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장부 '삭제'는 증거인멸 행위, 불법원인급여로 돌려받을 수 없어

[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저희는 법률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들어온 SNS 상담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도착했는지 먼저 사연부터 전해드릴게요.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 방문 약 5개월 후인 오늘 업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경찰에 단속되어 내일 아침 9시까지 장부를 넘겨야 하는데 장부 삭제 비용이 필요하다고 120만 원을 입금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20만 원을 입금했는데 생각해보니 이미 조사를 받은 거면 장부 역시 이미 압수가 되었다는 건데 돈을 요구하는 게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입금 후 업소 측에서 장부를 삭제했다며 동영상을 보내왔지만 화질이 좋지 않아 제대로 확인도 불가능했어요. 업소 측에 지급한 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지와 만약 단속에 걸릴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하나씩 해결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상담자분이 불법 행위를 한 건지 궁금해서 '오피'가 오피스텔 성매매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까? 변호사님.

[김서암 변호사] 너무나 당연하게 성매매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해 명백히 금지되고 있습니다. 성매매, 성매매 알선행위 모두 금지되고 있습니다.

성매매 알선을 한 자 같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이것처럼 영업을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에 벌금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앵커] 네. 당연히 불법입니다. 일단 이건 상담자분께서 잘못을 하신 것 같다는 것 말씀을 드리고요.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 측에서 단속 등을 이유로 돈을 요구했습니다.

일단 단속을 무서워하시니 돈을 입금하신 건 맞고, 업소 측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따져보도록 할게요. 최 변호사님 이런 경우 어떻게 보십니까.

[최종인 변호사] 네. 이것은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사람에 따라 의견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일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현행 민법에 따르면 불법원인급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급여, 돈을 상대방에게 주는 원인이 되는 행위가 불법,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될 정도로 불법성이 강하다고 한다면 불법으로 원인급여 한 것은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불법원인급여라고 합니다.

이 사안 같은 경우 제 판단으로는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장부 관련해서 경찰 단속이 되고 있었다고 했으니, 경찰이 단속하고 있다고 한다면 수사 과정에서 장부는 하나의 중요한 증거가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증거를 훼손하는 행위는 범행을 은닉하는 것도 될 수 있고, 증거를 훼손하는 거니까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반사회적인 행위라고 판단되기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120만 원 지급한 것은 대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반환을 청구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돈을 요구한 업소 측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김 변호사님, 어떨까요.

[김서암 변호사] 예. 일단 민사적으로는 아까 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고, 돈을 실제로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적으로는 어느 정도 범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장부를 이미 수사기관에 넘겼는데, 넘기지 않은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해서 돈을 받았을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장부를 넘긴다고 고지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정의 해약 고지로써 협박 같은, 어떻게 이야기했느냐가 중요하긴 한데 협박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공갈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적으로 고소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고소를 하는 게 본인의 성매매 행위를 자백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셔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만약 이 상담자분이 오피스텔 성매매를 다녀간 게 적발이 된다고 하면 상담자분도 처벌을 받게 될 텐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최종인 변호사] 상담자분 같은 경우 성매매를 한 사람이라는 것은 분명하고요. 이런 사람들을 처벌하는 법률이 있습니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줄여서 성매매처벌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성매매 처벌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면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류의 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성매매 같은 것은 하면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앵커] 예. 앞서 김 변호사님도 한번 언급해 주신 내용이었고요. 오피스텔 성매매를 하는 여성도 처벌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여성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김서암 변호사] 같은 처벌 규정이어서 성매매를 한 사람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매가 이제 매도인과 매수인을 다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똑같이 처벌하고 있습니다. 어떤 국제적으로는 입법례는 사양한 것 같습니다.

북유럽 쪽에서는 성매매한 여성들은 처벌하지 않고 성 매수를 한 사람만 처벌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매도인과 매수인을 모두 처벌하고 있습니다.

[앵커] 아, 그렇군요. 근데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직접 성매매를 하러 가진 않았는데 전화로 문의만 한 경우도 장부에 이름이 올라 피해를 보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도 불이익을 받게 되는 건가요.

[최종인 변호사] 일단 이것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미수범이라는 개념에 대해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수라는 것은 범죄 실행에 착수했으니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 미수라고 합니다.

근데 미수범 같은 경우에는 법률에 규정이 있을 때만 처벌이 이뤄집니다. 성매매 처벌법에서는 성매매 한 사람에 대해서 처벌하는 규정에 미수범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법률 규정에 없는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결국 전화 문의만 해서 장부에 올라간 사람의 경우 형사상 불이익은 받지 않게 됩니다.

[앵커] 아,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관련해서 내용을 좀 알아봤고, 일단 상담자분도 잘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관련 법적인 내용을 이렇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잘 해결을 보시기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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