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 9천495억원 적립... 장애인 고용 고충, 문제 산적“
“전년 대비 예산 30.4% 증가, 기금 1천115억원 투자”
“최저임금 미적용 장애인 8천632명... 2천896원 받아“

[법률방송뉴스] 장애인고용촉진기금, 장애인들을 고용하지 않는 기업이 부담하는 기금인데 작년 기준 1조원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많이 쌓였을까요. 법률방송 기자들의 시선으로 바라본 세상, ‘취재파일’ 오늘(3일)은 ‘장애인 고용의 딜레마’ 얘기해보겠습니다.

[리포트]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은 장애인들의 일자리 확보와 기업들의 자발적인 장애인 고용을 독려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기금입니다.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기업은 3.1% 장애인 고용이 의무로 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 고용률과 근속률은 높아지지 않았고, 기금은 2013년 2천294억원에서 5년 만에 4배 이상 증가해 9천495억원이 적립돼 1조원에 육박했습니다.

기금이 쌓인 것을 두고 기업 탓만 할 수도, 근속연수가 낮다고 장애인들을 탓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당장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기업의 입장에서는 차라리 기금을 내는 게 부담이 적습니다. 장애인을 고용한 기업은 장애인 직원이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시설비용 대비 부담금을 내는 게 부담이 적은 겁니다.

장애인 입장에서는 시설의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회사생활의 어려움이 쌓여있습니다. 다른 직원들과의 일종의 마찰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조호근 장애인고용안정협회 국장은 “장기근속을 해야 되는데 똑같은 직책에서 계속 있을 수가 없고, 다른 분들하고 비슷하게 승진도 해야 되고 다른 업무도 맡아야 되는데 그 중간중간 고비들이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9년 장애인고용촉진기금 예산 중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비용 비율을 대폭 증가했지만 실효성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장애인식개선 교육에 대한 감사가 선별적으로 이루어지는 데다 기업의 자발적인 신고 없이는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전체 장애인 근로자 595만명의 1.5%에 해당하는 8천632명은 최저임금 적용도 못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중증장애인으로 기업과 장애인, 혹은 장애인의 보호자가 협의해서 급여를 결정합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임금 하한선은 정해져 있지 않아 2016년 기준 평균 2천896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최저임금의 절반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하지만 장애인이나 가족들 입장에서는 돈을 적게 받는다고 일을 시키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그나마 잠시나마 일을 하는 게 가족들 입장에서는 숨을 돌릴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장애인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국회에서는 대표적으로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지만 계류 중입니다.

고용촉진기금 수입이 증가하면서 고용노동부는 올해 기금을 전년도 대비 30.4% 증가한 1천115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 맞춤형 취업지원 강화, 표준사업장 지원 등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장애인의 취업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에 맞게 조금 더 세밀하고 정교한 법·제도적 장치 보완으로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취재파일’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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