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신뢰 회복의 일환으로 검찰의 구속·구형 기준이 일반에 공개될 전망이다.
대검 검찰미래위원회(위원장 윤성식 고려대 행정학 명예교수)는 지난 26일 '검찰의 구속 기준과 구형 기준 등을 공개하라'는 내용의 '검찰 사건처리 기준 공개 권고문'을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전달했다고 30일 밝혔다.
미래위는 검찰의 '구속 기준'을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 단계적으로 공개하도록 문 총장에게 권고했다.
특히 음주운전, 교통사고 범죄 등 국민의 일상생활에 가장 밀접한 범죄군을 우선 대상으로 하며, 모든 국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할 것을 제안했다.
미래위는 "구속사유인 '주거불명, 도망 및 증거를 인멸할 염려'는 수치화나 계량화가 어렵고 구속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법원과의 관계 등에 비춰 검찰의 구속 기준 공개가 불필요한 오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있으나 구속수사 여부는 현실적으로 국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그에 따라 형사소송법 등 추상적으로 규정된 구속사유를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도표 등으로 정리해 공개토록 제안했다. 또 검찰의 '구속 수사 기준에 관한 지침'을 변화된 현실 상황 등에 맞게 개정하고 중장기적인 연구와 검찰 내외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의체 검토 등을 거쳐 단계별로 공개하는 것을 권고했다.
또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검찰의 '구형 기준' 공개도 제안했다. 구형은 검찰이 재판에서 그와 같은 형을 내려달라고 판사에게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이 밖에도 국민의 법감정과 각 분야별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검찰 사건 처리 기준 재정립, 검찰 사건 처리 기준 재정립을 위한 협의체 설치 등도 권고했다.
이는 그동안 검찰이 사건 처리 기준을 비공개해 폐쇄적이고 자의적으로 사건을 처리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데 따른 것이다.
사건 처리 기준을 공개해 사건 처리의 공정성과 형평성,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자는 것이 권고 이유이자 취지다.
또 국민들의 형사처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이용한 법조브로커 등 불필요한 법률비용을 막을 수 있다는 점도 반영됐다.
대검 관계자는 "권고안은 사건처리기준 공개의 큰 틀을 제시한 것"이라며 "검찰은 우선 국민 일상생활에 밀접한 교통범죄군부터 검토해 기준을 정립해 공개하고 순차적으로 여러 범죄군에 대해 기준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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