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313% 만취상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기소
법원 "운전자 동의도 영장도 없는 채혈, 위법한 증거 수집... 무죄"

[법률방송뉴스] 교통사고로 의식을 잃은 운전자가 있는데 입에서 술냄새가 펄펄 풍겨 채혈을 했더니 엄청나게 높은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나왔습니다. 이 운전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35A씨라고 하는데요. A씨는 지난해 821일 새벽 경기 용인시 수지구의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인 버스 뒷부분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고 합니다.

당시 A씨는 인근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의식을 찾지 못했고 경찰은 음주측정기 사용을 할 수 없게 되자 A씨 동생으로부터 A씨 채혈동의서를 받아 혈액을 채취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했습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313%. 당시 면허취소 수준 0.1%3배를 넘는 만취상태였습니다.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는데 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백상빈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에 대한 채혈은 피고인의 자발적인 동의 없이 이뤄졌고, 채혈에 대한 사전·사후 영장이 발부되지도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채혈한 피고인의 혈액에 기초해 작성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혈중알코올 감정서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본인 동의 없이 강제 채혈한 결과는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해 법적인 효력이 없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그 정도 만취상태에서 오토바이를 몰고 간 운전자나 아무튼 교통사고로 의식이 없는 환자를 상대로 피부터 뽑고 본 경찰이나 더 큰 피해가 없었던 걸 다행이라면 다행으로 여겨야 할까요. '판결로 보는 세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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