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발인 신분 비공개 소환, 물대포 동원 경위 등 조사

검찰이 고(故) 백남기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을 비공개로 소환 조사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후균)는 백씨가 쓰러질 당시 서울경찰청장이던 구 전 청장을 지난 12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장시간 조사 후 돌려보냈다.

검찰은 구 전 청장을 상대로 시위 진압 당시 물대포 동원 경위와 현장 지휘 적절성 등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연합뉴스

백씨의 유족과 가톨릭농민회 등은 지난해 11월 강신명 전 경찰청장과 구 전 청장 등 관련자 7명을 살인미수 및 경찰관직무집행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8일에는 당시 서울경찰청 차장이던 장향진 충남경찰청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백씨는 지난해 11월 14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석,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317일간 사경을 헤매다 지난달 25일 숨졌다.

백씨 사망 이후 유족과 검·경은 시신 부검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다. 법원은 지난달 28일 조건부 부검영장을 발부했으나, 유족은 부검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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