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액 5억~50억원, 3년 이상 유기징역
50억원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전화 욕설, 모욕죄 안 돼... '공연성' 없어"

[법률방송뉴스=홍종선 기자] 영화 속 이런 법, '돈' 입니다. 근데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식 브로커 정말 쉬운 직업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감동노동자라고 하잖아요. 전화상담원, 거의 그렇게 보였습니다. 물론 주문 잘못 내서 내 돈 날리면 화가 나겠죠. 생돈인데.

어떤 고객이 막 욕을 합니다. 욕설이 너무 심하던데, 욕설도 너무 심하게 하면 범죄 아닌가요.

[이조로 변호사] 보통 욕설을 하면 모욕죄를 생각하십니다. 물론 모욕죄 하면, 모욕하면 욕설을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모욕죄라는 것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할 때 성립하는 범죄인데, 사람을 모욕한다고 하면 사람에게 욕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공연히’가 들어갑니다.

‘공연히’라는 것은 공연성을 말하는데 공연성이라는 것은 전파 가능성, 곧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것을 공연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대화 당사자끼리는 상대방이 욕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들을 가능성이 없으니까.

전파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전화로 욕을 하는 것은 모욕죄가 안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연성이 없기 때문에 다르게 말하면 전파 가능성, 인식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모욕죄가 안 됩니다.

[홍종선 기자] 그렇군요. ‘공연히’라는 게, 네가 일부러 이게 아니라 전파되는, 마치 연극공연, 노래 공연처럼 그렇게.

[이조로 변호사] 전파될 가능성이,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만한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홍종선 기자] 그래요. 그러면 욕한 것은 무죄지만, 이것은 유죄일 것 같습니다. 누구냐면 정만식, 조일현 류준열의 상사인데 이 두 사람이 여의도 증권사에 같이 근무하잖아요. 여기도 거의 기자 세계 이상으로 상명하복이 굉장하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상명하복이라고 너무, 일할 때 사무실에서도 너무, 이건 옆에 사람들이 욕을 다 들었으니 공연성이 있으니 유죄죠?

[이조로 변호사] 네. 당연히 모욕죄가 될 수 있습니다. 보통 모욕죄 같은 경우는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술자리에서 아까 말씀하신 영화 장면처럼, 회식자리에서, 사무실 공간에서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욕을 한다든지, 회식자리에서 욕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다 모욕죄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처벌이 안 되는 이유가 수사기관에서 계속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들이 모욕죄를 저지르고 있나 따라다니지 않고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 처벌이 됩니다. 고소해야지만 수사기관에서 수사해서 처벌하는데 이건 수사기관에 고소하지 않기 때문에 처벌이 안 됩니다.

특히 모욕죄 같은 경우 친고죄라서 고소가 취하되면 수사단계에서는 불기소처분, 재판단계에서 고소가 취하되면 공소기각으로 제판이 끝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현실에서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되지만, 고소가 취하돼서 처벌이 안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홍종선 기자] 아 그렇겠네요. 어느 부하가, 어느 후배가 선배를 고소 고발하거나 아니면 설사 했다가도 중간에 이걸 취소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조로 변호사] 흔히 문제가 되는 것이 인터넷상 연예인들 인스타라던 지에 댓글을 달면서 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도 다 모욕죄가 됩니다.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올리면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속사에서 엄벌에 처하겠다. 합의를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이 고소를 취하해 주지 않겠다. 특히 명예훼손 같은 경우 반의사불벌죄라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인데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처벌이 됩니다.

합의해주면 친고죄와 마찬가지로 불기소 처분, 또는 공고기각으로 끝나는 범죄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엄벌하겠다. 절대 합의가 없다.’라는 내용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홍종선 기자] 그래서 요즘 연예가에서 정말 법적 대응, 선처 없다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더 어려운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니 우리 류준열이 선배한테 욕먹어, 고객한테 욕먹어, 너무 삶이 힘들어서 그런지 그러면 안 되지만 번호표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거래를 합니다.

그게 스프레드 주문이라고 영화상에 나오는데 우리 이조로 변호사 뭘 여쭤봐도 잘 아시니까, 스프레드가 뭡니까?

[이조로 변호사] 저도 주식거래를 해봤는데, 이게 아마 스프레드가 선물옵션에 나온 내용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스프레드 하면 외환이나 증권에서 매도가와 매수가의 가격 차이에 대한 거래로 알고 있는데요.

영화 내용에서도 10배 낮게 주문을 내니까 류준열이 직접 사들이잖아요. 이게 매도 가격 차이의 거래에서 이익을 취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홍종선 기자] 맞아요. 원래 실제로는 선물에서 3월물, 6월물이 있으면 이 3월물, 6월물의 가격 차이로 인해서 내가 살 것인지, 팔 것인지 앞으로 3개월 뒤 전망치를 보고 하는 거라고 하는데 너무 어려우니까, 영화에서는 쉽게 했더라고요.

이게 돈 영화의 장점인데, 그냥 너무 낮게 팔겠다고 하니까 얼른 사는 정도로. 어떻게 보면 명확한 스프레드 거래라기보다는 다른 증권사 대리, 김 대리가 번호표한테 돈을 받고 일부러 실수는 하는 겁니다.

[이조로 변호사] 그냥 낮게 파는 거죠.

[홍종선 기자] 그렇죠. 그래서 낮게 파는 식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도 있더라고요. 2010년 미래에셋에서 한 주식 브로커가 미국 선물, 외화, 달러화 선물을 사는데 무려 100배, 100배 높은 금액을 적어서 산 겁니다. 그럼 이거 너무 회사에 120억 원이나 무려 손해를 끼쳤다고 합니다.

어떻게 했느냐. 근데 다행히 미래에셋이 이야기한 겁니다. “이거 실수였어. 진짜 실수였어.”라고 1만5천 계약이 체결되었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돌려줬다고 합니다. 근데 몇몇 사람은 이게 큰돈을 벌 기회니까 버틴 겁니다. 그래서 미래에셋이 소송을 냈고, 결국 소송에서 다 이겼다고 합니다.

이렇게 용어 정리가 좀 됐으니 조금 더 영화 속으로 들어가 보죠. 조금 아까 얘기했던 실수인 것처럼 고의로 주문을 잘못 낸 김대리, 이것 회사에 큰 손해를 끼쳤으니 경위서 쓰고 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법이죠?

[이조로 변호사] 당연히 이것은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 배임죄가 될 수 있는데, 배임죄라는 것은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를 위배해 자기가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 이익을 취하게 함으로 그 회사, 업무처리를 하는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것을 배임죄라고 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 김 대리가 자기 업무를 합니다. 사고파는 업무를 하면서 그 임무에 위배되게 싼 가격으로 내놔서 회사에 큰 손해를 끼쳐서 자기 또는 번호표 일당에 이익을 취하게끔 하고 회사에 큰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 대리만 업무상 배임죄가 되느냐가 아니라, 번호표 일당도 업무상 배임죄에 공동정범 또는 교사범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스프레드 거래에서 굉장히 큰 손해가 몇십 억, 몇백 억이 됩니다. 아마 이런 거래를 잘못하면 회사가 도산하기도 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 액수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냥 형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되어 굉장히 크게 처벌됩니다.

예를 들어 5억-50억 사이 정도가 되면 3년 이상 유기징역이 되고, 50억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법정형입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큰 죄입니다. 이런 거로 직원이 잘못 거래해서 회사가 망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홍종선 기자] 그렇죠. 그럼 김 대리만 처벌되나요? 아니면 이걸 지시한, 번호표가 지시했잖아요.

[이조로 변호사] 지시한 게 입증되면, 교사범 또는 공모가 있었으면 공범으로 같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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