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 “SK이노베이션, ‘2차 전지’ 개발 핵심인력 고의적으로 빼가 기술 탈취”
SK이노베이션 “공개채용으로 뽑아... 근거없는 비방 지속되면 법적 대응할 것”
"소송 전 증거개시 가능한 미국 법원의 디스커버리 제도 때문에 미국서 소송"

[법률방송뉴스=신새아 앵커] 국내 굴지의 두 대기업이 이른바 ‘배터리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데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호영 변호사의 뉴스와 법’에서 자세히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기업이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입니다. 두 기업 간의 무슨 일이 있는 건가요.

[이호영 변호사] 일단 지난 29일에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ITC라고 하거든요. 미국국제위원회에 뭐를 제소했냐면 SK이노베이션이 자신들의 2차 전지 관련 기술을 탈취해갔다. 따라서 그러한 제품들의 수입을 전면 금지해달라는 청구를 하나 했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에다가 영업비밀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각 제기했습니다.

[앵커] LG화학이 주장하는 건 “SK이노베이션이 우리 기술을 가져갔다” 이건데, 사건 배경과 이들은 어떤 근거로 이런 주장을 하는 건가요.

[이호영 변호사] 이제 LG화학의 주장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에서 2차 전지와 관련된 주요 기술을 개발한 핵심인력들을 고의적으로 빼갔다는 거거든요.

지금 LG화학의 구체적인 주장은 SK이노베이션이 해당 인력들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입사 지원서류에 2차 전지 양산 기술은 LG화학의 주요 영업비밀을 상세하게 기재하도록 했다,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SK이노베이션으로 이직을 한 직원들이 LG화학의 회사 시스템에서 1인당 400여건에서 1천900여건까지 핵심문서를 다운로드받은 정황이 있다.

따라서 LG화학의 주장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이 이렇게 LG화학의 기술 인력을 빼가서 LG화학의 노하우를 지금 가져가서 실제로 부정경쟁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앵커] 그렇다면 SK이노베이션은 어떤 입장인가요.

[이호영 변호사] SK이노베이션은 “억울하다”는 입장인데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공개경쟁 채용을 진행한 것이고 그 과정에 누구나 다 지원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LG화학 직원들이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좋은 대우를 해주는 회사에 지원을 한 것을 막을 근거가 없다. 이들이 자발적으로 지원을 한 것이다는 입장입니다.  

또 만약에 SK이노베이션에서 직원을 채용하지 않았으면 어차피 그들은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한 예컨대 중국기업 같은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으로 갔을 것이다. 우리가 일부러 빼 온 것은 아니다는 입장입니다.

또 하나는 어차피 이렇게 직원들이 회사에서 동종업계로 이직을 할 경우 대부분 비밀유지 각서를 쓰기 때문에 자기들이 해당 기술을 달라 해도 직원들이 그렇게 응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의 이런 주장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고 이러한 근거 없는 비방을 멈추지 않으면 오히려 SK 측에서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여기서 하나 궁금한 것은 국내 기업 간의 법적분쟁인데 굳이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한 데엔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건가요.

[이호영 변호사] 이 부분이 저도 참 안타까운 게 이게 국내기업이 소송을 하면 당연히 국내법원에서 해야 되는데 미국까지 가서 소송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LG화학의 관계자가 밝힌 이유가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된 민사소송인데 이런 민사소송에서 미국법원을 굳이 택한 이유는 미국법원의 ‘디스커버리 제도’가 있기 때문이다는 거거든요.

디스커버리 제도라는 건 뭐냐면 증거개시 절차라고 해서 소송을 앞두고 미리 할 수 있는 건데요. 소송과 관련된 주요 증거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주요 증거를 오픈해라‘ 라는 것을 청구하는 겁니다. 법원에.

청구를 해서 법원에서 증거개시 명령을 하면 이것에 대해서 상대 회사에서 따라야 되는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고요. 이것을 따르지 않으면 나중에 소송에서 대단히 불이익한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굉장히 선진적인 법률 시스템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이 디스커버리 제도를 국내법에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이러한 제도가 도입이 안 됐고 그러다 보니까 국내기업 간의 소송을 국내법원에서 하지 않고 미국까지 가서 미국의 델라웨어까지 가서 한다는 게 어찌 보면 참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변호사님께선 이 소송 어떻게 보십니까.

[이호영 변호사] 양 당사자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결과는 조금 지켜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이 소송에서 쟁점은 핵심인력들이 LG화학에서 SK이노베이션으로 전직을 한 것은 맞거든요.

SK이노베이션이 전직 과정에서 이 인력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 자료를 빼 오는 과정에서 어떤 쉽게 말하면 기술이 옮겨지는 그런 과정에 SK이노베이션에 사주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을 주장입증을 해야 하는 것은 LG화학 측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원활히 될 것인지 이런 부분은 저도 결과를 지켜봐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앵커] 두 회사가 이 문제로 법정 싸움을 벌인 건 이번만이 아니죠. 원만하게 해결이 잘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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