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사형제 존폐에 대한 이해관계인 및 전문가 의견수렴

[법률방송뉴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오는 3일 오전 9시 30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340 나라키움 저동빌딩 11층)에서 '사형제·대체형벌 청문회'를 개최한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사형제도 유지 및 폐지 측의 이해관계인과 전문가들의 발표에 이어 청문위원들의 질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청문회는 '사형제도 및 대체형벌' 정책검토를 위해 이해관계인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인권위가 2018년 실시한 '사형제도 폐지 및 대체 형벌 실태조사'에 따르면 사형제도 찬반에 대해서 사형제도를 당장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4.4%, 향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15.9%의 비율로 나타났다.

특히 대체 형벌 도입을 전제로 한 경우 사형제도 폐지에 동의하는 비율이 66.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이 가장 중요시하는 기본권에 대한 질의에서는 자유권을 응답한 사람이 36.6%, 생명권이 27.7%, 평등권이 25.3% 순으로 응답한 반면, 국가가 가장 우선시해야 하는 기본권으로는 생명권을 35.3%로 가장 많이 꼽았다.

사형제도 폐지를 결정한다면 '국가의 결정을 받아들일 것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45.5.%, '나와는 상관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6.3% 등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사형제도 폐지에 중립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인권위는 이번 청문회 결과를 참고해 사형제도 폐지와 대체 형벌에 관한 대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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