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법제처는 30일 국무회의에서 행정 편의주의를 벗어나기 위해 불필요한 절차·서류를 간소화하는 법령 정비 계획을 보고했다. 

법제처는 "국민법제관 의견 수렴,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17개 부처 소관 61건의 법령 정비 과제를 선정했다"며 "이 중 47건은 올해 안에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61건은 유형 별로 ▲동일 목적의 절차 통합(13건) ▲절차·서류의 전자적 처리 확대(30건) ▲불필요한 확인절차 생략(5건) ▲제출 서류 합리화(10건) ▲경미한 사항에 대한 절차 간소화(3건) 등이다. 

김외숙 법제처장은 “불필요한 절차·서류 법령 정비를 통해 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이를 체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선정 과제는 소관부처와 협력해 신속하게 정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제처는 "앞으로도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의 입법제안(불편 법령 신고) 게시판을 통해 불필요한 절차·서류 관련 법령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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