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로워·구독자 수십만명 인플루언서들, 영향력 막대"
공정위 "SNS 개인간 판매, 전자상거래법 적용 못해"
"피해 발생해도 법적 대응 방법 미비... 법제도 정비해야"

[법률방송뉴스=유재광 앵커] '임블리'라는 인플루언서의 '곰팡이 호박즙' 사건으로 요즘 SNS가 시끌시끌하다고 합니다. 법적인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LAW 인사이드' 장한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임블리, 인플루언서 이게 다 뭔가요.

[장한지 기자] 네, 먼저 '인플루언서'는 영향력을 뜻하는 '인플루언스(influence)'에 사람을 뜻하는 영어 접미사 'er'이 붙은 신조어입니다.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정확하게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SNS에서 적게는 수만 명에서 많게는 수십만 명 이상의 팔로워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영향력이 큰 SNS 유명인사를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임블리'는 올해 32살인 임지현씨의 'SNS 아이디'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임블리라는 네티즌이 왜 논란이 되고 있는 건가요.

[기자] 네, 인플루언서들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이들이 쓰는 옷을 따라 입거나 쓰는 제품들을 따라 쓰거나 하는 일종의 추종과 모방이 SNS에서 이뤄지고 있는데요.

이런 추종과 모방 심리를 이용해 자신들이 입는 옷이나 먹는 식품, 쓰는 제품 등을 파는 이른바 SNS 쇼핑도 덩달아 유행과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임블리도 이런 식으로 자신의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이런저런 물건을 팔아왔는데 최근 이른바 '곰팡이 호박즙' 사건이라고 해서 호박즙 품질 논란과 이에 대한 임블리의 대응을 두고 온라인에서 큰 논란이 벌어진 겁니다.

[앵커] 호박즙이 이게 뭐 얼마나 팔렸기에 이렇게 논란이라는 건가요.

[기자] 네, '임블리 부기즙'이라는 이름이 붙은 호박즙은 임블리 온라인 계정을 통해서 지난해부터 무려 26억원어치나 팔렸다고 합니다. 호박즙만 파는 게 아니고 화장품 등 이것저것 많이 파니까 그 규모가 결코 취미 수준으로 볼 수 없는 수준입니다.

인플루언서들의 거래는 통상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통해서 이뤄지는데요. 최근 한 인플루언서가 한 화장품 회사로부터 3천개 정도의 샘플을 받아서 나눠주는 이벤트를 진행했는데 2분 만에 동이 났을 정도로 영향력은 엄청납니다.

실제 서울시가 전자상거래 이용자 4천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 조사 대상자 2명 중 1명은 SNS를 통해 쇼핑을 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상거래 경험이 있는 네티즌 두 명 중 한 명은 SNS 쇼핑 경험이 있다는 얘기인데요.

실제 인스타그램에서 해시태그를 '마켓'으로 검색해보면 의류, 화장품 등 관련 게시물이 170만 개가 넘게 나올 정도로 그 시장이 엄청납니다.

[앵커] 이런 SNS 마켓이 법적으로는 어떻게 돼 있나요.

[기자] 일단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은 기본적으로 소통 서비스지 상거래 플랫폼 제공 서비스가 아니어서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물건을 파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일종의 법적 공백 상태인 건데요.

신고나 허가를 받고 등록을 한 회사 대 소비자의 거래가 아닌 개인과 개인, 사인 대 사인의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법 적용을 받기도 힘들고, 임블리 사건 같은 피해가 발생해도 공정위나 소비자원 등이 개입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사실상 없는 상태입니다.

공정위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시죠.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
"개인 대 개인은 지금 저희 쪽에 규율하고 있는 법은, 사업자와 개인 간의 거래를 규율하고 있는 것이고 사실상 개인 대 개인으로 거래하는 것은 따로 적용대상이 아니라서 적용하기는 곤란한 건데요. 개인 대 개인이 물품을 서로 간에 거래한다고 해서 저희 쪽에서 개인의 의사표시지 상행위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이 때문에 이번 임블리 사건도 그렇고 이른바 '청담언니 치유' 사건도 그렇고 SNS 마켓으로 인해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례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서울시 조사 결과에 따르면 SNS 쇼핑 이용자 10명 중 3명꼴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3년간 피해는 계속 늘고 있는데 교환이나 환불 거부, 입금 후 연락 두절 등이 가장 빈번했습니다.

[앵커] 이거 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기자] 일단 구매자들의 피해와 함께 또 다른 문제는 세금 문제가 있습니다. 온라인상거래 업체나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카드결제도 안 되고 계좌이체로 돈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결과적으로 이게 다 탈세로 이어지는 게 현실입니다.

이와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법률방송과의 통화에서 "SNS 개인마켓의 경우 실태파악 자체가 어렵다"면서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거래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이 가능하지만 계좌이체의 경우 모니터링이 어렵다"고 난감함을 토로했습니다.

관련해서 이상우 세무사의 말을 들어보시죠.

[이상우 세무사 / 열림 세무회계사무소]
"사업자 등록을 내시고 수익을 계산을 하시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전산 상 어려움이 있으니 사업자 등록을 안내시고 그렇게 사업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이죠. 사업의 확장이나 인터넷이나 커뮤니티의 발달을 법이 사실 못 쫓아가고 있는..."

이 때문에 사실상 실정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SNS 인플루언서 마켓을 제도 안으로 끌어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일단 개인 대 개인의 모든 거래를 사업자 등록을 하고 할 순 없지만 최소한 일정 규모 이상 판매가 정기적으로 이뤄지는 경우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자등록을 강제하도록 하는 방안부터 먼저 추진되어야 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소득 있는 곳에 과세, 거래 있는 곳에 책임'이라는 원칙을 구현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앵커] 네, 뭔가 법제도 마련이 확실히 필요해 보이네요. 오늘(2일)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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