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백혜련 의원 공수처 법안 대표발의
바른미래당, 민주당 법안과 별도 법안 발의
공수처장, 국회 동의 받아야 임명 할 수 있어
판검사 기소, 별도 심의위원회 의결 거쳐야

[법률방송뉴스] 국회 사개특위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공수처 설치 법안을 어제(29일) 패스트트랙에 태웠습니다.

애초 더불어민주당 법안으로 처리하기로했던 여야 4당은 바른미래당이 독자적인 공수처법안을 내면서 두 개가 패스트트랙에 올라 탔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법률방송 ‘잠자는 법안을 깨워라!’ 신새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일단 백혜련 의원이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공수처 법안과 권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바른미래당 공수처 법안은 법안 명칭에서 미세한 차이가 있습니다.

민주당 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고 바른미래당 안은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입니다.

민주당 법안에 비해 바른미래당 법안은 고위공직자들의 부패 행위 엄단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법안 이름과 함께 민주당 안과 가장 큰 차이점은 공수처장 임명 형식과 방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안은 공수처장 추천위가 추천한 2명 중 대통령이 지명한 1명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했는데 바른미래당 안은 대통령이 지명한 1명에 대해 청문회는 물론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임명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공수처에 대한 국회의 통제 권한을 실질화하자는 취지입니다.

나아가 바른미래당 안은 판사나 검사, 경무관급 이상 고위 경찰에 대해 공수처에 독자적인 기소권을 주되 별도의 기소심의위원회에서 공소제기 여부를 심의, 의결하도록 했습니다.

애초 공수처에 별도의 기소권을 부여하는데 반대했던 바른미래당이 민주당 안을 절충해 접점을 만들어냈다는 것이 법안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바른미래당 사개특위 위원 채이배 의원의 설명입니다.

[채이배 의원 / 바른미래당]

“검사 등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수사처가 직접 기소권을 갖는 것은 가능하겠다고 해서 합의를 했구요. 다만 수사처의 수사검사가 직접 기소 권한을 행사하기 보다는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기소심사위원회, 일종의 배심원 제도 같은 거죠. 이 기소심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나머지 법안 내용은 민주당 안과 대동소이합니다.

수사처 검사는 25명 이내로 했고 10년 이상 재판이나 수사, 조사 경력이 있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제한했습니다.

법안은 공무원이 고위공직자나 그 가족의 범죄 행위를 알게 된 경우 공수처에 고발하도록 했고, 감사원이나 금감원 등의 수사 의뢰가 있는 경우 공수처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도록 했습니다.

공수처 수사와 중복되는 검찰이나 경찰 등 다른 기관의 범죄수사는 공수처에 이첩하도록 해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에 대해선 공수처에 우선권을 줬습니다.

법안은 또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을 검찰이 기소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 수사 효력 실질화와 검찰 견제 장치를 함께 마련했습니다.

[채이배 의원 / 바른미래당]

“김학의 사건이나 버닝썬 사건 같이 검찰이나 경찰이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즉, 권력기관 관련 사건에 대해서 고위공직자 수사처가 결국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법안은 이와 함께 공수처장과 차장은 검찰 또는 경찰에서 퇴직 후 2년이 지난 사람으로 제한해 현직 검사나 경찰이 바로 공수처 지휘부로 이동하는 걸 막는 차단장치를 뒀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극렬한 반발 속에 패스트트랙에 올라 탄 공수처 설치 법안 2개는 이후 본회의 상정까지 과정에서 민주당 안과 바른미래당 안을 함께 심사해 단일안을 도출해 의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방송 신새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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