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국민은 헌재에 정당해산심판 청구할 수 없어... 청원은 가능
정부만 가능... 통진당 해산심판, 황교안 당시 법무부장관이 청구
법조계 “법적으로 한국당 정당해산심판 청구 가능성 없다" 의견

[법률방송뉴스]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처리를 놓고 여야가 한 치의 양보 없는 극한대립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자유한국당을 해산해 달라는 청원이 올라와 여권 지지자들의 폭발적인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반대로 패스트트랙 처리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해산해 달라는 청원도 같이 올라와 있습니다.

엄연히 헌법에 삼권분립이 명시돼 있는데 청와대를 향해 정당을 해산해 달라는 청원, 어떻게 봐야 할까요. 법적 쟁점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심층 리포트’ 신새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자유한국당 정당 해산 청원’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입니다.

해당 청원은 일주일 만에 오늘 오후 3시 기준 42만 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다 동참 기록을 갈아치울 기세입니다. 오늘은 오전부터 시간당 만 명 넘게 동참하며 네티즌들이 몰려드는 바람에 청와대 홈페이지가 마비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청원 골자는 “자유한국당은 국민 혈세로 막대한 세비를 받아먹으면서도 사사건건 정부 발목잡기만 하며 국민을 위한 정책 시행을 방해하고 있으니 해산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청원인은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에서 이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 판례가 있으니 이에 준해 자유한국당도 해산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 정당 해산을 한 판례가 있다는 청원인의 주장은 무슨 말일까요. 근거가 있는 얘기일까요. 허무맹랑한 선동일까요.

일단 현행법상 정당해산심판 청구는 정부만 할 수 있습니다.

특정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나 헌법을 부정하는 경우엔 정부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법무부 장관 이름으로 헌재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은 헌재에 직접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4년 12월 헌재의 통진당 해산 결정 당시 해산심판을 청구한 사람이 바로 다름 아닌 박근혜 정부의 법무부 장관이었던 현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입니다.

이와 관련 황교안 대표는 지난 1월 당 대표 경선 과정에서 “통합진보당을 해산시킨 사람이 누구냐”며 통진당 해산을 자신의 치적으로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채다은 변호사 / 법무법인 월인]

“정당해산심판이란 정부가 제소할 수 있고 일반 국민은 직접 제소할 수가 없는 것인데요. 다만 국민은 정부에게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해 달라는 내용의 청원을 할 수는 있습니다.”

일단 자유한국당 해산심판 요청 청원은 20만 명 넘게 동참해 청와대의 의무 답변 대상이 됐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나 법무부가 실제 정당해산심판 청구로 나아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김덕 변호사 / 법무법인 현재]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어야지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의 활동들이 과연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할 정도까지 이르렀는가 그런 법률적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고 있어요.”

관련해서 청와대 홈페이지 토론방엔 어제 오후 7시 반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해산해 달라는 청원을 청원 게시판에 올려달라’는 글도 올라왔습니다.

청와대가 지난달 31일부터 마구잡이 청원, 중복 청원 글 게시 등을 막기 위해 토론방에서 100명 이상 공감을 얻은 글만 청원방에 올리도록 홈페이지 운영 방침을 바꾼데 따른 게시글입니다.

해당 청원은 “국민들이 어느 편을 더 지지하는지를 아는 것도 국정 방향을 결정하는 데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선 이런 ‘아니면 말고 식’의 청원, ‘얘기가 되지 않으니 정당을 아예 해산시켜 달라’는 식의 청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완 교수 /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건이 패스트트랙 때문에 그런 건데 거기에 대해선 의견이 얼마든지 다를 수 있거든요. 다만 그 방법이 이제 폭력적으로 나와서 문제인데 그건 폭력적인 그 부분만 법적 책임을 지면 돼는 거고 그런 것 때문에 정당해산까지 얘기하는 것은 그거는 민주사회에서는...”

반면 정치권이 ‘오죽하면 그러겠냐’며 이게 다 우리 정당들이 자처한 일이라는 냉소 섞인 비판의 목소리도 엄연히 존재합니다.

[김덕 변호사 / 법무법인 현재]

“정부가 실제로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긴 어렵다는 점은 대다수의 국민들도 인지하고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국민청원 움직임은 ‘뭐 우리가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하겠느냐’ 이런 일종의 항의표시가 아닐까...”

패스트트랙 처리를 두고 여야가 사생결단식의 대결을 벌이고 있는 가운에 청와대가 패스트트랙 처리를 저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해산심판청구에 대해 어떤 톤과 뉘앙스로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신새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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