는 것은 애초에 혼인신고가 없던 상태로 다 복귀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인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혹시 그사이에 누군가 사망하는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상속도 발생하지 않고 서로가 일상가사대리라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소송절차로 말씀드리면 이혼 소송과 다르게 혼인무효 소송은 굳이 조정절차라는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점도 차이가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말씀 듣고 보니 확연히 뭔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겠는데, 이 사례를 보면 재산부터 학력, 가족관계 다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근데 결혼생활을 이미 3년 동안 하셨거든요.

이럴 경우에도 혼인 무효 소송이 될지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박 변호사님.

[박민성 변호사] 네. 황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사유에서는 혼인 무효 사유가 해당이 돼서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혼인 취소 사유도 있습니다.

취소 사유에는 법에 정해져 있는 3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당사자 일방이 부부 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요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할 때라던지,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가 이에 해당합니다.

또 무효와의 차이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무효는 혼인의 의사가 전혀 없을 때지만 혼인을 할 수 있는 의사는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 거짓말로 기망 당해서 한 경우에는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판례를 보시면 직업과 학력 또는 월세인 신혼집을 전세로 속이고, 또 사기죄로 조사 중이던 것도 속인 경우에는 혼인 취소 사유로 인정한 경우도 있고 학력이라든지, 이혼 경력, 출산 경력을 속이고 하는 경우에도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걱정인 부분이 상대방이 재산이 없어서 위자료를 하나도 못 받지 않을까 걱정하십니다. 황 변호사님 이거는 어떻게 하죠?

[황미옥 변호사] 예. 법에서는 혼인의 무효나 취소의 경우에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해두고 있습니다.

즉 상대방이 나한테 학력, 재산, 가족 관계를 모두 속이고 결혼해서 혼인의 무효가 성립된다고 가정했을 때 속인 상대방에 대해 아니면 서류를 위조한 상대방에 대해 위자료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느냐 입니다. 늘 그렇지만 판결을 받는 것은 입증을 잘해서 받으면 되는 건데 현실적으로 상대방에게 추심 할 재산이 없다고 한다면 늘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아, 그래요. 좀 안타깝네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족관계도 다 거짓이었다고 상담내용 보내주셨는데, 결혼식 같은 것은 하지 않았겠습니까.

보통 이런 거 연기해주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던데, 그러면 그 연기를 해준 그 사람들에게도 손해배상이나, 법적 처벌을 내릴 수 있을는지. 박 변호사님, 어떨까요?

[박민성 변호사]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혼인 무효 사유의 경우에는 일정한 제한 기간이 없이 할 수 있지만 혼인 취소 사유의 경우에는 사기 또는 강박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할 때 같이 연기를 해주신 분들에 대해서는 민사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또 형사적으로 보시면 만약 그러한 결혼으로 인해 상대방의 재산을 편취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하면 이분들에 대해 같이 사기죄에 대한 공범으로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앵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공범이 될 수 있습니다. 결혼을 조건으로 자신의 재산이라든지, 학력, 그 외에 것들을 속이는 경우. 지금은 결혼하고 나서 알게 되셨는데, 만약 결혼 직전이라도 그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상대방을 처벌할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황 변호사님.

[황미옥 변호사] 처벌이라는 문제는 결국 형사상 범죄가 성립되는가에 대한 문제인데 과거에는 혼인빙자간음죄 줄여서 혼빙간이라고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 혼인빙자간음죄라는 죄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2009년도에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그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이 되었고, 그래서 더 이상 혼인빙자간음죄로 고소하신다거나, 처벌하신다거나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박 변호사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결국은 속이긴 속였는데 속인 거짓말로 인해 재산상 이익에 대한 편취가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보셔야 합니다.

최근에도 비난 사례였는데, 기혼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해서 임신 검사비 등의 명목으로 3,100만 원을 편취했다거나, 다른 피해자에게는 결혼을 미끼로 금원을 편취한 사례에 대해서 실제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으로 거짓말을 해서 이것을 통해서 어떤 재산상 이익에 편취가 있었다면 처벌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 사례만 봐도 저는 드라마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는데 더 심한 사례도 있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결혼을 조건으로 절대 이렇게 누군가를 속이는 일은 없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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