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 혼인신고 안 하고 동거, 사실혼 관계 유지”
“사실혼 배우자 자녀 뒷바라지, 가사노동... 헌신”
법원 “개인택시면허 양도 가능... 재산분할 대상”

[법률방송뉴스] 사실혼 관계의 남편을 위해 암에 걸려 받게 된 보험금까지 생계비에 보태는 등 헌신적으로 살아온 주부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변심으로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자 재산분할·청구를 신청하려 했는데 재산이라고 할 만 한 건 ‘개인택시면허’ 정도 밖에는 없습니다.

그나마 택시면허도 사실혼 이전에 취득했다고 합니다. 이 여성은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요. ‘법률구조공단 사용설명서’, 김태현 기자가 딱한 사연의 여성에 대한 구조 사례를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63살 우모씨는 남편이 일찍 사망한 뒤 홀로 자녀들을 키우고 자녀들이 장성하자 2003년쯤 3살 더 나이가 많은 연모씨를 만나 재혼을 했습니다.

자녀들은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할 것을 권유했지만 우씨는 따로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살림만 합쳐 사실혼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십여년 동안 우씨는 연씨의 자녀 뒷바라지를 하며 가사노동을 전담했고 암 보험금까지 생계비에 보태는 등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그러나 연씨에게 다른 여성이 생기게 됐고 우씨는 2016년 짐을 싸서 나오며 사실혼 관계를 청산했습니다.

연씨가 가진 개인택시면허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지 고민하던 우씨는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고 도움을 요쳥했고 공단은 우씨에 대한 법률구조에 나섰습니다.   

[최지수 변호사 / 대한법률구조공단 청주지부]
“사실혼 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 그런 사실관계가 좀 있었는데. 뭐 족보에 올라갔다든지. 그 다음에 가족묘지 같은 거 마련하는 거에 자리가 있다든지...”

재판에서 상대방은 개인택시면허는 사실혼 관계 성립 전에 취득한 자신의 ‘특유재산’인 데다 자격증인 개인택시면허는 재산분할의 대상 자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맞서 공단은 먼저 개인택시면허가 지역별로 시세가 형성돼 있고 관할 관청에서 개인택시 양도·양수를 해주고 있는 점 등을 들어 분할이 가능한 재산이라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사실혼 관계 성립 전 취득한 재산이라는 상대 주장에 대해선 개인택시 영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우씨가 뒷바라지를 한 만큼 해당 기여분 만큼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다고 맞섰습니다. 

[최지수 변호사 / 대한법률구조공단 청주지부]
“지자체별로 대중교통과에서 이 양도·양수 허가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 업무를 할 때 계약서에 금액이 어느정도 적혀져 있는지 이런 것을 통계도 내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공단 손을 들어줘 개인택시면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피고와 사실혼 관계 기간 함께 생활하면서 위 재산의 유지 및 감소 방지에 협력했다고 보이므로, 개인택시면허는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이에 공단에서 제출한 관할 관청 개인택시 양도·양수 신청 시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개인택시면허 가액이 최저 1억 1천 5백만원은 된다고 보고 해당 가액의 15%를 우씨에게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최지수 변호사 / 대한법률구조공단 청주지부]
“지자체별로 개인택시 면허 가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사정에 맞게 알아보고 가액산정을 해서 승소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연씨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소송을 수행한 최지수 변호사는 “앞으로는 유무형의 재산에 대해 단순히 가액 산정이 어렵거나 안 된다는 이유로 재산분할 대상 재산이 안 된다는 주장은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이번 법률구조 소송의 의의를 설명했습니다. 

법률방송 김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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