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아닌 양육권자 통장으로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양육비 미지급 경우엔 양육미 직접 지급 명령 이용
양육권자는 상대방 가족에 면접교섭권 인정해줘야

[법률방송뉴스] 안녕하세요. ‘법률정보 SHOW’ 이인철 변호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혼할 때 가장 중요한 문제인 자녀 문제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 친권과 양육권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역시 자녀 문제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이혼할 때 자녀 문제가 가장 중요한데, 제가 이런 경우를 봤습니다. 자녀 엄마가 상대방에게 아이를 뺏긴 경우입니다. 이혼 소송 전에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녀 엄마는 얼마나 보고 싶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원에 요청해야 하겠죠. 이혼 소송 중이라도, 아직 판결이 선고되기 전이라도 볼 수 있는 권리를 뭐라고 하느냐, 사전처분으로 면접교섭을 신청한다고 합니다. 이 사전처분은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을 신청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녀를 키우고 있는 사람이 양육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임시로 어떤 조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육비 사전처분, 면접교섭 사전처분을 신청하면 됩니다. 그럼 면접교섭권은 어느 정도 인정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 가정법원에서는 어느 정도 정례화가 되어 있는데, 한 달에 두 번 정도 면접교섭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 엄마가 양육권자가 된다면, 아이 아빠는 한 달에 두 번 정도 아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 1박 2일 면접교섭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녀를 어떻게 보여줘야 할까요. 보통은 면접교섭을 요청하는 사람이, 비양육권자가 아이를 데리러 갑니다. 예를 들어 아이 엄마가 아이를 키우고 있으면, 아이 아빠가 전화해서 “아이 내가 볼 테니까, 아이를 현관 앞에까지 데려다줘.” 요청합니다. 

그럼 아이 엄마가 아이를 현관 앞에까지 데려다주면, 아이 아빠가 아이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자기 할머니, 할아버지와 놀고, 놀이동산도 가고 그 다음 날 또 아이 엄마에게 데려다주는 방법으로 면접교섭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 엄마가 남편은 보여주는 것은 괜찮지만, 시아버지·시어머니가 너무나 미워서 “할아버지·할머니는 안 보게 해주세요. 아이 아빠만 면접교섭 인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할아버지·할머니도 얼마나 손자가 보고 싶으시겠습니까. 그래서 법원에서도 할아버지·할머니 면접교섭 OK. 알아서 1박2일 동안은 아이 아빠가 할아버지를 보여주던, 놀이동산을 가던 그건 자기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건 인정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할아버지·할머니가 아이를 계속 못 보니까 면접교섭권을 신청해서 인정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매월 딱 두 번만 보는 것은 너무 아쉬워 할 수 있겠죠. 아이 아빠도 아이랑 놀러 다니고 싶고, 여행도 다니고 싶은데, 어떻게 1박 2 일만 가지고 여행을 가겠습니까.

그래서 방학 때는 면접교섭권을 많이 인정해줍니다. 예를 들어 여름방학이라든지, 겨울방학 때 일주일, 한 10일 정도 면접교섭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방학 때 아이 아빠가 아이를 데리고 해외여행을 간다든지, 아니면 해변에 놀러 간다든지 한 3박 4일, 5박 6일 여행을 갈 수 있습니다.

물론 상대방에게, 친권자, 양육권자에게 이야기하고 가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추석과 같은 명절 때, 손자일 경우 제사도 드려야 한다고 요청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추석이나 설날에 1박 2일 정도 면접교섭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법원에 처음 이혼할 때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면접교섭을 할 때 “추석 때도 보고 싶고, 방학 때도 보고 싶습니다.”라고 요청하면 법원에서 웬만하면 다 인정해주니까 꼭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를 키울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돈, 양육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 엄마가 아이를 키우는데 아이 엄마는 특별한 직업이 없지만, 아이 아빠는 아주 잘나가는 직장인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양육비를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예전에는 양육비가 금액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한 달에 30만 원, 50만 원 받는데, 여러분 솔직히 30만 원 가지고 아이를 키울 수 있나요. 저는 못 키울 것 같습니다. 30만 원 가지고 아이를 어떻게 키우겠습니까.

요즘에 물가도 비싸고 식비만 해도, 더군다나 아이가 중학생·고등학생이면 사교육비 장난 아니잖아요. 이 사교육비를 따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양육비에 다 포함되는 겁니다. 5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사교육비를 다 댑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가정법원에 보면 양육비 산정 기준표라고 있습니다.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검색하시면 다 나오기 때문에 자녀의 나이와 상대방의 수입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보통 상대방 수입이 적고, 아이 나이가 작은 경우에는 최소 50만 원에서 자녀 나이가 많아지고 상대방 수입이 늘어날 경우에는 1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까지 양육비가 측정되고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양육비를 주기로 약속했는데, 양육비를 안 줍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우리나라에서도 얼마 전 이것을 조사해보니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양육권자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직장을 그만둔다거나 아니면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서 양육비를 못 주는 경우도 있지만, 양육비를 일부러 안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상대방이 미워서.

이렇게 제가 양육비 안주는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상대방에게 “왜 양육비를 안줍니까?”라고 하면 “양육비 난 주고 싶은데, 아이 엄마가 다 개인적으로 쓰는 것 같습니다. 나는 아이한테 따로 주고 싶습니다. 아이 만나면 현금으로 줄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걱정을 이해 못하는 것인 아니지만 그러지 마시고 양육비는 자녀에게 직접 용돈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자녀 통장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양육권자인 전 배우자 통장으로 주는 겁니다. 어떻게? 자동이체로 하시기 바랍니다. 매월 말, 아니면 매월 25일 100만 원, 150만 원 이렇게 이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만약에 양육비를 안 준다고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법대로 가야죠. 법대로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대방 재산이 있으면 부동산 압류를 하고, 아니면 상대방이 직장에 다니면 월급을 압류하는 겁니다. 아니면 요즘에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이라고 해서 상대방 다니는 회사에 직접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럼 회사가 다른 것보다 먼저 양육권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는 제도도 있고, 아니면 이 사람이 재산은 많은 것 같은데, 해외로 도망가려고 한다, 아니면 재산을 빼돌리려고 한다면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청구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양육비를 안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로 악의적으로 양육비를 안 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 최후의 방법으로 상대방을 잡아넣을 수 있습니다. 구속을 시킬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감치명령 제도입니다.

우리 법원에서 일주일, 10일, 20일, 양육비를 줄 때까지 구치소라든지 교도소에 감치하는 경우도 있으니, 이건 최후의 방법이겠지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키포인트는 자녀에 대한 문제, 이혼할 때 친권 양육권자와 면접교섭권, 양육비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강조하는데, 이혼할 경우 우리 자녀에 대한 복리와 행복을 꼭 기억하시고, 자녀에 대한 친권자와 양육권자는 아무리 미운 상대방이라고 할지라고 자녀를 정기적으로 보여주셔야 하고, 면접교섭을 하셔야 합니다. 또 자녀를 키우지 않는 전 배우자는 자녀를 키우고 있는 사람에게 양육비를 꼭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 SHOW’ 이인철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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