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등 패스트트랙 처리 놓고 여야 전면전, 검찰 고발 난타전
민주당 "한국당 국회 봉쇄, 특수공무집행방해... 폭처법상 감금죄도"
한국당 "정당행위"... 민주당 의원들 '공동상해' 혐의 무더기 고발

[법률방송뉴스] 앞서 전해드렸는데 선거법 개정안 등에 대한 패스트트랙 처리와 저지를 두고 사생결단을 벌이고 있는 여야가 법적으론 고발 난타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회 앞에선 오늘(29일) 엄정한 대처를 촉구하는 시민단체 기자회견이 열렸는데 현장을 취재한 장한지 기자가 법적 쟁점을 짚어 봤습니다.

[리포트]

[자유한국당 의원들]
“뭐 하는 짓이야!”

자유한국당은 오늘로 닷새째 정개특위 회의장 원천 봉쇄 등 패스트트랙 저지에 당의 사활을 걸고 총력전으로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26일 자유한국당 의원 18명을 검찰에 고발한 데 이어 오늘도 나경원 원내대표 등 중복 고발 포함 19명의 한국당 의원들을 추가로 고소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의안과를 점거했던 자유한국당 보좌진과 당직자 전원에 대해서도 의안 접수 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상태입니다.

회의장 봉쇄나 의안접수 방해 등의 행위가 국회법 회의방해금지 조항위반과 형법상 특수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고발 사유입니다.

[현장음]
“국회사무처는 자유한국당 불법 행위에 엄정하게 대처하라! (대처하라! 대처하라! 대처하라!)”

이런 가운데 청년 참여연대 회원들이 오늘 국회 앞에서 자유한국당에 대한 국회 사무처의 엄정 대응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지난 12일 이른바 ‘반민특위 망언’ 등에 항의하며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실을 기습점거 했던 대학생들이 끌려 나온 사례를 언급하며 한국당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조희원 청년참여연대 사무국장]
“대학생들은 50분 만에 연행되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며칠째 국회를 점거하고 있다면 한국을 과연 모든 국민에 평등한 법치국가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

대학생들의 제1여당 원내대표실 무단 점거와 야당의 회의실 봉쇄를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할 순 없지만 일단 회의실 봉쇄나 의안 접수 방해 관련해선 국회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법 제165조는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력행위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66조는 이를 어겼을 경우 최대 징역 5년까지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단체 또는 다중이나 서류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엔 최대 징역 7년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회의장 안에 들어가야 할 의원들을 물리력을 사용해서 못 들어가게 하는 것도 폭력행위에요. 폭력 행위 등에 포함될 수 있고 그 행위의 결과가 바로 회의 진행을 방해하는 것이잖아요. (국회법) 166조 요건에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5일 바른미래당 사개특위 위원으로 보임된 채이배 의원이 한국당의 점거 농성으로 5시간 가까이 의원실에 갇혀 있었던 경우도 폭처법상 감금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견해입니다.

감금죄의 경우 당사자에 대해 직접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아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자리를 못 떠나게 할 경우 성립하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권정호 변호사 / 법무법인 향법]
“감금죄는 본인 의사에 반해서 신체 이동이라든가 자유를 갖다가 제약하는 어떤 행위이잖아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채이배 의원이 유리창을 통해서 기자들한테 SOS를 보내고 이것은 당연히 상식적으로 봐도 감금죄죠.”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처리 시도 자체가 불법행위인 만큼 회의장 봉쇄 등은 불법행위를 저지하기 위한 ‘정당행위’라는 입장입니다.

불법행위가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이니만큼 국회 회의 방해나 형법상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노영희 변호사 / 법무법인 천일]
“공무원들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데 있어서 무죄가 나온 사람들이 있는데 적법하지 않고 불법적인 공무집행이었기 때문에 (죄가) 안 된다. 이런 의견이 많거든요. 자유한국당처럼 주장하면 또 모르죠.”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도 어제 홍영표 원내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의원들을 무더기 고발하는 등 여야의 고발전이 격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검찰 판단에 따라 민주당과 한국당 어느 한쪽은 정치적 명분과 정당성에 타격이 불가피해 칼자루를 쥔 검찰이 어떤 행보를 보일지 검찰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한국당 관계자들을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 등으로, 한국당은 민주당 관계자들을 폭력행사 혐의로 맞고발해 갈등이 격해지고 있습니다.

긴장감이 흐르는 가운데 선거법 등이 이번 주 패스트트랙에 태워질지, ‘강 대 강’ 여야 대치 상황이 장기화할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