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혼, 이혼과 달리 법적인 근거 없어
재산분할, 위자료 지급 등 불가능
부양의무는 유지, 생활비 계속 지급해야

[법률방송뉴스=전혜원 앵커] 오늘 '알쏭달쏭 법률 YES or NO' 지금부터 시작해볼 텐데요. 오늘 법률 문제는 결혼을 졸업한다. ‘졸혼도 이혼처럼 재산분할 해야한다?’ 입니다.

졸혼하시는 분들 요즘 많아지고 있죠. 최근 한 작가 부부도 졸혼을 발표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우선 저는 결혼도 아직 안 해봤기 때문에 졸혼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지만 이 주제를 보고 ‘졸혼까지 재산분할을 해야 하나?’해서 X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 변호사님도 OX 판 들어주시죠. 이성환 변호사님은 X 들어주셨고, 권윤주 변호사님도 X 들어주셨네요. 어떤 근거로 들어주셨을지, 이성환 변호사님 어떤 생각이십니까.

[이성환 변호사] 졸혼이란 얘기는 저는 들어도 봤습니다. 졸혼은 결혼을 졸업한다. 끝낸다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부부가 이혼을 하지는 않으면서 서로 따로 살고 각자의 삶을 인정하되 부부관계는 유지를 한다. 이런 게 있을 수 있나 싶은데요.

이 졸혼이라는 것은 사실 법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법으로야 혼인 아니면 이혼이지 그 중간적 형태는 있을 수가 없는데요. 이건 사적 영역이기 때문에 부부들이 얼마든지 자신들의 부부관계, 생활을 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법으로는 명백하게 이혼 아니면 혼인 관계인 것이고 혼인 관계 내에서는 일정한 권리와 의무가 따르게 되는 것이죠.

이 재산분할이라고 하는 것, 양육권 분쟁 같은 것은 이혼을 전제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혼이 아닌 혼인상태인 과정에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죠.

[앵커] 네. 드라마에서 봐도 서로의 사생활도 존중하면서 자녀 문제도 다 같이 합의해서 하는 경우 본 것 같습니다. 권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권윤주 변호사] 졸혼이라는 것은 일본에서 처음 생긴 말이라고 합니다. 졸혼이라는 것은 남편과 아내가 부부로 지내면서 포기했던 개인의 삶을 되찾자. 그러니까 별거처럼 이혼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건설적인 의미에서 별거를 하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혼이 아니기 때문에 재산분할은 필요 없고 별거를 하더라도 혼인 시에 계속 생활비를 지급했던 일방은 계속해서 생활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게 법원 입장입니다.

[앵커] 생활비 얘기를 해주셨는데 졸혼을 했는데 만약에 지급하지 않는 분은 없으리라 생각하지만, 혹여나 하지 않는다면 이 생활비 청구는 가능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이혼으로 또 이어질 수 있을까요.

[권윤주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이혼 사유가 됩니다.

만약에 이를 거부하면 부양의무 위반에 해당하게 되는데요. 법적으로 이혼이 되기 위해서는 민법상 이혼 사유 6가지 중 최소한 1가지엔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부양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라고 해서 이혼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졸혼을 하더라도 원래 했던 대로 생활비는 꼬박꼬박 서로가 나눠서 가져야 된다는 거. 최근 서로의 삶을 인정하자고 해서 황혼 이혼이 아닌 졸혼을 선택하는 부부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멀리 내다봤을 때 어떤 문제는 없을까요.

[이성환 변호사] 저는 졸혼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혼인이라는 것은 끝까지 가는 것이고요. 혼인을 유지하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이혼을 통해서 결별을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최근 졸혼이란 얘기가 나오는 것은 유명인들의 회피성 핑계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이혼이라고 할 경우에 사회적 파장 내지는 그간 자신들이 누렸던 명성이나 명예, 지위 등에 대한 지킴을 위한 것이고 그러나 또 이혼을 해야 되겠고 할 경우에 회피성 핑계로 졸혼이란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굳이 졸혼이라는 이유로 부부관계를 그런 식으로 유지를 할 이유가 있을까라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여러분께서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졸혼은 일단 이혼처럼 재산분할을 하는 건 아니라는 것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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