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 피해자, 쌍피 사건... 형사사건은 죄 서로 상계 안 돼
징역 3년 이상 범죄 의심 경우, 영장 없는 긴급체포 적법

[법률방송뉴스=홍종선 기자] 영화 속 이런 법, '돈' 입니다. 영화에서 보면 류준열과 사냥개 한지철이 만날 때마다 무언가 영화에 긴장감이 흐릅니다. 이게 서로 긴장감이 흐르다가 말로만 안 하죠. 드디어 몸으로 부딪칩니다.

류준열이 한지철을 벽으로 몰아세우기도 하고 한지철이 류준열을 밀어내기도 하는데 이것도 서로 때렸으니 죄가 될 것 같고. 영화에서 보면 싸우는 두 남자가 또 있습니다. 바로 류준열과 류준열의 동기지만 나이가 어린 전우성 씨랑도 치고받고 막 싸웁니다. 이것 묶어서 설명해주시죠.

[이조로 변호사] 이것은 쌍방폭행에 대한 얘긴데, 류준열 씨가 조우진 씨를 밀치는 것은 폭행입니다. 사람에 대한 유형력 행사이기 때문에 폭행이고고. 조우진 씨가 류준열 씨를 밀친다든지, 전우성 씨가 류준열 씨를 밀친다든지, 또 류준열 씨가 전우성 씨를 밀친다든지 하는 것은 다 쌍방 폭행입니다.

우리는 흔히 '쌍피 사건'이라고 보통 말합니다. 쌍방이 피해자인 사건, 폭행의 가해자이면서 폭행의 피해자인, 쌍방이 피의자인 사건을 쌍피사건이라고 보통 말해서 상담을 오면 나는 상대방이 먼저 때렸기 때문에 때렸다. 정당방위라고 얘기하지만 이런 건 정당방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쌍방의 폭행사건인데 양쪽 모두 처벌됩니다. A는 10대를 때리고, B는 7대를 때렸으니 10대에서 7대를 빼고 3대만 처벌하느냐, 그렇지 않고, 10대 때린 사람은 10대 때린 만큼의 처벌을 받고, 7대 때린 사람은 7대 때린 만큼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민사에서는 A가 B에게 받을 것이 1억이 있고, B가 A에게 받을 게 7천만 원이 있으면 상계라고 3천만 원만 받습니다. 그런데 형사 사건에서는 상계처리가 안 되고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그대로 처벌 받고 각자 알아서 처벌됩니다.

그런데 보통 폭행 사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합의하면서 피해자가 가해자를 처벌하지 말아 달라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수사단계에서는 불기소 처분, 재판단계에서는 공소기각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보통 쌍방이 폭행사건인 경우에서는 서로 합의해서 불기소 처분으로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고, 나도 끝까지 처벌받고 너도 끝까지 처벌받아라 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홍종선 기자] 그렇군요. 재밌네요. 10-3=7이 아니다. 폭행은 상계가 안 된다. 자, 이제 어느새 영화의 막바지입니다. 한지철이 사실 그동안은 혼자서 사냥개처럼 혼자 쫒아 다녔는데, 이제 한지철을 중심으로 여러 분야 전문가들을 모아 전담반, 번호표를 잡겠다고, 전담반이 꾸려집니다.

전담반도 생기고 수사 규모도 커져서 그런지 갑자기 외국 영화처럼 류준열하고 번호표하고 만나면 밖에서 차 대고 감청합니다. 아무리 전담반이고 특별반이더라도 이런 감청 불법 아닌가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당사자가 아니잖아요. 옆에 제3자잖아요.

[이조로 변호사] 당연히 불법입니다. 류준열 씨와 번호표 둘이 있는 상황에서 류준열 씨가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닌데, 제3자가 듣는 거잖아요.

한지철 검사와 다른 수사팀이 류준열 씨 옷 안에 넣어 감청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전영장을 받아야지만 가능한 거지, 영장 없이 하는 것은 불법이어서 여기에 수집된 증거는 위법 시 증거로써 범죄 인정 사실 증거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불법입니다.

[홍종선 기자] 그럼 어떻게 하면 합법이 되나요?

[이조로 변호사] 사전에 영장을 받거나, 특별히 필요하다고 하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하면 사후에 영장을 받아야 하는데 내용만 봤을 때는 영장을 안 받고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홍종선 기자] 번호표가 버티니까 류준열이 녹음파일을 꺼냅니다. 류준열은 당사자니까 이건 합법, 그래서 긴급체포가 가능했던 것 같은데. 여기서 저도 ‘그놈을 잡고 싶다.’ 번호표 잡히길 바라긴 했지만, 엄밀히 보면 한 사람이고, 국민이고, 인권이 있는데 이렇게 지하철에 와서 그냥 체포해도 되는 겁니까?

[이조로 변호사] 내용은 영장 없이 체포하는 거니까 영장 없다고 말하잖아요. 보통 피해자를 체포하려고 하면 영장, 체포 영장이 있는 게 가장 일반적인데, 영화 내용을 보면 일단 영장은 없습니다. 긴급체포인 것 같은데, 긴급체포에 의해 적법한 체포인 것 같습니다.

긴급체포라는 것은 사형, 무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범했다고 상당한 의심이 있고, 증거인멸, 도주우려가 있고, 영장을 발부받을 만한 시간이 없을 때 긴급하게 하는 게 긴급체포인데 이 같은 경우는 지금 번호표가 자본시장법도 위반되고, 살인교사, 살인죄, 공동정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형, 무기,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상당한 의심이 있고, 지하철역이니까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도 분명히 있고, 또 도망가니까 도망갈 우려가 있어 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급체포는 적법해 보입니다.

[홍종선 기자] 영화 ‘돈’, 무엇을 이야기하는 영화입니까.

[이조로 변호사] 돈 같은 경우 제가 생각할 때 돈에는 사람의 욕망이 표현되어 있는데, 지금 내용 같은 경우를 보면 유지태 씨는 돈이 많습니다. 그런데 재미삼아 돈을 벌고,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성실하게 노동을 해서 돈을 버는데 많은 돈을 벌기 힘든 게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돈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 영국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컨이 “돈은 최고의 종이자 최악의 주인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 돈이 사람들에게 경제적인 자유를 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돈이 반드시 사람의 행복을 담보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가끔 주변에서 보면 돈에 속박되어 사는 사람도 있는데 돈은 단지 도구일 뿐이지, 주인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홍종선 기자] 네. 시청자 여러분, 돈을 부리며 살지는 못하더라도 돈을 모시고 살지는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조로 변호사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이조로 변호사] 네. 감사합니다.

[홍종선 기자] 오늘 영화 속 법률에서도 얘기 나눴는데, 영화 ‘돈’에서 류준열 씨가 주문을 거꾸로 내 고객에게 크게 욕을 듣는 장면이 나오죠.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한 배우가 바로 황정민 씨였다는 것 눈치채셨나요? 영화 ‘아수라’를 함께했던 제작사와의 의리로 흔쾌히 목소리 출연을 했던 건데요.

연기가 어찌나 좋았던지 예고편에도 나옵니다. 주식 브로커 조일현의 고단한 일상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으로 말이죠. 이미 보셨더라도 배우 황정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한 번 더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예고편을 즐기는 새로운 즐거움,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저 역시 새로운 즐거움을 안고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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