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 속의 산하Law] 화제의 방송 드라마, 영화 콘텐츠 중 시청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법적 쟁점을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들이 칼럼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합니다. 장민수 변호사는 잇달아 천만 관객 기록을 돌파한 영화 '신과 함께'로 보는 법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편집자 주

 

장민수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장민수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최근 대법원은 매도청구소송 진행 도중 소유자가 변경되어 매도청구소송의 원고인 조합이 새로운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민사소송법 제82조에 따른 소송인수신청을 한 사안에서, 소송인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

이 사안과 동일한 쟁점이 이미 서울 소재 복수의 정비사업 현장에서도 똑같이 발생한 만큼 언제라도 다시 문제될 만한 사안이어서, 판결의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앞으로 정비사업현장에서 사업시행자의 대응방안을 알아보는 데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사실관계

(1) 원고 조합(인수신청인)은 서울 OO구 일대의 아파트와 상가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건축조합이며,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토지 등 소유자들(종전 소유자들)은 원고의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았다.

(2) 원고는 2011. 10. 20.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소유하면서 점유하던 종전 소유자들을 상대로 매매대금의 지급과 동시이행으로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과 인도를 구하는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3) 한편 피인수신청인(새로운 소유자들)은 2012. 3. 14.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3. 13. 종전 소유자들과의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쳤다.

(4) 원고는 종전 소유자들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재건축 참가 여부를 회답할 것을 촉구하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후 2개월 이내에 회답하지 않으면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며,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2. 7. 3. 종전 소유자들에게 도달하였는데, 종전 소유자들은 이를 받고도 2개월이 지날 때까지 재건축 참가의 뜻을 밝히지 않았다.

(5) 피인수신청인은 2013. 4. 23.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3.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위 가등기를 근거로 한 본등기를 마쳤다.

(6) 원고는 이 사건 제1심 소송 계속 중이던 2014. 4. 21. 민사소송법 제82조에 따라 피인수신청인을 상대로 이 사건 승계인수신청을 하였다.

 

■ 대법원의 판단
- 사업시행자의 매도청구권 행사 이후 부동산의 특정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민사소송법 제82조에서 정한 승계인의 소송인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에 따르면,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자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르면, 재건축 참가 여부를 촉구받은 사람이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겠다는 뜻을 회답하거나 2개월 이내에 회답을 하지 않았는데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특정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사업시행자는 승계인에게 다시 새로운 최고를 할 필요 없이 곧바로 승계인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그러나 위 규정은 승계인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을 뿐이고 승계인이 매매계약상의 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 비로소 토지 또는 건축물의 특정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이미 성립한 매매계약상의 의무가 그대로 승계인에게 승계된다고 볼 수는 없다.

3.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이하 ‘권리•의무 승계조항’이라 한다)는 “사업시행자와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권리를 갖는 자의 변동이 있은 때에는 종전의 사업시행자와 권리자의 권리•의무는 새로이 사업시행자와 권리자로 된 자가 이를 승계한다”고 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권리를 갖는 자’는 조합원 등을 가리키는 것이고, 사업시행자로부터 매도청구를 받은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매도청구권이 행사된 다음에 토지 또는 건물의 특정승계인이 이 조항에 따라 매매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볼 수도 없다.

4. 민사소송법 제82조 제1항은 ‘승계인의 소송인수’에 관하여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제3자가 소송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한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 제3자로 하여금 소송을 인수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특정승계를 한 것이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승계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를 상대로 매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 제3자가 매도청구 대상인 토지 또는 건축물을 특정승계 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는 민사소송법 제82조 제1항에 따라 제3자로 하여금 매도청구소송을 인수하도록 신청할 수 없다.

5. 이 사안에서 원고는 종전소유자에게 매도청구권을 적법하게 행사하였고 피인수신청인은 그 이후인 2013. 4. 23. 종전소유자들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 바, 이처럼 피인수신청인은 원고가 종전소유자들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특정승계하였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민사소송법 제8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소송목적인 의무를 승계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승계인수신청은 허용될 수 없다.

 

■ 위 판결의 입장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대응방안

결국 위 판례의 입장에 의하면 사업시행자가 일단 적법하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다면 중간에 소유자가 변동되더라도 승계인에게 별도로 최고 등의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곧바로 승계인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조합으로서는 그 경우 새로운 소유자를 상대로 매도청구소송의 신 소 제기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 판례가 새로운 최고 등의 절차를 거칠 필요 없다고 판단한 것은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이나, 위 판결은 법리적으로나 특히 알박기로 인해 피해를 보는 정비사업 현실의 사실적 측면에서도 다시 생각해보아야 할 점들이 많은 판결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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