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고다 학원 설립자 남편, 준 부인 상대 서비스표권 사용료 소송 1심 패소
전 남편 "파고다 경영 전제로 서비스표권 양도... 이혼하며 경영에서 밀려나"
1심 "경영권 상실, 예상 가능... 사용료 지급 약정했다고 볼 아무런 근거 없어"

[법률방송뉴스=유재광 앵커] 유명 어학 학원인 '파고다' 설립자 부부가 서비스표권을 두고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는데 1심 판결이 오늘(30일) 나왔습니다.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입니다. 윤 변호사님 법적 분쟁이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윤수경 변호사] 고인경 전 파고다그룹 회장이 전 부인인 박경실 현 회장에게 양도한 파고다 서비스표권을 돌려달라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1980년 혼인한 고 전 회장과 박 회장은 결혼생활이 파경을 맞기 전까지 함께 서울 종로에 파고다 어학원을 전국적인 교육기관으로 키웠습니다. 그리고 1984년 파고다에 대한 서비스표 등록을 출원하고 이듬해 등록을 마쳤고요.

1993년에는 개인 사업체였던 파고다 어학원을 법인으로 변경했습니다.

그 이후 고 전 회장은 1994년에 박 회장에게 서비스표권을 양도하고 권리를 전부 이전했지만 이후 사이가 틀어지면서 2018년에 서비스표권을 양도한 대금으로 사용료를 지급받기로 했는데 받지 못했으니 이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서신을 파고다 측에 보냈습니다.

고 전 회장이 요구했던 사용로는 36억 8천 5백여만원이라고 하는데요. 파고다측은 이에 대해서 관련 약정을 체결한 바가 없고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이사회 승인이 없기 때문에 무효라고 일축했습니다.

고 전 회장은 결국 파고다 서비스표권의 전부 이전 등록을 말소하고 사용료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하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앵커] 서비스표권이라고 하는데 서비스표권이 뭔가요.

[윤수경 변호사] 먼저 서비스표 개념을 보기 전에 상호의 개념과 상표, 서비스표의 개념을 함께 비교할 필요가 있는데요. 상호는 사업자가 영업활동을 할 때 자기를 표시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이름. 상법상 회사 명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상호를 등기하게 되면 광역시를 기준으로해서 동종업종, 동일상호는 한 기업만 인정되기 때문에 전국에서는 동종업종에 동일한 상호가 존재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반해서 상표 또는 서비스표는 특허청에 등록되면 전국에서 유일한 것이 되고요. 전국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장, 서비스업에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상표나 서비스표는 특허청에 등록된 날로부터 10년간 국내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고요. 10년마다 이를 갱신할 수 있기 때문에 반영구적인 독점권 확보가 가능합니다.

서비스표는 서비스업의 출처 표시가 되겠고요. 상표는 상품의 출처 표시가 되겠는데요. 개념적으로는 별개라고 볼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허청에 출원할 때도 상표 혹은 서비스표를 별개로 할 수도 있고 한꺼번에 할 수도 있게됩니다.

[앵커] 소송을 제기했다고 하는데 쟁점이 어떻게 되나요.

[윤수경 변호사] 두 사람은 후계권을 두고 갈등을 겪다가 2014년에 이혼을 했습니다. 고 전 회장은 2018년에 서비스권 양도대금으로 사용료를 지급하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36억 8천 5백여만원을 청구했고요.

서비스표권 이전 등록 말소하라는 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 파고다 아카데미의 현재 대표이사는 고 전 회장과 박 회장의 친딸인 고루다 대표인데요. 박 회장 역시 여전히 회사운영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고 전 회장은 자신이 파고다 어학원을 주도적으로 경영할 것을 전제를 둔 채 서비스표권 양도 계약을 체결했는데 박 회장과 이혼하게 되면서 경영권을 잃었기 때문에 파고다 측이 아무런 법률상의 원인 없이 서비스표권을 보유하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남편이 결과적으로 파고다 경영에서 밀려난 것 같은데 오늘 1심 판결이 나왔다고 하는데 어떻게 나왔나요.

[윤수경 변호사] 재판부는 '남편인 고 전 회장의 주장이 모두 이유가 없다' 라고 하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재판부는 원고는 피고가 서비스표권의 양도 댓가로 사용료 지급을 약정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아무 증거가 없다고 하면서 오히려 24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용료 지급 청구가 없었던 점이나 약정한 사용료 액수와 그 산정기준을 밝히지 못하는 것을 볼 때 둘 사이에 양도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고요.

고 전 회장이 자신이 파고다 어학원의 경영권을 유지할 것으로 보고 양도계약을 체결했는데 이혼으로 사정이 바뀌어서 계약이 해지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이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계약성립의 기초가 된다고 볼 수가 없고 경영권을 잃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다면서 역시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파고다 측이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서비스표권을 보유하게 됐다는 남편인 고 전 회장의 주장에 대해선 서비스표권에 관한 등록원부에 그 원인이 양도라고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양도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인정이 된다 라고 판시했습니다.

[앵커] 서비스표권 관련해서 주의하거나 신경써야될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윤수경 변호사] 앞서서 상호, 상표, 서비스표권에 대한 개념을 살펴봤는데요. 법인등기나 사업자등록을 한 것만으로 자신의 상호를 사용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사업자등록, 법인등기 이런 것과 상표 혹은 서비스표 등록은 전혀 별개의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상호등기만 하지 말고 상표 또는 서비스표 등록을 받아두시는 것이 불필요한 법적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아무튼 돈은 있어도 걱정 없어도 걱정인 것 같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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