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간에도 부양의무 있어... 경제력 독점은 이혼 사유"
"월급통장 관리하며 남편 용돈에 인색, 이혼 허가 판결도"

[법률방송뉴스] 안녕하세요 ‘법률정보 SHOW’ 이인철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요즘 살기 어떠신가요.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변호사면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제는 아닙니다. 변호사라고 돈을 많이 버는 시대는 지난 것 같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조금 여유롭게 지낸다는 정도입니다. 돈을 많이 벌고 싶으시면 변호사보다는 사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그냥 재미로 말씀드렸고, 제가 왜 이렇게 돈, 경제 문제를 말씀드렸느냐. 오늘의 주제가 바로 이혼과 경제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경제, 돈이 아주 많아도 걱정, 아주 없어도 걱정이죠. 이혼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부부가 돈을 갑자기 떼돈을 벌었다고 하더라고 부부 사이가 나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더 좋은 사람 만나야지” 아니면 너무너무 경제사정이 안 좋아서 생활비도 너무 쪼들린다고 할 경우에는 “아, 내가 이 사람을 믿고 살 수 없겠다. 이혼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고 갈등이 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통계 조사를 봐도 이혼 사유 1위가 성격 차이고, 무려 2위가 경제 문제라고 합니다. 그만큼 경제 문제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2015년 실제로 이런 판례가 나왔는데 보통 우리 남자 분들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아내한테 생활비를 주는 경우가 있죠. 아니면 월급을 통째로 아내한테 주고 아내한테 용돈을 받고 사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글쎄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밖에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0만원, 20만 원 가지고 생활할 수 있나요. 굉장히 어렵잖아요. 한달 점심 식사비 될까 말까인데 가끔 친구들하고 술 한 잔도 해야 하는데 그 돈 가지고 어떻게 생활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남편이 아내에게 계속해서 용돈을 더 달라고 요구하는데 아내는 매몰차게 용돈 지급을 거부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남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는데 그 병원비마저 인색하게 안 주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결심했습니다. 안 되겠다 싶어서 이혼소송을 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1심에서는 이혼이 안 됐다고 합니다. 우리 법원이 보기에 아내가 바람을 핀 것도 아니고 때린 것도 아니고 욕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혼사유가 안된다고 해서 이혼이 기각되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남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부부라는 것은 경제적으로도 평등해야 하고 아내가 경제력을 독점적으로 행사하면서 남편에 대한 배려심이 부족했다고 해서 이혼을 인정한 실제 판결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경제 문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부간에는 서로 평등해야 하는 문제도 있고 또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부양하는 책임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돈이 많다면 아내를 부양해야겠죠. 또 말로만 부양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비를 줘야 할 것 아닙니까.

반대로 아내가 돈을 다 가지고 있다. 아내는 재력가인데 남편은 용돈만 받고 산다. 그런데 그 용돈도 제대로 주지 않고 아내가 경제력을 독점하면서 권리를 남용하고 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혼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재판을 하다 보면 경제적인 문제로 이혼하겠다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 법원에서는 잘 인정해주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이혼사유로 주장할 경우에는 입증할 수 있는 증거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큰돈을 벌게 되었는데 아내한테는 이야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를 벌었는지 어디에 부동산을 샀는지 얼마나 투자를 많이 했는지 전혀 아내에게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내가 물어보면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할게.”라고 하니까 아내가 소외감을 느끼는 겁니다. 나도 경제적으로 남편이 어디에 무슨 부동산이 있고, 얼마를 버는지 알고 싶다고 해서 이혼사건까지 가는 경우가 실제 있었습니다.

우리 법원도 이렇게 배우자 몰라 자기 마음대로 경제력을 독점하거나 심지어는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중에 위자료와 재산분할로 안 주려고 빼돌릴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혼사유가 된다는 판례도 있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몇 가지 판례를 소개해 드리면 요즘 남편분들 낚시·등산을 좋아하시는데, 낚시·등산에 큰돈을 쓰고 아내한테는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리고 매주 골프 치러 다니고 등산 하러 다니고 낚시 하러 다닌다는 것이 이혼사유가 될까요? 이혼사유가 된다는 판례가 있었습니다.

물론 부부도 자신의 사생활이 있고 취미생활을 즐길 권리가 있습니다. 낚시도고 좋아하고 골프도 좋아하는데 그게 너무 지나쳐서 시간과 비용을 써서 가정이 파탄되면 이혼이 된다는 판례도 있으니 한 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큰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자신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쓰고 있습니다. 자신은 명품 옷으로 치장하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심지어 자신의 본가 가족들, 시부모님들과 가족들에게 정말 큰 지원을 하는데 아내하고 자식에게는 박한 겁니다.

아내는 시장가서 어렵게 생활하시고 용돈도 거의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이혼을 청구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 경우에도 이혼이 될 수 있습니다. 남편만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아내와 자녀들에게 소홀한 경우에는 당연히 이혼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아내, 처가가 너무나 부자입니다. 남편은 경제력이 좀 부족하고. 그래서 남편이 계속해서 처가에 의존합니다. 심지어는 처가에서 큰돈을 빌려 갚지도 않고 이러한 경우에도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으니 항상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전업주부인 아내를 두고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계속해서 집 밖으로 돌아다닌 남편도 인정을 인정한 사건도 있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경제적인 문제는 부부에게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오니까 여러분 이혼을 하시든 안 하시든 항상 경제적인 문제는 가장 중요하다. 어떻게 보면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혼과 경제문제, 오늘 주제의 키포인트는 바로 부부가 경제적으로 평등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남편이든 아내든 일방적으로 재산이나 경제력을 독점하고, 상대방을 부양하지도 않는다면 이것은 이혼사유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부부간에도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부양하듯이 부부간에도 부양의무가 있는데 자신은 잘 먹고 잘살고 정말 호화 사치하면서 상대방한테는 용돈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너무나 어렵게 하는 경우에는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꼭 법을 떠나서 부부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평등해야 하고, 공정한 법률관계가 우리 가정, 부부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시고 남편이든 아내이든 자신이 경제력이 많을 경우에는 상대방도 풍족하게 경제력을 지원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 SHOW’ 이인철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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