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마트 가격결정권 침해 주장 기각... 공정위 과징금 부과 정당

 

[법률방송뉴스=양하나 앵커] ‘알쏭달쏭 법률 YES or NO'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문제는 ’가격할인 없는 1+1 행사는 불법이다?‘입니다. 사실 마트에 가면 세트 상품도 많고 특가, 가격할인 이렇게 해서 묶어서 파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 소비자들이 혹 하기 쉽죠.

오늘 문제를 보니까 가격할인이 없는 1+1 행사다. 그렇다면 결국 같은 가격으로 2개를 사는 것 아닌가 싶어서 저는 불법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두 변호사 분께선 어떤 법적인 얘기를 해주실지 궁금한데요. OX 판 들어주세요. 두 분 다 O 들어주셨는데요. 이유가 궁금한데 제가 생각한 게 비슷했는지 어떤가요.

[강문혁 변호사] 일단 가격할인 없는 1+1이 뭘까를 생각해봤는데요. 원래 물건 가격은 1천원 인데 그것을 50% 할인해서 500원에 판다. 그것을 두 개 묶어서 1천원에 판다는 게 정상적인 의미의 1+1일 텐데요.

그런데 문제는 원래 가격이 500원인데도 마치 원래 가격이 1천원인 것처럼 부풀린 다음에 반으로 50% 할인해서 1+1 두 개를 1천원에 판다. 이게 대표적 허위 과장의 가격 할인 없는 1+1행사 일 것입니다.

그 경우에는 이제 현행법령상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명백하게 불법적인 광고행위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인환 변호사님도 불법이라고 들어주셨는데요.

[이인환 변호사] 저는 판례가 최근에 있었기 때문에 든 것도 있지만 개인적인 감정으로 저도 대형마트 굉장히 자주 가는 편이고 저는 1+1있으면 일단 집고 보는데 그런 사실이 있다는 걸 알고나서 굉장히 개인적으로 분했거든요.

세일을 하는 줄 알고 구매했는데 아니더라 해서 화가 나서 이 판례도 관심을 갖고 봤는데 최근에 어떤 분쟁이 있었냐면요.

공정위가 1+1 행사를 했는데 전혀 세일이 아니었던 대형마트 업주에게 과징금 부과를 했었고 과징금 부과를 하자 대형마트는 ‘나는 가격결정권을 침해당했다’해서 소송을 냈습니다.

마트업자는 내가 가격을 맘대로 붙일 수 있는 건데 정찰제로 가격이 붙어서 나오는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소비자는 살지말지 결정을 하면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결정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면서 공정위의 허위과장광고 과징금 부과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낸 것인데요.

소송에 들어가면 추가적으로 논거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대형마트는 이것은 1+1은 하나를 사면 하나는 증정하는 증정행사지 할인행사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과장광고가 아니다는 논리를 주장을 했습니다.

고등법원은 이 논리를 받아들여서 ‘맞네 이건 과징금 부과하면 안되는 사유야’라고 판단을 했는데 대법원은 결국 '이 사안의 경우 과장광고다. 그렇기 때문에 과징금 부과가 적합하다'라는 판결을 했습니다.

[앵커] 재밌는 판결이네요. 사실 이렇게 1+1이다. 가격 특가 이렇게 하는 것 소비자들에게는 말장난으로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그럼 이게 정말 할인된 가격인지 지금까지 변화된 가격을 기입해야 되는 규정은 없나요.

[강문혁 변호사] 제가 알기론 그런 지금까지 가격 변동 내역을 기입을 해라. 이걸 강제하는 법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잠깐 언급했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법률에는 일정한 품목의 경우 일정한 상품 영역에 있어서는 소비자를 기만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 위험도가 크다고 해서 일정한 것을 반드시 정직하게 고지해야 될 그런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안과 같이 1+1행사할 때 지금까지의 가격 변동 내역을 쭉 기입하는 내용의 조항은 없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렇게 1+1행사 뿐 아니라 특가, 한정판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특가도 아니고 한정판도 아닌데 계속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은 과장광고에 속하지 않나요.

[이인환 변호사] 속합니다. 이것에 대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게임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시즌 한정 이벤트 등이 많거든요.

예전에 되게 국민적으로 인기를 끌었던 어떤 게임에서 크리스마스 시즌 한정 게임 아이템 캐릭터를 판매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계속 팔렸던 거예요. 크리스마스 때에도 팔고 발렌타인 데이에도 팔고 똑같은 것을.

이것을 공정위에서 과징금 부과 처리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즌 한정 아이템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정말로 시즌이 아니면 광고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앵커] 광고를 일단 하는 사람부터 거짓으로 소비자를 속이지 않아야겠지만 소비자들도 가격을 꼼꼼히 따져서 합리적인 소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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