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살해죄는 가중처벌, 영아살해죄는 감경처벌... 가부장적 발상 비판도
친족상도례, 친족 간 경제범죄는 친촉끼리 해결해야... 고소 있어야 처벌

[법률방송뉴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법률정보 SHOW’ 곽란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형법상 가족과 관련된 규정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친족상도례’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일부 재산범죄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 친족 관계가 있을 때는 위법 행위를 했더라고 형을 면제하거나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형법에는 피해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일 경우에 가중처벌하는 죄가 있는 반면에 또 피해자가 직계비속인 ‘영아’일 경우에는 감경처벌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하는데 형법 안에 도덕적 기준을 집어넣어서 처벌의 차별화를 두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은 과연 어떤 입장을 취할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친족상도례’와 관련된 형법 규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형법 제328조는 제1항에서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 권리행사 방해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항에서는 제1항 이외의 친족 간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친족 사이의 일은 국가권력이 간섭하지 말고 친족 내부에서 처리하게 하는 것이 친족 간의 화목과 평화를 도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오히려 경찰이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할 ‘4대 악’의 하나로 가정폭력을 들고 있고, 가정폭력도 명백한 범죄 행위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친족상도례 규정도 앞으로는 변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친족상도례는 형법의 권리행사 방해죄, 절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장물죄의 경우 적용되고 있습니다. 친족상도례가 문제가 되는 대표적인 가족 관계가 바로 부부지간입니다.

형법 제328조 제1항에서 배우자에 대해서는 그 형을 면제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혼소송 중이거나 별거 중에 배우자가 내 물건을 가지고 가더라도 절도죄로 처벌받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의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의 배우자를 말하기 때문에 동거 관계에 있는 경우에 해당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친족상도례에 따라 형을 면제받는 친족은 동거하는 친족의 한입니다. 따라서 어쩌다 놀러 온 직계혈족이 아닌 친척이 내 금반지를 훔쳐갔다면 절도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한편 절도죄의 경우 절도범이 그 물건의 소유자와 점유자 모두와 친족 관계가 있을 때만 친족상도례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내가 친구의 노트북을 잠시 빌려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나와 같은 집에서 살고 있는 조카가 훔쳐갔습니다.

이 경우에는 그 노트북의 소유자는 내 친구이기 때문에 조카는 절도죄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장물죄의 경우에는 좀 특이합니다. 장물범과 피해자, 즉 절도범의 피해자가 되겠습니다.

그 사이에 친족 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됩니다. 당연하겠죠. 그런데 나아가 장물범과 본범, 즉 절도범, 그 사이에 친족 관계가 있으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은 만약 친족이 훔쳐온 물건을 사준 장물범이 있다면 그 장물범에 대해서는 형을 깎아주거나 면제해준다는 말이 되어서 오히려 범죄를 부추기는 부작용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직계존속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피해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즉 부모, 조부모 등을 경우 가중 처벌하는 죄입니다.

물론 여기서의 배우자나 직계존속은 모두 법으로 인정되는 배우자와 직계존속을 말합니다. 따라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동거자의 부모는 직계존속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우리 형법에 피해자가 직계존속이라는 이유로 가중 처벌하는 죄는 존속살해죄, 존속상해죄, 존속폭행죄, 존속유기죄, 존속학대죄, 존속체포감금죄, 존속협박죄 등이 있습니다.

이런 류의 사건들을 보면 직계비속이 패륜인 경우가 당연히 많겠지만 오히려 직계존속이 비윤리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서 합리적으로 양형을 조정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존속과 관련된 죄를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한편 우리 형법에는 피해자가 직계비속일 경우에 감경 처벌하는 죄명도 있습니다. 영아살해죄와 영아유기죄가 그것입니다.

형법 제251조 영아살해죄를 보면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해서 또는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또는 특히 참작할만한 동기로 인해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해서 일반 살인죄보다 감경해서 처벌하고 있습니다.

또 영아유기죄도 영아살해죄와 같은 이유로 영아를 유기한 때에는 감경해서 처벌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두 죄에 대해서는 참작할만한 동기가 있을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감경한다는 취지이긴 하지만 우리 사회의 가부장적 성격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또한 요즘처럼 아동학대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고, 오히려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늘어가는 현실에서 부모가 치욕을 은폐하거나 양육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영아를 살해, 또는 유기한 경우에 형을 감경한다는 별도의 조항을 둘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이 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제의 키포인트는 친족 간의 범죄에 대해서는 친족 내부에서 해결하고 공권력의 개입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에 따라, 형법에 도입되어 있는 제도가 바로 친족상도례입니다. 이 제도는 형법의 권리행사 방해죄, 절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장물죄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한편 형법에는 존속살해죄처럼 피해자가 직계존속일 경우에 가중해서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가 하면, 영아살해죄처럼 피해자가 직계비속인 영아일 경우에 감경해서 처벌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과연 형법이 친족 간의 범죄는 친족끼리 알아서 처리하는 것이 좋다는 이유로 처벌을 면하게 해주거나, 피해자가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이라는 이유로 처벌을 가중 또는 감경하는 것이 타당한 태도일까요.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숙제입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 SHOW’ 곽란주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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