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경찰청은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아 한달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고금리 대출인 '대리입금'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대리입금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SNS를 이용해 1~30만원 가량 소액의 돈을 빌려주고 수고비를 받는 행위를 말한다. 하지만 법정이자율인 연 24%를 과도하게 초과하는 연 1천% 이상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돈을 갚지 못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폭행·협박 등 2차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먼저 학교 측과 협조해 5월 한달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학교 홈페이지와 가정통신문에 대리입금의 문제점과 피해 신고 방법을 게재할 예정이다.

또 신고를 바탕으로 대부업법 위반 행위를 단속하고 채권추심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철저히 수사하고, 신고 기간 동안에는 학교 측과 학교전담경찰관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피해 예방 교육을 집중 실시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대리입금 형태로 이뤄지는 고금리 대출·갈취행위는 처벌 대상"이라며 "부모 동의 없이 미성년자와 맺은 대리입금 계약은 민사상 취소할 수 있어 원금 외 이자는 갚을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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